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머물 곳을 마련해 준 한국인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20대 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필리핀 파라냐케 시티 경찰은 A씨(28)와 B씨(28) 등 한국인 2명을 강도·강요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한국인 C씨로부터 돈 14만 필리핀페소(약 336만원)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일자리와 숙소가 없는 A씨를 자신의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묵게 해줬다. 그러나 A씨는 몰래 공범 B씨를 C씨의 아파트에 들어오게 한 뒤 함께 C씨를 폭행하고, 현금 4만 필리핀페소(약 96만원)와 카지노 VIP 카드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로부터 강제로 카지노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10만 필리핀페소(약 240만원)를 인출했으며, C씨의 다른 소지품을 추가로 훔치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되돌아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C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우리 경찰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면서 "우리는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이 지역사회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3 06:22:2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A씨(32·남)는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씨는 전날 밤 10시 52분께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직원은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훔치는 수준이던 A씨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물색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A씨는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밤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쳤고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라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9 17:07:58[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은 남성이 전당포에 가스총을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정선경찰서는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업주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전당포에 들러 "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당포 업주 B씨(여)가 "돈이 없다"고 돌려보내자 다시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가스총을 들이댔다. B씨가 총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총으로 그를 때리기 까지 했다. 이후 B씨 남편이 달려나오자 A씨는 범행도구로 사용한 가스총을 전당포 입구에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숙박업소에 숨어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강원랜드에서 돈을 잃은 뒤 가스총을 소지한 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쓰인 가스총에 대해 A씨는 20년 전 폐차장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으나 조회 결과 2개월 전 실제 주인이 분실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 범행한 것이지, 강도질을 할 만큼 많은 돈을 잃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29 00:15:59뒤늦은 결혼식 비용 마련을 위해 가정집에 들어가 어설픈 강도질을 하다 붙잡힌 30대 가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33)는 지난 4월 14일 오전 물건을 훔치려고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갔다가 집주인 안모씨(53)에게 발각되자 과도(칼날길이 11㎝)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애초에 빈집을 털 생각이었다. 집주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3번이나 누른 김씨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거실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방 안에 누워 있던 안씨가 김씨를 보고 의자를 집어들었다. 당황한 김씨는 "나갈 거야"라고 소리치며 문을 찾아 뒷걸음질쳤다. 겨우 현관문을 찾아 나가던 김씨는 안씨가 붙잡으려 하자 과도를 휘두르고는 줄행랑을 쳤다. 김씨가 이런 범행을 결심한 이유는 5월로 예정됐던 결혼식 때문이었다. 6년 전 아내와 만나 결혼하려 했지만, 양가 부모의 반대로 식을 올리지 못하다가 처남이 올해 3월 장가간 것을 계기로 어렵사리 결혼 허락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인 김씨는 결혼식은커녕 당장 식구들과 먹고살 길이 막막했다. 지난해 3월부터 일하던 한 중소기업에서는 툭하면 임금이 체불, 지난해 11월 마지막 월급을 받은 뒤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밀린 상태였다. 결국 올해 2월 퇴직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김씨는 결혼식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강도질을 벌이다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고생만 한 아내에게 이런 부담만 안기게 돼 미안하다. 남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 안씨 역시 김씨 가족들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전도하고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로 칼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26 09:56:59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의사 부부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씨(48)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 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실직해 1억원의 빚을 지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의사 부부의 집에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5-02 10:43:27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 열도 분쟁의 상대국인 중국을 가리켜 '강도질' 등 자극적인 어휘로 맹비난했다. 극우적인 언행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지사는 29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강연하며 "(중국은) 티베트를 정치적으로 말살한 끝없는 패권주의로 이번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일본이)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무서워하면 히노마루(일장기 가운데의 붉은색 원)는 오성홍기(중국 국기)의 여섯 번째 별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민일보가 자국 경비정의 센카쿠 주변 순찰 목적을 '일본의 실효지배와 관리 등의 타파'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남의 집에 강도질 하러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중국은) 다른 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무시하고 훔치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중국은 사업을 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미국이나 일본은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 신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이시하라 지사는 또 자신이 추진하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무관심한 도쿄 시민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도쿄 시민은 사치스럽고,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난체한다"며 "(도쿄 시민은) 다른 일본인과 다른 인종이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도쿄 시민들은 안 와도 된다"고 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2-05-29 21:15:22[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0:55:44[파이낸셜뉴스] 한 인플루언서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강도 일당의 한 아내를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홍콩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화장품 회사 대표인 ‘메이얀 소’가 집에서 강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15분께 경찰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3인조 남성 강도는 불쑥 그의 집에 침입해 소와 6개월 된 그의 아들, 가사도우미 등 3명을 테이프로 묶어 침실에 가둔 뒤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강도들은 과도와 각목 등을 손에 든 채 핸드백 10개, 시계 7개, 노트북 1대, 스마트폰 2대 등을 갈취했다. 그렇게 일당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으나 곧 당국에 붙잡혔다. 홍콩 고등법원이 이날 다룬 사건은 강도 3명 중 1명인 A씨와 그의 부인 B씨의 공범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현지 검찰은 B씨의 침실에서 1150만 홍콩달러(약 19억7283만원) 상당의 사치품 중 일부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공범이라고 봤다. 검찰은 B씨가 ‘정교한 강도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가 강도 사건 이후 장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침실에 보관돼 있던 핸드백 3개와 컴퓨터 가방, 모피 코트 등을 남편 A씨가 다른 일당 2명과 훔쳤단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A씨 일당이 강도 행각을 벌이기 바로 전날 B씨가 그 아파트를 찾아갔었다”며 “B씨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현지 수사관들이 처음 그의 자택을 찾아갔을 때도 문 열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시 경찰관들은 문을 강제로 개방해야 했다. B씨는 현재 장물취득죄를 비롯해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피해자 소가 홍콩에서 수만명의 팔로워를 둔 인플루언서이기에 사건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은 향후 일주일간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22:38:12[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일당에게 징역 3년6개월~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도 장물알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0 11:02:43[파이낸셜뉴스]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 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아버지는 B 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B 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30 23: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