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즉시 현금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나 인건비 같은 운영경비를 충당할 때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다.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을 기부 및 후원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은 자체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현금화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며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역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했다"며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일일 매각한도를 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했다"면서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총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1 18:31: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즉시 현금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나 인건비 같은 운영경비를 충당할 때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다.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을 기부 및 후원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은 자체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현금화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며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역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했다”며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일일 매각한도를 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했다”면서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총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1 11:22:55[파이낸셜뉴스] 구글플레이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이와 관련 총 14개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11일부터 쿠코인(KuCoin)과 멕시(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4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구글코리아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들 가상사업자 앱의 구글플레이를 통한 국내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사항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14 18:02:05[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 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FIU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국외 미신고사업자 차단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16:41:28정치권이 '친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쏟아낸 가상자산 공약 실행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등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은 물론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한 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빨라지고, 조기대선 가시화 등 국내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이 먼저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여당도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 업권법도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 활성화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규율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준비자산)의 보관 및 운용방법 등이 핵심 규율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보류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CBDC만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인정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 보유·운용은 물론 관리체계와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0 18:15:12[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친가상자산 정책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쏟아낸 가상자산 공약 실행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통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등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산업 진흥은 물론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제도와 맞물려 있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당초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과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먼저 추진한 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입법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논의가 빨라지고, 조기대선 가시화 등 국내 정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비공개 회동에서 가상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입법 및 처리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권이 먼저 청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부여당도 급하게 달려드는 모습”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면 업권법도 속도를 낼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달러) 활성화에 나선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규율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법정화폐(준비자산)의 보관 및 운용방법 등이 핵심 규율 대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은 보류하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행을 통해 CBDC만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로 인정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비트코인 보유·운용은 물론 관리체계와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0 14:13:10금융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과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재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정보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심사할 때,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까지 심사토록 추가한 것이다.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그림자 규제'를 받아온 고팍스에 대한 갱신 신고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대규모 벌금 부과 등으로 대주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4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가 요구한 임원변경신고 심사 등과 관련 외국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와 사업자에 자료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바이낸스의 AML 리스크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법 뿐 아니라 해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사실조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임원 변경시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4 18:30:52#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과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재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정보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심사할 때,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까지 심사토록 추가한 것이다.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그림자 규제’를 받아온 고팍스에 대한 갱신 신고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대규모 벌금 부과 등으로 대주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4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가 요구한 임원변경신고 심사 등과 관련 외국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와 사업자에 자료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바이낸스의 AML 리스크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법 뿐 아니라 해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사실조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임원 변경시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4 15:05:1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8:19: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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