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지난 1년여간 법조계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과 가져온 소통의 결과물이라 무게감이 남다르다. 금융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발의한 법이라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법안을 기다려온 만큼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 돼야 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블록체인 지원' 국가 책무로 규정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 법안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경우 금융위 등록을 명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거래소, 코인 발행사 정보 확인해야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계좌 조항이나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자금세탁 방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조항을 뒀다. 금고 이상 실형, 또는 가상자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5년간 임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발행사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사업자의 명칭 및 직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거래소가 받아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모니터링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명문화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미리 짜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 △거짓으로 꾸며 거래하는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05-23 17:42:26[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EU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미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논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중 하나인 미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기본 틀을 정립한 게 핵심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 관련 별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암호자산을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가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조차 ‘투자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 되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디지털 상품 사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규제 원칙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법적 취지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로 미카 시행을 제시한 데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리플 정식 재판 △토큰증권(ST) 시대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진행 등을 꼽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18 15:34:10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BJECT0#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BJECT1#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8 16:57:15[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오는 5월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의석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는 물론 가상자산 현물 ETF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자산 선물·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입법부가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이날 진행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만큼 향후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계획도 밝힌 바 있다.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12 15:34:43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01 18:08:3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월 총선을 겨냥해 만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향후 가상자산 생태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정책의 공통분모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모아지면서다. 양당은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관련 법제화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선택했다. #OBJECT0# ■토큰증권 법제화 적극 추진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업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역시 가상자산 법제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토큰증권(ST)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ST가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도 ST 법제화와 관련,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온도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지만 총선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강조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유입이 시급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계좌 허용 검토와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담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5 16:17:57'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인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에 시세 조작 세력이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편입해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작 혐의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강남 납치, 살해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경우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높았지만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로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주범으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 부부가 퓨리에버 코인의 투자 실패를 두고 피해자 A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원한을 품은 끝에 이경우를 시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청부살인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퓨리에버 코인과 같은 이른바 '김치코인'의 구조적 비리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발행한 코인으로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말한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시세조종 목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준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크간 유착이 의심되고 '마켓 메이킹(MM)'이라 불리는 코인 시세조작, 재단과 브로커, 거래소 임직원까지 이어지는 불법 이익 공유구조 역시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라 보고 있다. ■불공정행위 처벌 필요가상자산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데에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은 관련 업권법도 없는데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증권사의 기업실사와 가치 산정 등 엄격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실이 드러나거나 시세조종이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가상자산 업권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주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해 타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자전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자전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개인별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자산 지갑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3-04-12 18:13:04[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인 퓨리에버 코인(가상자산)에 시세 조작 세력이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편입해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작 혐의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최근 강남 납치, 살해사건의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경우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높았지만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로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주범으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 부부가 퓨리에버 코인의 투자 실패를 두고 피해자 A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원한을 품은 끝에 이경우를 시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청부살인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퓨리에버 코인과 같은 이른바 '김치코인'의 구조적 비리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치코인은 국내 또는 내국인이 발행한 코인으로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말한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시세조종 목적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준 코인 상장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크간 유착이 의심되고 '마켓 메이킹(MM)'이라 불리는 코인 시세조작, 재단과 브로커, 거래소 임직원까지 이어지는 불법 이익 공유구조 역시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라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활용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데에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은 관련 업권법도 없는데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증권사의 기업실사와 가치 산정 등 엄격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실이 드러나거나 시세조종이 적발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가상자산 업권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주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해 타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자전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으로 자전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개인별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는 가상자산 지갑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예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범죄도 어떠한 사업을 표방해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투자자금유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그렇기에 투자 유치의 주체인 사업자에게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3-04-11 15:31:26금융당국이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지난해 최소 1조원대에 달해 그 연관성이 주목된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코인 열풍에 편승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환치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459건으로, 위반 금액만 1조15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임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증빙한 경우가 1764건으로 위반 금액은 8887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한 게 694건으로 1265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위반 건수가 총 1883건으로, 7376억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적발 규모나 금액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8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열풍이 불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송금 관련 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전체 6건에 불과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8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285건, 금액만 해도 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인 2020년 위반 건수가 130건(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가상자산이 더 싼 시기에 가상자산 구매목적 외환거래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04 18: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