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내게 될 예정이다. 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연간 6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감독분담금은 통상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매출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가상자산 업계 분담 요율은 0.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7 20:08:3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감독에 사람이 많이투입될 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의 감독 분담금은 영업수익에 따라 비용 부당이 커지는 구조였지만 개선안은 감독 인력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손질됐다. 우선 금융영역간 감독분담금은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된다. 감독에 사람이 많이 투입 될수록 내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금융영역은 은행 및 비(非)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로 나눠져 있다. 기존에는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였으나 영업수익보다는 투입인력에 대한 가중치를 높였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바꿨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이 개편된다. 은행·비은행 영역에선 비금융 겸영업종의 경우 총부채 가중치 100%에서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변경된다. 금투업계는 총부채 가중치 60%와 영업수입가중치 40%를 적용했으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바뀐다. 보험 영역의 경우 총부채 가중치 70%, 보험료수입가중치 30%를 적용했으나 생보나 손보의 경우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 가중치를 각각 50%로 조정한다. 보험 대리점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하고,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한 부과산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5-18 18:27:38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걷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감소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감독분담금은 2017년 292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2811억원, 2019년 27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올해 예산안 중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2% 줄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했고, 금융사들은 4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통해 한해 총예산을 확정한 후 발행분담금·한은출연금·이자수입 등 감독분담금 부과 총액을 결정한다. 금융영역별 배분기준은 투입인력의 60%, 영업수익의 40% 수준에서 결정한다. 매년 금융위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영역별 분담요율을 산정해 결정한다. 금감원의 올해 총 수입예산은 3556억원이다. 이 중 감독분담금 2772억원, 발행분담금 647억원, 한국은행 출연료 100억원, 기타수입 수수료 5억원 등 운영수입은 3524억원이고, 운영외 수입은 32억원이다. 감독분담금은 각 금융사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한다. 주요 은행,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이 분담금이 과하다는 요구를 하자 금융위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겨 내년 분담금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담금 기준이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새롭게 감독·검사 받는 업체도 늘어나는 등 여러 사정이 달라졌다"며 "대형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산·부채 규모 등에 따라 업권, 회사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3-25 18:01:23#OBJECT0#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걷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감소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줄었다. 감독분담금은 2017년 292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8년 2811억원, 2019년 277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올해 예산안 중 각종 경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지출예산을 전년대비 2% 줄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들에 감독분담금 고지서를 발부했고, 금융사들은 4번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통해 한해 총예산을 확정한 후 발행분담금·한은출연금·이자수입 등 감독분담금 부과 총액을 결정한다. 금융영역별 배분기준은 투입인력의 60%, 영업수익의 40% 수준에서 결정한다. 매년 금융위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영역별 분담요율을 산정해 결정한다. 금감원의 올해 총 수입예산은 3556억원이다. 이 중 감독분담금 2772억원, 발행분담금 647억원, 한국은행 출연료 100억원, 기타수입 수수료 5억원 등 운영수입은 3524억원이고, 운영외 수입은 32억원이다. 감독분담금은 각 금융사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회사마다 내야 할 돈을 정한다. 주요 은행, 보험사 등 규모가 큰 업체들이 분담금이 과하다는 요구를 하자 금융위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겨 내년 분담금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담금 기준이 만들어진지 오래됐고, 새롭게 감독·검사 받는 업체도 늘어나는 등 여러 사정이 달라졌다"며 "대형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산·부채 규모 등에 따라 업권, 회사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3-25 14:33:36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분담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회사에 대해서도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5-22 08:48:51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분담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회사에 대해서도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07-05-21 17:31:46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분담산정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개별 금융사의 자산과 여·수신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투입인력 정도와 영업수익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금융기관 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은 감독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융영역별로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나눠 산정된다. 영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사가 내는 분담금이 정해진다. 은행과 비은행은 총부채비율로, 증권은 총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의 비중으로 산정되며 보험은 총부채비율 70%와 보험료 수입비율 30%의 비중으로 감독분담금이 산정된다.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감독분담금 증가율이 50%를 넘는 검사대상회사의 경우 올해에 한해 초과분이 면제된다. 개정안은 또 영업수익이 50억원 미만인 검사대상회사에 대해서도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2007-05-21 10:25:36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의 총부채 금액 비율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기준이 애매모호한 여수신 규모나 영업특성 기준대신 금융감독원의 감독조사 투입인력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발행 등에 따른 분담금 등 금융과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로 별도로 산정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쳐 앞으로는 감독분담금을 증권거래법상의 분담금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만일 한도를 넘어 걷혔을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병원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병원광고 허용,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 의사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산입을 최초 1년으로 한정하고 출신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2007-05-08 11:36:22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앞으로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등을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2007-02-21 09:58:41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금융권이 나눠내는 감독분담금 부과 방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은 금감원의 재원,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여수신규모.영업특성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인력투입 정도와 금융기관 영업수익을 반영해 권역별로 산정된 뒤 다시 개별 금융기관별 부담액이 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감독분담금 산정시 금감위가 총부과금액을 결정하면 은행, 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분담금을 산정한 뒤 다시 권역 내 금융기관별 부과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해당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권역별 분담금이 정해지면 다시 총부채와 보험료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내는 최종 분담금이 확정된다.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과 여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이 은행에 비해 증권, 보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금감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그러나 권역별.금융기관별 분담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기준의 구체적 비율은 금감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담금의 구체적인 산정 비율은 금감위가 지난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분담금 기준 개선이 어느권역 또는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금감위의 결정이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감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해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7-02-21 09: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