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가족친화도 판단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 이용 기준을 추가한다. 자녀를 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청년 및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가족친화제도 실행 심사 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가했다. 또 대기업보다 출산·양육제도 이용 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대체지표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녀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유연근무제도 등 이용 대상자가 있는 일부항목의 점수를 적용해 환산하는 평가 체계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중년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녀교육지원' 등 세부심사 항목으로 구성된 대체지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최종검토와 고시를 거쳐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과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멘토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고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유지(인증 3회) 기업을 지정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 유한킴벌리, 대웅제약이, 중소기업의 경우 신화철강, 네이처텍, 산호수출포장 등 9곳이 선정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오는 12월1일 교보생명보험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30 16:36:15[파이낸셜뉴스]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항목에 연차사용률과 돌봄휴가 이용률 등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491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인증제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세부 평가지표는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인증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2 09:16:38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방역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유증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와 병가가 적극 권고된다. 가족 확진에 따른 가족돌봄 휴가자에게 최대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공직사회에서는 휴가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와 비대면회의, 재택근무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과 20일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 같은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날 10만명을 돌파했고, 8월 중·하순 하루 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역상황을 감안하면 강제성 없는 일상방역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7-27 18:15:3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1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방역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유증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와 병가가 적극 권고된다. 가족 확진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자에게 최대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 공직사회에서는 휴가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실시와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과 20일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 재유행 대비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 같은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또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이날 10만명을 돌파했고, 8월 중하순 하루 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 강제성 없는 일상방역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행사에 대한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사회 각 분야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9만9753명, 해외 532명으로 전날 대비 958명 늘어난 총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20일 11만1291명 발생 이후 9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기간 7만6402명 대비 2만3883명(31.2%) 증가했지만 1주 단위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7-27 11:34:34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95억원을 반영, 시행키로 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3-20 18:26:2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3-20 13:29:10[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10일 간 주어진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만큼 이번주부터 최장 20일까지 사용케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이 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0일이던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한부모가정은 25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지원 규모와 범위도 재정당국과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8월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240일로 늘렸다. 더불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경감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9-08 15:07:22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토록 하는 '가족돌봄휴가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숨통이 그나마 트이게 될 전망이다. 당장 2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로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늘어나며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장 20일,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한 가정이 많아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에 따른 근로현장의 불이익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9-07 17:56:57[파이낸셜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부모가정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5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가능하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7 10:07:51[파이낸셜뉴스]정부가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마을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제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지원대책을 이 같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잇달아 원격수업 내지 휴원으로 전환한 탓에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돌보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정부는 기관별 필수적인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할 방침이다. 공통적으로 돌봄교실 등 공간은 소독과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돌봄 이용 아동의 분산 배치를 통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도 지원한다.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유치원은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시설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등원하지 않는 아동은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가족을 위해 직장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연 10일 수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1인당 1일 5만원 수준인 비용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또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단계에서 임산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포함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근속기간이나 사용기간, 제도요건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과 별도로 이용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이용요금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한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9-02 11: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