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7 18:31:2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에 걸쳐 폭언과 갑질을 반복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가락으로 눈 파버린다" 입에 못담을 욕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해 고소하자..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협박 이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지난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8 17:23: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이 의무적으로 마련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00가구 이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개정·시행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이 포함됐다. 이는 경비원을 비롯한 미화원, 관리사무소 종사자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했던 입주민들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이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4190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4 09:36:0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A씨의 무리한 요구를 경비원이 거절하면 A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라며 욕을 했고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A씨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수십명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고소 사건을 누리꾼들 주거지 근처 경찰서로 이송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7 08:09: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에게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갑질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5-05 14:40:25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인 20대 이모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부터 주상복합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이씨는 지난해 12월 50대 경비원 A씨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 A씨의 휴대전화 녹취에는 “그 나이 먹도록 너 뭐했냐? 너 아파트 있어? 너 돈 있어? 모자란 XX. 멍멍 짖어봐. 짖으면 내가 봐줄게” 등의 발언을 하는 이씨의 음성이 담겼다. 또 이씨는 “내가 입주민이다, XXX야.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XXXX야,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야”라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본인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를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한 달 뒤 “XXX가 X지려고. 휴지로 닦는 거 봐”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씨의 갑질을 당한 경비원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자들은 “이씨가 자신의 카페 앞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했다” “상가 화장실에 외부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다” 등의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경비원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일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찾아와 "(일 안하고)똥오줌 싸러왔냐"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경비원들을 상대로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입장을 묻는 여러 언론의 연락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4 22:32:11[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전날인 15일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최종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 감금, 협박에 시달렸다. 입주민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고발하는 경비가 세상에 어딨어. 여기는 CC(폐쇄회로)TV 없구나. 아주 너 오늘 죽어봐 이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비실 내 화장실에 최씨를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말 구속돼 같은 해 12월 10일 1심에서 상해, 보복, 감금 등 7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심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6 16:22: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48)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까지 포기한 사건"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해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비골(코뼈) 골절 가했는데도 형으로부터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며 "무고로 피해자를 고소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요미수와 폭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면서도 "다툰 적 있지만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고, 비골 골절 상해 또한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심씨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는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형님께서 증인 진술 과정에서 '고인을 머슴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주먹으로 코를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A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를 경비실 내 화장실로 끌고가 약 12분간 폭행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최씨는 갑질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07 15:10:43[파이낸셜뉴스] #."내가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서울서 아파트 경비원(관리원)으로 근무중인 A씨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 속 주민들의 폭언은 그치질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내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오롯이 경비원에게 풀고 있어서다. A씨는 "엘리베이터 교체 후 시범운영 기간이 있어 잠시 멈추는 동안에도 이를 참지 못하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데 너무 힘겹다"고 토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크고 작은 갑질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괴롭힘과 폭언, 폭행 등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고(故) 최희석씨의 사건 이후에도 경비노동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최근 인천에서는 50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 하루에 1.8명 입주민 폭언·폭행 시달려 10일 대학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 또는 폭행은 총 2923건에 달했다. 수치상 매일 1.8명의 직원이 매일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건수도 73건으로 집계됐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폭력을 행사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 고(故) 최희석씨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1월 강남구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횡포로 경비원이 분신해 숨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 '종놈'이라며 막말을 한 사건, 2018년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지난 4월 부산 모 아파트 입주민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 등이 있다. ■ 정부 대책 내놨지만..체감은 '글쎄' 잇따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정부는 지난 7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경비원 갑질에 관한 대응과 신고 체계를 일원화하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금지 조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 발생 시 보호조치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련 문제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좀 나아질까"하지만, 체감하는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경비원 B씨는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인 부리듯 말하는 입주민들은 여전하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여성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발생한 입주민의 흉기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동주택 내 동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한 이후 국회 차원의 대책과 관련 입법안 발의 등을 요청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1-09 16:25:1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수 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입주민에 결국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지난 3일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공판은 공전됐다. 변호인은 이날 사임계를 미리 제출하지 못했지만 피고인과 입장조율 결과 사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적 이유로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사건"이라며 "일주일 내로 변호사 선임계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와 다툰 후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이후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구속된 심씨는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됐다. 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심씨는 지난 6월 30일과 지난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미뤄진 첫 공판을 이틀 앞두고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심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50분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05 1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