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을 헐어 계약금을 마련해 준 아파트가 3배 가까이 오르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사이가 틀어진 3년 전 시세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지방 출신인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를 만났다"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유독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운을 뗐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첫아이를 낳은 이들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고 한다.
A씨는 "분양가는 6억원이었는데, 당장 계약금으로 낼 6000만원이 부족했다. 그때 친정엄마가 퇴직금을 헐어서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다"며 "남편은 직장인이라 대출받기가 쉽다며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이제 서울에 집이 생겼다면서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하더라.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는 말에 저도 덩달아 행복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퇴근 후 온종일 부동산 유튜브를 끼고 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내 집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며 "그러다가 코인 유튜브 방송에 빠졌고, 2022년 저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서 코인에 투자해 그 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2023년 초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A씨는 "소송이 3년째 이어지는 사이 아파트 입주가 끝났고, 소송을 시작할 당시 9억원 정도였던 아파트가 지금은 18억원 가까이 됐다.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사이가 틀어진 게 2022년이니, 재산도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고 하더라"며 "게다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테니 그 세금도 미리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실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고, 심지어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계약금 6000만원은 부부 공동에게 준 돈이니 반반 나누고, 자기가 혼자 코인 투자를 하다가 날린 3억원의 빚도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현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며 "실제로 팔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마련해 주신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대출 시점, 사연자분의 인지 여부, 자금 사용처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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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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