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06:25:57[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이용해 한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임영규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억원을 갈취한 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씨는 "어머니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25년간 홀로 세 남매를 키웠는데, 임영규와 만난 후 한순간에 빚더미에 놓이게 됐다"라며 "어머니가 1년 동안 약 265회에 걸쳐 임영규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복권 판매점을 물려 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느날 통장계좌를 확인하는데 엄마 카드에서 연달아 다섯번씩 돈이 나갔다. 수수료 1300원이 붙어서 나가더라. 엄마가 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수수료 100~200원을 아까워하는 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한테 물었더니 '임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 그때 임영규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임영규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그때 엄마의 눈빛이 종교에 빠진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임영규와의 만남에 대해 "임영규가 손님으로 왔는데, 친근하게 말을 잘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터라 호감이 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보', '당신'이라고 하더라. 임영규가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끝나면 1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임영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혼인신고까지 제안했다고. A씨는 "임영규가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 출연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A씨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줬던 A씨는 부채만 늘어나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아이들만 아니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임영규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오열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A씨가 먼저 결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밝히며 "부부 관계는 부부만이 해결 해야 한다. 아들은 얼굴도 못 봤다. 자기 엄마가 나한테 사업 자금을 해준 건데 그걸 뭘 따지느냐. 갚든 안 갚든지 부부다. 부부는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임영규가 강원랜드에서 자주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용불량 문제로 A씨의 현금카드를 빌려 썼는데,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6개월간 8000만원이 모두 강원랜드에서 출금됐다. 강원랜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여기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 그 사람 자주 온다"며 "여자가 올 때마다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사위 자랑을 하더라. 이승기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임영규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규는 A씨에게도 이승기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에게 '장인어른이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했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니까 그 새X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지'라고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임영규가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이 있다. 이다인은 지난해 가수 이승기와 결혼했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에는 폭행, 강간치상,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며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4 07:49:49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 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8:21:09[파이낸셜뉴스] 망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은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 결정을, 망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 내지 3호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47년만에 '위헌'유류분 제도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유족이 민법으로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유족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재산을 못받은 유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 주던 관습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이 흘러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유류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오히려 여러 차례 제기됐다.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낸 패륜아가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인연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자식 사망소식을 듣고 불쑥 나타나 상속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난 2013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셈이다. 형제·자매라도 강제 상속 못 받는다우선 헌재 결정으로 피상속인(망인)의 형제나 자매이더라도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는 즉시 사라졌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결정된 이상 이 조문의 효력은 상실됐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산을 못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대 변화를 헌재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족단위가 대가족체계에서 핵가족체계로 변화되고, 재산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세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패륜아, 자식 방치 부모...2026년부터 권한 사라져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지가 있어 일정 기간 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민법 제1112조 제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류분을 명시하고 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유류분권을 상실케 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추후에는 패륜 등의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1118조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다룬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유산을 받을 때 기여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기여분이란 간병 등으로 가족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행위 등을 뜻한다.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민법 1118조에 대해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불비를 해소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패륜아 혹은 자식을 방치한 부모 등은 유산을 강제로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8 15:08:51[파이낸셜뉴스]2022년 12월 시작된 고(故) 한영대 BYC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한석범 BYC 회장과 모친 김모씨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 변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2일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1200억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김씨의 ‘상속 포기’ 여부다. 한 회장 측은 "지난해 김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상속포기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한데 언제, 어떻게, 얼마큼 취득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 측은 이 주식이 한 전 회장의 생전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가액을 반환받아 올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감정할 것임을 예고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소송은 김씨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청구의 요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김씨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한 회장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밀어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된 제도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준 후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게 했는데 이제 와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비공식 팩스로 재판부에 각각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에 속행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2 15:22:58[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숨진 어머니의 유산을 받기 위해 자녀를 찾아온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불륜으로 인해 집을 나간 아버지가 돌연 어머니가 숨지자 유산을 받으러 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야멸차게 떠난 아버지 사연자 A씨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이다. 울고 불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가버리셨다"라며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라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쓸 틈도 없이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홀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그의 재산도 혼자서 정리했다.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은 아파트와 생명보험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중 생명 보험은 어머니가 사망 1년 전 보험의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딸로 변경해둬서 받은 것이다. 장례식도 안 온 아버지가 상속 주장.."한푼도 드릴 수 없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후 얼마 안 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했다. 본인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하는 거니 돌려달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거절했고, 이에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A씨는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드릴 수 없다.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이혼소송까지 냈던 유책배우자.. 법적으로는 상속 권리 있어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머니와 부부관계다. 최영비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아버지 또한 아파트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1)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2)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 공동상속 (3)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 상속 (4)자녀, 부모, 배우자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순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명보험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끝으로 "A씨가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등 유류분을 포기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6:40:3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한 유가족이 애플코리아 측을 상대로 숨진 가족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 A씨 대리인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자녀가 남긴 아이폰7 플러스 모델에 대한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밀번호 오류가 지속돼 로그인에 실패하면서, 휴대폰은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됐다. A씨 측은 "숨진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애플이 승소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국내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애플은 2021년 12월 '디지털 유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아이폰·아이패드 등 소유자는 최대 5명까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망할 시 사망진단서와 미리 받은 '접근키'를 애플에 전달하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8 06:30:20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됐고, 시행은 1979년부터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 절반인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어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자신의 증여분을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데 최근 몇 년 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여부다. 미리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모의 사망 순간 유류분권자에게 재산 반환 위험에 처한다. 얼마를 줘야 할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도 민감한 질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음을 강조한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유산은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상속됐다. 부인이나 딸의 재산 상속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정당성을 줬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와 불화가 있던 자식이, 또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정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출했던 친모가 사망 후 유산의 40%을 상속받았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재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부(재산)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여전히 유류분 제도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8:38:38[파이낸셜뉴스]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의 유류(遺留)분 제도는 '불효자 상속법'일까, 아니면 상속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일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규정한 유류분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산 쏠림' 막는 제도 유류분 제도는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됐고, 시행은 1979년부터다.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앤액 절반인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으로,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어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자신의 증여분을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한데 최근 몇 년 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여부다. 미리 증여받은 수증자는 부모의 사망 순간 유류분권자에게 재산 반환 위험에 처한다. 얼마를 줘야 할지, 실제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가'도 민감한 질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음을 강조한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될 당시 유산은 아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상속됐다. 부인이나 딸의 재산 상속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류분 제도의 도입 정당성을 줬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류분 제도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모와 불화가 있던 자식이, 또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정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가 가출했던 친모가 사망 후 유산의 40%을 상속받았던 고 구하라 씨의 사건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헌재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부(재산)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여전히 유류분 제도가 하고 있다는 의미다. 헌재는 지난 2010년,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진다. 헌재는 앞선 두 번의 심판에서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4:24:47[파이낸셜뉴스] 46년을 이어온 유류분 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제도로, 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도입, 1979년부터 시행됐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갈등 부추기는 '불효자 양성법' 이날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의 도입 목적이 상실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이 이뤄지는 등 도입 당시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청구인 측은 "부가 형성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학대거나 유기한 경우 등은 들어가지 않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결국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상속인 간 갈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된 유류분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가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증여 등을 다 따져보게 되면서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은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유류분 필요, 문제점은 개정으로" 반면,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를 펼쳤다. 일부 부작용에 대해선 받아들이되, 제도의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 차별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등 유족들에게 여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환경이 바뀌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 "경제 불안정성, 청년 실업률 상승 및 자산 형성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재산을 남겨 생계를 보호해 줘야 할 필요성은 제도 도입 당시보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측은 "시대변화에 따른 가족공동체 개념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 판단은)제도 자체가 가진 일반적 효과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긴 전에 중용의 자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7: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