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보]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 파기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30 14:13: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언급된 강기훈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달 권 원내대표의 필리핀 특사단에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지난 4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인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달 28일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필리핀 특사 방문에 동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사단에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생인 강 행정관은 3·9대선 직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강경우파 성향 '자유의새벽당'을 탈당하고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며 20·30세대를 겨냥한 각종 메시지와 정책·공약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강 행정관에 대해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씨는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채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9 07:50:4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자 속 '강기훈'이 누구냐에 대해 이런 저런 추측이 나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4시1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열였다가 사진 기자단의 망원 렌즈에 윤 대통령과 텔레그렘 메시지를 주고 받는 장면이 목격됐다. 사진에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제의 '강기훈'은 권 원내대표 핸드폰 입력창에 등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강기훈과 함께"라고 메시지를 작성하는 와중에 카메라에 찍혔다. 이어 문자완성 도움말 칸에 '들어가는', '들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봐 권 원내대표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려던 순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권 대행이 말한 강기훈이 누구냐에 대해 많은 이들은 대안우파를 내걸고 2019년 '자유의새벽당' 창당에 앞장선 강기훈씨로 추정했다. 1980년생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강 대표는 자유의새벽당 초대 공동대표를 맡는 한편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으나 당 인지도가 극히 낮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윤석열 캠프의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등 권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도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지만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7 08:27:25'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의 1심에서 국가와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보다 1억원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문서분석실장 김씨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친구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지만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5-31 16:30:46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52) 및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국가는 (형사재판)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7-24 17:14:40'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훈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에게 5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족은 각각 1000만원에서 1억원을 보상받는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강씨의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손해배상을 구할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씨가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재항고와 대법원의 지연 등으로 강씨에 대한 재심은 2012년 10월에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2015년 5월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가혹 행위와 방어권 침해 등 위법한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2015년 11월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06 15:37:25▲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4년간 진실공방 중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30일 밤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4년간 진행된 치열한 진실 공방을 추적해 사건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필적감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추적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 유서대필사건을 방영했다. 이번 회에서는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감춰진 전모를 밝히고 조작된 진실 아래 숨어 있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친다. 1991년 5월 8일,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청년이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됐다. 가족들은 그의 분신자살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여자 친구와 가족들에게 결혼을 이야기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강기훈씨의 사망 후 6일 째 되던 날, 검찰은 김씨의 유서와 비슷해 보이는 지인 강기훈씨의 필적을 발견했다. 김씨의 지인 강기훈씨가 과거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진술서의 필적이었다. 검찰은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 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두 사람의 필적이 일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5월 18일 언론에 ‘강기훈의 유서대필사건’으로 대서특필되며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당시 법정에서 강씨는 “저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강기훈사건의 전말은 30일 밤 11시 15분에 만나 볼 수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30 22:32:08▲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4년간 진실공방 중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30일 밤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4년간 치열24년간 진행된 치열한 진실 공방을 추적해 사건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필적감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추적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98년, 2007년 두 차례 유서대필사건을 방영했다. 이번 회에서는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감춰진 전모를 밝히고 조작된 진실 아래 숨어 있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친다. 1991년 5월 8일,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청년이 불에 탄 주검으로 발견됐다. 가족들은 그의 분신자살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여자 친구와 가족들에게 결혼을 이야기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강기훈씨의 사망 후 6일 째 되던 날, 검찰은 김씨의 유서와 비슷해 보이는 지인 강기훈씨의 필적을 발견했다. 김씨의 지인 강기훈씨가 과거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 진술서의 필적이었다. 검찰은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 문서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두 사람의 필적이 일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5월 18일 언론에 ‘강기훈의 유서대필사건’으로 대서특필되며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당시 법정에서 강씨는 “저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강기훈사건의 전말은 30일 밤 11시 15분에 만나 볼 수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30 17:56:12지난 1992년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3년여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강기훈씨(51)가 검찰과 법원에 사과를 촉구했다. 18일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저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저 하나면 족하며,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씨의 입장 발표는 이달 14일 대법원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는 지난 1991년 4월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주는 등 자실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사건 주임검사는 신상규 검사였고 수사지휘는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가 맡았다. 신상규 검사는 나중에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강신욱 부장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 밖에 수사에 참여했던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이 밖에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도 수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5-18 11:53:59▲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 사진=YTN 뉴스 캡처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됐다. 당시 국과수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전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마침내 밝혀졌구나","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4년만이라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정부가 보상 해줘야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알려진 강 씨는 14일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5-05-14 19: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