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 하는 것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날을 세웠다. 오는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불발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말해 출석을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도 화두에 올랐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1대 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5:07:32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7 18:29:44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다"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7 14:45:04[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초부터 운영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강남 거주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엄마'들은 돌봄·가사 서비스보다는 어린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지를 저울질 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사업 참여 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한다.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 비용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 쓸 것 같다. 외국인 도우미 채용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서 도우미로 쓰면 영어유치원 보내는 것이랑 비슷하다. 정말로 도우미가 아이들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간병, 돌봄 자격증을 보유한 외국인을 특정 활동 전문직종(E-7)으로 인정해 '가사사용인'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14 09:43:35[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추진해 나간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19 11:27:22가사도우미 등이 대상이 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은 퇴직금 지급의 예외로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로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사용자가 돼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가사의 사생활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또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윤주 기자
2022-11-02 18:08:02[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 등이 대상이 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은 퇴직금 지급의 예외로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단서조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9년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로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을 차별하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퇴직급여법상의 사용자가 돼 퇴직급여법상의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가사의 사생활적 특성으로 인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헌재는 또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전면 적용한다면 가사사용인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많은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데는 '가사란 당연히 여성이 도맡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던 전통적 고정관념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02 14:54:15이르면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사서비스 분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6-26 17:29:45이르면 2019년부터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사 서비스 분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가사 근로자들은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직장맘들은 회사로 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 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6-26 15:20:00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2일 20~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대책 수립을 약속하며 일자리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시화공단 내 여성 고용 모범업체로 평가받는 중소기업 프론텍을 찾아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고쳐야 앞으로 바로설 수 있다"며 "성평등 일터문화를 만들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을 제도·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은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2030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그 일환으로 임산부 해고 금지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보육교사·간병인·장애인활동보조인·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와 콜센터고객상담원·승무원·판매서비스노동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인정제를 마련하겠다"며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노동자의 감정치유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경쟁해서 인정받고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이 될 때 가장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이 부분에 일자리 정책의 모든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2-22 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