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F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이사(사진)가 연임이 확정됐다. 3년 전 대표이사 선임 이래 30% 넘는 매출액 성장을 이뤄낸 외형적 성과뿐 아니라 인사·조직·자금·품질 등을 통합관리하는 원펌(One Firm) 체제도 성공적으로 경영한 성과도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17 18:19:09[파이낸셜뉴스]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020년 5월 합류한 배홍기 대표이사 체제 이후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서현회계법인은 중형회계법인 중 독립채산제 운영이 아닌 유일하게 원펌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26일 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18년 매출액은 143억원에서 2020년 302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2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업계 5위를 목표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다. 서현회계법인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한다는 경영원칙 아래 2018년 이현회계법인과 서일회계법인의 실질적 분할통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중형회계법인이다. 통합 이후 2020년 5월 영국에 본부를 둔 회계법인 PKF와 제휴를 맺어 글로벌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빅4 출신 회계사를 대거 영입(2021년 10월 말 기준 148명 공인회계사)해 마켓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취임 후 당장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켓에서 조직체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조직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수요소라는 판단에 서현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본부, 세무본부, 컨설팅 본부를 통한 세분화된 조직을 운영 중이다. 또한, 서현의 ‘품질관리 우선 정책’으로 상장사 외부감사에 대해 철저한 리뷰를 진행하는 품질관리실 성과가 마켓과 회계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실제 지난 8월 배홍기 대표이사는 한공회 부회장으로 재선임, 품질관리실 이갑수 파트너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품질관리실 최준기 이사는 회계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외에도 품질관리실 오철환 파트너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최근 구성원들이 회계 유관기관의 중요한 자문정책을 수행하는 위원에 선임되어 서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현의 이러한 노력은 고객 다변화로 이어져 올해 현대자동차, SK, 한화 코오롱, 현대백화점 등 국내유수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한편 2019년 정부가 회계개혁 조치로 ‘주기적 지정감사제’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다. 서현회계법인은 정책 지정요건을 기본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의 전문화·대형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정조건을 유지하기 힘든 중형회계법인의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내실과 수익성을 모두 챙기고 있는 서현회계법인의 행보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배홍기 대표이사는 “수 년째 지속해온 원펌 조직 운영과 품질관리 경영 철학이 경영지표로 반영돼 상승세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서현은 매출 성장세를 늦추지 않고 서비스품질을 더욱 강화하여 2024년까지 원펌 회계법인으로서 빅 5으로 올라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 빅 5가 아닌 정도경영으로 대기업/중견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 어드바이저, 새로운 선택지가 됨으로써 대한민국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계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0-26 08:54:23[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경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8 10:20:00#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1 10:11:47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상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다수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대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든다. 아직 해당 세제 도입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선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9 08:25:05[파이낸셜뉴스] PKF서현회계법인이 오철환 파트너(사진)를 신임 품질관리실 실장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발표했다. 품질관리실은 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법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감사보고서 심리, 자문,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상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오 실장은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석사를 취득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를 거쳐 PKF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실무를 총괄해왔다. 회계감사 및 비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현업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았다.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중형회계법인 중 거의 유일하게 품질·인사·조직·자금 등을 통합관리하는 원펌(One Firm)인 만큼 품질경영을 최우선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춰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6 11:05:4140대 직장인 A씨는 우량주에 오랜 기간 투자해 수천만원의 평가차익을 보고 있다. 몇년 전부터 투자해둔 해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특히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20% 넘는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사회초년생 시절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라는 점을 믿고 시간을 쪼개가며 투자해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 당황스럽다. A씨는 실제 과세 체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하는 상장주식 중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은 △2024년 말 최종시세가액(종가)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인 '의제취득가액' 혹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만약 전자가 높다면 결과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만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데, 이는 금투세 시행 이전에 생긴 상승분에 대해선 과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22%, 초과분에 대해선 27.5%다. 그렇다면 해당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값인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를 차례대로 공제해 계산한다. 징수 방법에선 근로소득 등과는 차이가 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또는 계좌 해지일까지 계좌 보유자별로 합산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주식 계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금융사별로 기본공제액을 적절히 배분해 각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종료일은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땐 1월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각자 관리하는 계좌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각 투자자가 신청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한 내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다음해 5월 31일 확정신고로 세액을 환급받기 전까지 투자금이 묶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과세, 저율(9.9%) 분리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미리 개설해 납입한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해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요건을 충족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엔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계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금액은 200만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엔 충분한 대안이다. 우선 납입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누적돼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총 1억원까지 인정되고, 당해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도 가능하다. 또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단 점에서 일반 위탁매매 계좌와 가장 유사하고 대상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끝으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을 지켜야 한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납입금 합계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출해버리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이점이 모두 증발해버린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현재 입법된 시행 예정조문도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금투세 관련 안내 자료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4-07-14 18: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