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에 맞춰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업비트와 빗썸을 각각 방문해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하고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각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 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 기초데이터를 분석,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거래가 감지·적출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놓았다. 각 거래소는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를 비롯해 거래주의 및 유의 종목 지정, 이상거래 행위자에 대한 매매·주문 제한 및 거래정지 등 단계적 사전조치 기준도 마련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체계 운영현황도 점검했다”며 “각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상거래들을 적출해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심리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추가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 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벤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각 거래소 담당자는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이벤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간 이상거래 대응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정보 등에 대한 공유 및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치지 말고 선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부터 선제적인 시장질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2 11:48:23수년간 공전을 거듭해온 가상자산 법제화가 빛을 보게 됐다. 4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최초의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1단계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1단계 법안이 속도를 내면서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도 급물살을 탈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가산자산 입법을 둘러싸고 국회의 책임 방기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해 5월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논의 열기는 금방 식었다. 법안 논의가 한참 방치된 가운데 3월 23일 해외로 도피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어 같은 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각종 사기사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그제야 가상자산 규제 공백의 폐해를 절감하며 뒤늦게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화재나 건축붕괴 등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뒷수습에 나서는 행태가 가상자산 관련법에서도 재연된 것이다. 입법에 시동을 걸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가상자산법의 출발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법안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양대 관점은 '투자자 혹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이다. 그런데 법을 처음 만들다 보니 이용자 보호에 과도하게 쏠렸다.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상자산을 혁신으로 인정하는 관점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다.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제투성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주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방식을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갖다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시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특히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제 잣대를 대는 일도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이번 1단계 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1단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2단계 법안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 법안이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으로 믿는다.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규제 그물을 펼쳐놓는 행정 편의주의를 남발해선 안 된다. 규제가 많은 가상자산은 시장에서 외면받게 돼 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안의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심하면 심할수록 타국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3-04-30 19:04:50[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잇따라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연내 법 제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 일정을 놓고 보면 만만치 않다. 법안 제정에 소극적인 금융위 입장도 넘어야할 산이다. 가상자산법 소위 논의 8월 이후로 미뤄질 듯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강민국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1소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구다. 당장 다음 1소위가 잡힌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법들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상자산법은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국 공청회 일정이 언제로 잡히느냐도 올해 정기국회내 가상자산 법안 처리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청회 일정을 거쳐 1소위가 개최되더라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제정법은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읽고 심사하는 '축소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번의 회의로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8월 하순부터는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1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소극적 입장이 최대 난관 무엇보다 정부 입장이 소극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나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 대해 "정부 내에서도 다양하게 디베이트(토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완벽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 좀 더 의견 수렴을 더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법안이 금융위 과기부 기재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복합적으로 걸쳐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TF를 구성해 실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검토 중이며 해외 사례 역시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처간 검토 내용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가상자산법안이지만 세부 쟁점에서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각 법안들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업 정의 △가상자산업 진입규제 방식과 요건(인가 등록 신고 등) △예치의무 대상과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1소위가 개최되면 각 법안들의 차이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입장과 금융위의 입장, 정무위 입법조사관 입장 등을 종합해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과 과세 일정 등을 고려할때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야 하지만 일정상 처리가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7-16 15:40:59가상자산 시장 규제기관으로 정해진 금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의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속도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 소위 의원들 "가상자산법 필요"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법의 필요성과 처리시한, 주요 내용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6명이 설문에 참여, 80%인 5명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기타' 의견을 낸 한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적인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대안화폐로서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처리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3명이 '21대 국회 회기 내'라고 답했으며 2명은 '올해 정기국회 내'라고 응답했다. 21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9월이다. 기타로 "전문가 및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법안소위 의원들의 주류 의견은 빠른 법 제정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거쳐 회기 내 법제정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1명당 최대 3개 선택)에 5명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꼽았다. 그다음으로 많은 4명의 의원은 '해킹 피해 시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선택했고 '공시 등 투자정보제도 의무화 조항'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투자자 자산 별도 예치 조항'을 꼽은 의원은 각각 3명이었다. 의원들은 이 외에 '가상자산 백서 공시 의무화 조항''필요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정부 제공 조항''가상자산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었다. ■가상자산법 3개 심사 중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업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율규제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05-31 17:57:48[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 규제기관으로 정해진 금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의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 제정의 속도 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내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 소위 의원들 "가상자산법 필요''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법의 필요성과 처리시한, 주요 내용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6명이 설문에 참여, 80%인 5명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법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기타' 의견을 낸 한 의원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적인 화폐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대안화폐로서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법안의 처리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3명이 '21대 국회회기 내'라고 답했으며 2명은 '올해 정기국회 내'라고 응답했다. 21대 국회회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9월이다. 기타로 "전문가 및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법안소위 의원들의 주류 의견은 빠른 법 제정 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거쳐 회기내 법제정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1명 당 최대 3개 선택)에 5명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4명의 의원은 '해킹 피해 시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선택했고, '공시 등 투자정보제도 의무화 조항',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투자자 자산 별도 예치 조항'을 꼽은 의원은 각각 3명이었다. 의원들은 이 외에 '가상자산 백서 공시 의무화 조항', 필요 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정부 제공 조항', '가상자산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었다. 가상자산법 3개 심사 중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업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율규제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요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05-31 10:43:21[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지난 1년여간 법조계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과 가져온 소통의 결과물이라 무게감이 남다르다. 금융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발의한 법이라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법안을 기다려온 만큼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블록체인 지원' 국가의 책무로 규정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 법안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경우 금융위 등록을 명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거래소, 코인 발행사 정보 확인해야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계좌 조항이나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자금세탁 방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조항을 뒀다. 금고 이상 실형, 또는 가상자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간 임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발행사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사업자의 명칭 및 직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거래소가 받아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모니터링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명문화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미리 짜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 △거짓으로 꾸며 거래하는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5-18 15:58:58[파이낸셜뉴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 3기 발대식을 열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을 업투 3기로 선발했다. 지난 2기보다 인원이 늘어난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업투 3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가상자산 및 투자자보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투 프로그램에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됐다. 업투 3기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업비트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업비트 각 사업부서의 현직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업투 3기와 함께 업비트 기존 서비스 개선안 및 신규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업투 3기는 오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 등 두나무의 오프라인 행사도 참석한다. 우수 활동팀 및 우수 활동자에게는 총 11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업비트 체험형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업투 3기 활동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활동한 업투 2기는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업비트 체험형 인턴 기회가 주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26 16:22:56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지원)되는 가상자산(코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수는 11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총 188개, 월 평균 24.5개였지만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상장 정책이 다른 거래소에 비해 보수적이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 47개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지난해 전체 상장 수(35개)를 넘었다. 특히 6~7월에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이어 솔라나를 테더마켓에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뒤에는 펜들과 에이셔를 원화·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는데 그쳤다.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코인원은 반토막이 났다. 월 평균 7.8개의 코인을 상장했던 코인원은 법 시행 이후 4개로 축소됐다. 6~7월 16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 절벽'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28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했던 고팍스는 법 시행 후 단 하나도 상장하지 못했다. 이전 한 달 동안 팬시, 로커스체인, 유니젠, 카멜 등 7개를 상장한 바 있다. 빗썸도 올해 44개, 월 평균 5.73개를 상장하다가 법 시행 이후 3개로 감소했다. 업계의 분석은 엇갈린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글로벌 코인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후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80억달러(약 104조원)으로, 활황기였던 1·4분기(885억달러) 대비 11.86%가 빠졌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장도 줄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프로젝트사에서 상장 지원을 하는 건수도 줄었다.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폐될 수 있다 보니 거래소나 발행사나 모두 조심스러워 한다"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미국 대선까지 상장 시기를 늦추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상장 모범사례를 시행하면서 그전에 하던 상장 루틴과는 다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아지면서 상장 속도가 늦춰졌다"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나 과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도 상장 속도가 늦춰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면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세 조정을 하려는 세력이 가상자산 시장에 항상 존재했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겼고, 곧 관련 판례도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해당 법안이 김남국 사태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법에만 빠진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켓메이킹"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상장된 소규모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19 18:22:2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 재취업을 제한(최대 5년)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가 상실하기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도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일부 재개)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내달 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와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미반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들이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06 11: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