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8:19: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단계까진 아니더라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도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5개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1건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4건이다. 특히, 지난 달에 발의된 것만 3건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법의 미비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코인 못 하는 이용자 보호법 업계에선 이용자 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투자자)의 예치금(현금)을 보호하고 은행 등의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탁이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많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관리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변호사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것도 '핫월렛(인터넷 연결 상태에서 가상자산 보관하는 지갑)'의 5%라 그 이상의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군소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코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위탁도 의무 규정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스프레드 김동혁 연구원도 "한국 가상자산시장은 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해 발전에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다"며 "가상자산 수탁이나 법인계좌 설립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거래소가 파산하면 코인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호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파산·부도)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여전히 부재하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생겼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어베일 코인이 상장 당시 236원에서 15분여 만에 3500원까지 1383% 폭등했지만, 이튿날 오후 200원 후반대로 폭락해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세부 규정과 시세 조종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없어 단시간 내 대규모의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집계 보고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발행사와 유통사(거래소) 간 사업적 담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할 경우에도 명확히 규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힘들고, 필요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되는 마켓메이킹(MM)이 시세조종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메이킹을 자본시장법에선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는다"며 "마켓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를 금지시켜서 오히려 알트코인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윤창현 전 의원의 발의했던 내용엔 들어갔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10-07 15:18:25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코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 정책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47개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지난해 전체 상장 수(35개)를 넘었다. 특히 6~7월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이어 솔라나를 테더마켓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뒤에는 펜들과 에이셔를 원화·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코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월 평균 7.8개의 코인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법 시행 이후 4개로 축소됐다. 6~7월 16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 절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2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던 고팍스는 법 시행 후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했다. 이전 한 달 동안 팬시, 로커스체인, 유니젠, 카멜 등 7개를 상장한 바 있다. 빗썸도 올해 44개, 월 평균 5.73개를 상장하다가 법 시행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80억달러(약 104조원)으로, 활황기였던 1·4분기(885억달러) 대비 11.86%가 빠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장도 줄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사에서 상장 지원을 하는 건수도 줄었다.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폐될 수 있다 보니 거래소나 발행사나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미국 대선까지 상장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 모범사례를 시행하면서 그전에 하던 상장 루틴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상장 속도가 늦춰졌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과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도 상장 속도가 늦춰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 조정을 하려는 세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항상 존재했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고, 곧 관련 판례도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해당 법안이 김남국 사태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만 빠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켓메이킹"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상장된 소규모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19 18:22:22[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코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 정책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47개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지난해 전체 상장 수(35개)를 넘었다. 특히 6~7월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에 이어 솔라나(SOL)를 테더마켓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는 펜들(PENDLE)과 에이셔(ATH)를 원화·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코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월 평균 7.8개의 코인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법 시행 이후 4개로 축소됐다. 6~7월 16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 절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2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던 고팍스는 법 시행 후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했다. 이전 한 달 동안 팬시(FANC), 로커스체인(LOCUS), 유니젠(ZCX), 카멜(CAMT) 등 7개를 상장한 바 있다. 빗썸도 올해 44개, 월 평균 5.73개를 상장하다가 법 시행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80억달러(약 104조원)으로, 활황기였던 1·4분기(885억달러) 대비 11.86%가 빠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장도 줄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사에서 상장 지원을 하는 건수도 줄었다.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폐될 수 있다 보니 거래소나 발행사나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미국 대선까지 상장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 모범사례를 시행하면서 그전에 하던 상장 루틴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상장 속도가 늦춰졌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과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도 상장 속도가 늦춰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 조정을 하려는 세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항상 존재했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고, 곧 관련 판례도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해당 법안이 김남국 사태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만 빠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켓메이킹(MM)"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상장된 소규모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19 15:56:03[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량 상장폐지 관련, 지난 2021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때와 달리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DAXA 설명이다. 다음은 DAXA와의 일문일답이다. ―모든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 업계 및 감독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모범사례이므로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기준에 이번 모범사례를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존 심사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그동안 국내 주요 거래소는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및 해외 주요국 감독당국의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심사기준을 개선해 온 결과, 이번 모범사례 심사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사고 사례 등을 추가로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기존에 불명확했던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 또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 설치와 심사 기록의 관리·보관 등 거래지원 심사 관련 내부통제 투명성을 개선했다. 거래소의 한글 백서, 가상자산설명서 작성·공개 및 발행주체의 공시매체 안내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재심사를 하는 경우, 대량 거래지원 종료(대량상폐)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해 오면서 2023년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모범사례의 핵심 기준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일부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등 조치들이 이미 취해져 왔다. 올 상반기 5대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이다.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작년 말 기준 1333여개, 중복포함)는 향후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일시에 대량 상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심사를 하는 것이 모범사례적용을 유예하는 것인가.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시행 이후 신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즉시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모범사례에 따른 심사를 위한 자료(백서 주요내용 설명자료 등) 및 발행인 정보 등을 일시에 수집 및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실한 재심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가. ▲각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 내용 공개, 정리 매매기간 부여, 출고 등 처리 방안 안내 등 거래지원 종료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전문을 공개할 계획은 없는가.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용의 경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1:42:0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 자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DAXA는 내달 초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다. DAXA 관계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 회원사들은 이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 심사를 하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을 초안으로 놓고 금융위·금감원 등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AXA 회원사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프로젝트의 사기성 여부 △가상자산의 안정성 분석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일례로 업비트는 이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한 상태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며 “DAXA 소속 회원사들이 마련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거래지원 심사 기간을 비롯해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의 심사 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은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해 직접 개입이 아닌 자문 역할만 할 뿐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은 금융당국이 아닌 DAXA가 주축인 자율규제란 점에서 202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때와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때는 가상자산 옥석 가리기를 해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 중심으로 대규모 상폐가 불가피했다”며 “당시는 법률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 상장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평가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서 시행 초기에는 일정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르면 6월 말~7월 초 공개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서 제시한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상장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3 14:47:03"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사진)이23일 밝힌 빗썸으로 이직할 당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다. 박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 무렵은 가상자산 시장에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기였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자체적인 근무윤리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과 비교해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투자자 보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23 18:36:18[파이낸셜뉴스] "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 사진)이 빗썸에 이직할 당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다. 박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 무렵은 가상자산 시장에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기였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되고,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이 제정해 자체적인 근무 윤리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과 비교해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 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투자자보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23 15:54:20[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때의 근거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업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요건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6 12:35:3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빗코, '위지트 vs FSN' 대리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사이언티픽은 23일 임시주주총회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 등 6인은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4일 여의도 티사이언티픽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 8명(사내·사외이사 각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안건이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로 2인,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들은 사내이사 후보로 이상석, JEON JASON, 용상민 등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병조, YOO PAUL, YUN RICHARD HO, 곽성찬 등의 선임을 요구했다. 이상석씨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 FSN의 대표를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사내이사 후보로 양승환, 오태석, 문성인, 최영환을 사외이사로 정용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양승환씨는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의 대표이사이고, 티사이언티픽의 김상우 각자대표는 개인회사 제이에스아이코리아를 통해 위지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 사주 김상우는 회사들간의 순환출자 구조문제가 있고, 매출이 저조하고 내부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코인거래소 한빗코를 높은 기업가치에 인수한 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화계좌 확보에 실패를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했다"며 "저는 현 경영진의 문어발식 순환출자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무분별한 투자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올리는 등 의결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지트와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지난 2일 매수 전 22.55%에서 28.1%로 확대됐다.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 측은 “현재 계열사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 등 다양한 주주들의 소통창구를 통해 일부 악의적 허위 선동을 하거나 최대주주 측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의심케 하는 거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사법 및 감독기관에 적극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원화마켓 실패→하한가...악순환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원화마켓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국내 거래소 중 원화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곳 뿐이다. 지난해 4월 티사이언티픽에 인수된 한빗코는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를 꿈꾸며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의 꿈은 무산됐다. 한빗코의 원화마켓 변경이 무산된 지난 1일,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원화마켓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신고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 의혹에 휘말리며 이슈가 된 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한빗코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190명의 거래 제한도 하지 않았다"라며 "미숙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운영과 부족한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FIU는 한빗코를 대상으로 2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다수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직원 대상 주의·견책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3 1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