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만으로 건강상태를 진단한다는 사이비 기계를 앞세워 노인 수천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가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한의사 행세를 하며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싼 값에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지모씨(58)를 구속하고 간호사 역할을 한 정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진료실을 차려놓고 노환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층 환자들에게 '생체정보분석기'라는 사이비 진단 기계로 건강상태를 파악한다며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팔아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중학교 졸업으로, 한의사 면허 또는 의학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러시아에서 대체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한의사인 것처럼 행동했고 환자들도 그를 지 박사라고 불렀다. 또 지씨는 2006년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사건 직후 장소를 옮겨 자신이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며 자신의 손님이었던 사람들과 소개받은 손님들만 상대해 당국 단속을 피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취약 계층인 노인상대 사기 및 보건의료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예정"이라며 "가짜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6-10-14 08:34:35대한한의사협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의약품을 원료로 가짜 당뇨약을 제조한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입건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한의사협회는 불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잘못"이라면서 "한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5-30 15:08:5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한의사 자격증을 미끼로 가짜 사이버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모외국어학원 원장 최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놓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속여 11명에게 등록금과 응시료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 과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으며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 학생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1명에게 실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의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했으나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가려는 내과의사도 있었고 중국에서 중의학(中醫學)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에 따라 인터넷 강의 강사로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입학허가서를 대만에서 받아 학생에게 주기로 해놓고 학교 홍보만 해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학위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사이버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0-06-18 14:23:55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82)는 고령으로 침 등을 시술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침구사 자격을 소지한 이를 고용해 원장가운을 입히고 원장 명패 등이 달려있는 방에서 3년간 진료를 하도록 했다. A씨가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급여비는 모두 2억8495만원에 이른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는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265개 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59억835만원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2003년 133억5462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 101억6462만원 △2005년 88억5378만원 △2006년 137억4478만원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짓청구를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03년 2496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과 2005년 각각 1642만원과 1286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188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평균금액은 2229만원이다. 특히 고령 의료인들의 진료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료인들은 대부분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했고, 진료기록부 관리 역시 소홀했다. 심지어 환자들의 첫 방문시에만 증상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관련증상의 기재를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의 의학지식만을 근거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장복심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의료인에겐 보수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의료기관의 거짓급여청구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 방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7-10-17 06:03:29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82)는 고령으로 침 등을 시술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침구사 자격을 소지한 이를 고용해 원장가운을 입히고 원장 명패 등이 달려있는 방에서 3년간 진료를 하도록 했다. A씨가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짓으로 청구한 급여비는 모두 2억8495만원에 이른다.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는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265개 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59억835만원에 이르렀다.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2003년 133억5462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 101억6462만원 △2005년 88억5378만원 △2006년 137억4478만원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짓청구를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03년 2496만원을 기록한 뒤 2004년과 2005년 각각 1642만원과 1286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188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현재 평균금액은 2229만원이다. 특히 고령 의료인들의 진료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료인들은 대부분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불가능했고, 진료기록부 관리 역시 소홀했다. 심지어 환자들의 첫 방문시에만 증상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관련증상의 기재를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의 의학지식만을 근거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장복심 의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의료인에겐 보수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고, 의료기관의 거짓급여청구를 막기 위한 감시·감독 방안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7-10-16 17:05:22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보게 되면 저절로 군침이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그러다보니 쉽게 '식욕억제제'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제법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실제 뇌 중추에 미치는 작용으로 인해 불면이나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지럼이나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심한 경우 환청이나 환각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가짜 식욕'과 '진짜 식욕'부터 구분해야 한다. 원래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핵심부위는 시상하부다. 음식을 먹지 못해 에너지가 떨어지면 식욕촉진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배고픔 회로가 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가짜 식욕은 불필요하게 생겨나는 식욕이다. 주로 특정 음식이나 맛에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보상심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약 30분 정도 음식을 먹지 않고 참아보는 것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가짜 식욕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 참기 힘들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 이 때 물을 마셔서 허기가 진정이 된다면 역으로 가짜식욕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위(胃)에 열(熱)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위 기능에 도움이 되는 둥굴레차를 음용해 보면 좋다. 그리고 체지방은 많지만 기운이 떨어져서 식욕이 항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공진단과 같이 기력을 보충해주는 한약 처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실제 구성 칼로리 양은 적어 비만의 걱정은 없지만, 몸에 필요한 기운은 북돋아 주기 때문이다. 장동민 하늘땅한의원 원장
2023-03-16 18:26:19[파이낸셜뉴스] " (한방병원 상담실장) ○○○님 도수 2회인데 1회는 피부미용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 (직원 B) 수요일에 도수 대신 에스테틱+스파 진행하겠습니다" "(한방병원 상담실장) 오늘 방문하시는 ★★★님 한방 스케줄 부탁드립니다. (직원 C) 한방(공진단)으로 대체하고 도수 처방은 4회로 나누겠습니다"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이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지난달 부산경찰청은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A병원의 병원장 B(50대·한의사)씨와 상담실장 C(60대·여·간호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약품 공급업자 D(30대)씨와 전문의, 간호사, 브로커 2명, 환자 96명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금감원과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B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 3월 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환자 96명에게 138차례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실손보험금은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수법은 치밀했다. 병원장 B씨는 고령 전문의 C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D씨에게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A가 B를 채용한 이유는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D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C씨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했다.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색깔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를 치밀하게 관리해왔다. 가짜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병원 측은 치료비로 500만원을 쓰면 10%에 달하는 5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가짜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브로커 2명도 병원에 가짜환자를 공급하고 환자들이 쓴 금액의 10~2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지인관계로 추정됐다.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0 07:52:3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은 병원장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가짜환자 등이 동조·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 제공했다.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9 10:59:53[파이낸셜뉴스]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짜 의료행위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B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였다. 그는 고추냉이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B씨의 몸에 바르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20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암 환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8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환자의 몸에 고추냉이 밀가루 등을 바르고 랩을 씌우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정이 절박한 환자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면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금전적 대가 일부를 환자 측에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07:11:56[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중국 명나라 때 포강(浦江)이란 곳에는 대원례(戴原禮)라는 의원이 있었다. 원례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경>과 <예기> 등을 많이 읽었고, 심성이 곧으면서 항상 남에게 베푸는 일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다. 원례는 의학에도 뜻을 두어 멀리 오양(烏陽)까지 걸어가서 주진형(朱震亨)을 스승 삼아 의학을 배웠다. 주진형은 호가 단계(丹溪)로 주단계로도 불리며 금원사대가의 최고 명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주진형은 원례가 남들에 비해서 심성이 착하고 영특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술을 전수했다. 이로써 원례는 의학에 대한 식견이 넓어지고 두터워졌으며 환자들에게 처방을 하면 탁월한 효과를 봤다. 어느 날 원례의 아버지쪽의 사촌인 중장(仲章)이란 자가 음력 6월 한여름에 심한 열병이 났다. 중장은 얼굴이 붉고 헛소리를 했으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이때 한 의원이 대승기탕(大承氣湯)을 투여했다. 대승기탕은 상한(傷寒)에 열이 심하게 나고 실증이면서 속이 매우 더부룩하면서 변비가 있을 때 설사를 시켜서 열을 내리는 처방이다. 그런데 오히려 열이 더욱 극심해졌다. 원례는 진맥을 해보더니 “양쪽 손의 맥이 모두 부(浮)하면서 허(虛)하고 무력(無力)하니, 이것은 진짜 열이 아니고 가짜 열입니다. 장자화(張子和)는 ‘이런 경우에 마땅히 피부를 풀어야지 속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증이 그에 해당합니다.”라고 했다. 그러고서는 곧 부자(附子), 건강(乾薑), 인삼(人參), 백출(白朮) 등이 들어간 처방을 했다. 원례의 진단은 진한가열증(眞寒假熱症)으로 속은 차면서도 곁으로는 열이 나는 증을 말한다. 이때 한(寒)이 진짜이기 때문에 곁으로는 열이 나더라도 온열(溫熱)한 약을 처방해야 한다. 이것을 지켜보던 가족이나 의원들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다. 부자나 인삼은 열증에 사용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중장은 원례의 처방대로 해서 차갑게 식혀 마셨다. 뜨거운 기운의 약재를 다려서 차갑게 식혀서 마시면 자칫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중장은 땀이 많이 나더니 열이 떨어졌다. 원예는 곁에서 지켜보던 의원과 가족들에게 “이것은 바로 이열치열(以熱治熱)입니다. <내경>에서는 ‘열인열용(熱因熱用)’이라고 했는데, 열인열용은 이열치열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열이 나더라도 반드시 맥을 살펴서 속이 열(熱)한지 냉(冷)한 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속이 냉한데도 불구하고 열을 식힌다고 찬 약을 쓰면 병세는 오히려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곁으로 열이 나면 보통 이한치열(以寒治熱)한다. 하지만 이열치열(以熱治熱)은 곁으로는 열이 나지만 속이 냉한 경우를 치료하는 치법으로 곁과 속이 다른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난치법이다. 따라서 이열치열을 잘못 활용하면 자칫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어느 날은 옆 마을에 사는 방씨(方氏)네 며느리가 학질을 앓았다. 그 며느리는 열이 후끈하고 나더니 이후 땀을 많이 흘려서 옷이 모두 젖었다. 그래서 하녀를 불러 옷을 갈아입으려 했다. “게 누구 없느냐? 내 새 옷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게 아무도 없느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심하게 노(怒)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곧 혼궐(昏厥)하여 죽은 듯한 모습으로 기절했다. 일종의 히스테리 발작이었다. 다행스럽게 가족 중에 한 명이 쓰러진 며느리를 발견하고서는 집에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던 소합향환(蘇合香丸)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깨어났다. 소합향환은 심적인 원인으로 인해 기절했을 때, 즉 기병(氣病)에 쓰는 명약이다. 중풍 응급약인 우황청심환과 대비되는 약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이후로 기운이 없어 하며 식은땀을 많이 흘렸다. 게다가 대청마루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크게 나거나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번번이 처음처럼 혼절(昏絶)하였다. 원례는 진맥을 해 보더니 “맥이 몹시 허(虛)하여 무겁게 누르면 흩어지니, 이는 한다망양(汗多亡陽)이라는 것으로 <내경>의 내용과 꼭 들어맞습니다. 급히 보양(補陽), 보기(補氣)를 해야 합니다.”라 하였다. 한다망양(汗多亡陽)이란 땀을 많이 흘려서 양의 기운이 부족해지는 증을 말한다. 땀을 내면 안되는 상황에서 약을 잘못 써서 땀을 내거나, 땀을 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땀을 내도 생긴다. 그렇게 되면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눈을 치켜뜨고 각궁반장을 일으키다가 실신하기도 한다. 원례는 급하게 황기(黃芪)와 인삼(人參)으로 날마다 보(補)해 주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식은땀이 멎고 놀라는 증상이 점차 줄어들더니 열흘 정도 되자 제반 증상이 사라졌다. 한번은 마을에 주중문(朱仲文)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름철에도 추위를 몹시 타서 항상 두툼한 솜옷을 껴입고, 음식은 반드시 뜨겁게 해야만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며 미지근하면 구토를 하였다. 그런데 한 의원이 “씨암탉에 호초(胡椒)를 넣고 삶아 먹으면 냉이 사라질 것이요.”라고 알려주었다. 주중문은 의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닭 한마리에 호초 한주먹을 넣어 끓여 하루에 세 번씩 먹었다. 그러나 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원례가 진찰을 해 보더니 “맥이 삭(數)하면서 대(大)하니 허약하지 않습니다. 고서에서도 ‘화(火)가 극심하면 이는 수(水)와 비슷하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열이 심해지면 마치 추운 듯 오한(惡寒)이 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열이 극심한데 호초는 음경(陰經)의 화(火)를 발동시키고 닭고기는 담(痰)을 조장하므로 기혈의 순환이 막혀서 병을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원례는 추워 죽겠다는 주중문에게 오히려 속 열을 치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처방했다. 그랬더니 밤낮으로 20여 차례나 심하게 설사를 하더니 곧 솜옷이 반으로 줄었다. 이에 다시 황련도담탕(黃連導痰湯)에 죽력(竹瀝)을 더하여 다려 마시게 하자 남들처럼 얇은 여름옷을 입고도 편해졌다. 주중문이 보인 병증은 곁으로 보기에는 마치 냉증과 한증으로 보이지만, 맥은 빠르면서 큰 것을 보면 속은 열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병증은 진열가한증(眞熱假寒症)으로 속은 실제로 열(熱)한데 곁으로는 한증(寒症)이 나타난 것 뿐이다. 이때는 이한치한(以寒治寒)해야 한다. 만약 겉으로 나타나는 한증만 보고서 열약(熱藥)을 썼더라면 병세는 금세 활활 더 타올랐을 것이다. 약을 잘 쓰려면 외증(外證)보다 맥을 따라야 한다. 원례는 이처럼 <내경>과 같은 의서를 열심히 탐독해서 치료법의 원칙대로 처방을 해 왔다. 그러나 당시 일반 의원들은 방서에 나와 있는 처방만으로 써 내려갈 뿐이었다. 어느 날 한 의원이 “나는 그냥 방서에 나와 있는 처방만 써도 충분하고 남거늘 무엇하러 <내경>과 같은 경전을 공부한다는 말이요?”라고 반문했다. 원례는 탄식을 하면서 “의학에는 지극한 도(道)가 있습니다. 지금 한 의원이라도 옛날의 의도(醫道)에 능히 부합할 수 있다면 빈 골짜기의 발소리처럼 반가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의원이 다시 물었다. “옛날의 의에 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원례는 “대게 의도(醫道)는 <내경>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속의 의원들은 의서를 읽지 않아 깊고 묘한 이치를 깊이 탐구할 줄은 전혀 모르니 안타깝습니다. 오직 방서(方書)에 나와 있는 처방만을 고집한다면 각주구검(刻舟求劍)하는 격입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의원은 “각주구검이라니요? 지금 날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요?”하고 대들 듯이 물었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옛날 초나라 사람이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물속에 떨어뜨렸는데,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해 놓고서 나중에 그 표시를 보고서 칼을 찾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배가 움직여서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시한 곳은 이미 칼이 떨어진 곳이 아닌 것이다. 각주구검은 어리석음을 이르는 의미로 쓰인다. 원례는 차분하게 “지금의 사람들은 태고적 살았던 사람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때와 환경도 다르고 먹는 것이 달라졌으니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한 처방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방서 그대로 처방을 하나 떠올리면 이미 환자는 저만치 도망가 있을 뿐입니다. 처방(處方)은 버리되 치법(治法)을 고수한다면 그 어떤 병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은 원례의 이야기를 듣고 깊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의자(醫者)는 의야(意也)라’하는 말을 오늘에서야 어떤 의미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의원은 원례에게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갔다. 원례는 후에 증치요결(証治要訣)을 지어 후세에 자신의 치료경험을 전했다. * 제목의 ○○은 ‘치법’입니다. 오늘의 본초여담 이야기 출처 <의부전록> 醫術名流列傳. 明. 戴思恭. 原禮生儒家, 習聞詩禮之訓, 惓惓有志於澤物, 乃徒步至烏陽, 從朱先生彥修學醫. 先生見其穎悟倍常, 傾心授之. 原禮自是識日廣, 學日篤, 出而治疾, 往往多奇驗. 予請得而詳道之. 原禮從叔仲章, 六月患大熱, 面赤口譫語, 身發紅斑, 他醫投以大承氣湯而熱愈極. 原禮脈之, 曰: 左右手皆浮虛無力, 非真熱也. 張子和云: 當解表而勿攻裏. 此證似之, 法當汗. 遂用附子, 乾薑, 人參, 白朮爲劑, 烹液冷飲之, 大汗而愈. 諸暨方氏子婦, 瘧後多汗, 呼媵人易衣不至, 怒形於色, 遂昏厥若死狀, 灌以蘇合香丸而甦. 自後聞人步之重, 鷄犬之聲, 輒厥逆如初. 原禮曰: 脈虛甚, 重取則散, 是謂汗多亡陽, 正合經意. 以黃芪, 人參日補之, 其驚漸減, 至浹旬而安. 松江朱仲文, 長夏畏寒, 身常挾重纊, 食飲必熱如火方下咽, 微溫則嘔. 他醫授以胡椒煮伏雌之法, 日啖鷄者三, 病愈亟. 原禮曰: 脈數而大, 且不弱. 劉守真云: 火極似水. 此之謂矣. 椒發陰經之火, 鷄能助痰, 只以益其病爾. 以大承氣湯下之, 晝夜行二十餘, 頓減纊之半; 復以黃連導痰湯益竹瀝飲之, 竟瘳. (의학명류열전, 명나라, 대사공 편. 원례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시경과 예기의 가르침을 익숙히 들었으며 남에게 베푸는 뜻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다. 마침내 오양까지 걸어가서 주선생 언수에게 의학을 배웠다. 선생은 그가 남보다 배나 영특한 것을 알고 마음을 기울여 그에게 전수했다. 원례는 이때부터 식견이 날로 넓어지고 학문이 날로 두터워져, 나와서 병을 치료하면 종종 탁월한 효과를 보는 일이 많았다. 내가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원례의 종숙인 중장은 6월에 심하게 열이 나서 얼굴이 붉고 입으로는 헛소리를 했으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는데, 다른 의사가 대승기탕을 투여하자 열이 더욱 극심해졌다. 원례는 진맥하더니 “양쪽 손의 맥이 모두 부허무력하니, 진열이 아닙니다. 장자화는 ‘마땅히 해표해야지, 공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이 그것과 비슷하니 마땅히 땀을 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곧 부자, 건강, 인삼, 백출로 약을 지어, 달인 탕액을 차갑게 식혀 마시게 하자 땀이 크게 나고는 나았다. 제기의 방씨네 며느리는 학질을 앓은 후에 땀을 많이 흘려서 하녀를 불러 옷을 갈아입으려 했으나 오지 않자 노한 기색이 드러나더니, 곧 혼궐하여 죽은 듯한 모습이 되었다가, 소합향환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깨어났다. 그 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크거나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번번이 처음처럼 궐역하였다. 원례는 “맥이 몹시 허하여 무겁게 누르면 흩어지니, 이는 한다망양이라는 것으로 경의 내용과 꼭 들어맞습니다.”라 하였다. 황기, 인삼으로 날마다 보하니 그 경증이 점점 줄어들고, 열흘이 되자 안정되었다. 송강의 주중문은 여름철에도 추위를 몹시 타서 몸에 항상 두툼한 솜옷을 껴입고, 음식은 반드시 불처럼 뜨거워야만 목구멍으로 넘어갔으며 미지근하면 구토를 하였다. 다른 의사가 씨암탉에 호초를 넣고 삶아 먹는 방법을 알려주어 날마다 세 번씩 닭을 먹었으나 병은 더욱 심해졌다. 원례는 “맥이 삭하면서 크니, 허약하지 않습니다. 유수진은 ‘화가 극심하면 수와 비슷하다’고 했으니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호초는 음경의 화를 발동시키고 닭고기는 담을 조장하므로 단지 병을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라 하였다. 대승기탕으로 사하하여 밤낮으로 20여 차례나 설사를 하자 곧 솜옷이 반으로 줄었으며, 다시 황련도담탕에 죽력을 더하여 마시게 하자 완전히 나았다.) / 한동하 한동하한의원 원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12-20 16: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