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1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내달부터 비영리법인, 거래소도 가상자산 매도 가능
매도용 실명계좌발급 허용, 자금세탁방지 요건 규정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즉시 현금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나 인건비 같은 운영경비를 충당할 때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다.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을 기부 및 후원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은 자체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현금화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며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역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했다”며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일일 매각한도를 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했다”면서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총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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