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가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 파악 재연시험 결과와 관련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관련해 KG모빌리티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무엇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가속 상황,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속 상황과 관련해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라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해 본건 주행시험 결과는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다. 사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시험을 한 점도 지적했다. KG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을 해 관련 데이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고가 지난달 말 자체 진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AEB) 작동 재연 시험 관련해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는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A씨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KG모빌리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가 숨졌다. A씨와 그 가족은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6-10 13:56:55[파이낸셜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도현군 가족은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달랐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달랐으며,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속도·RPM 등 주행데이터 국과수 분석과 차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밝혔다. 당시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시험에서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이뤄졌다. 감정 결과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연시험에서 이뤄진 기어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고, 8∼9건은 적게는 시속 4∼7㎞에서 많게는 시속 54∼81㎞까지 차이가 났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재연시험에서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조사에서는 변속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분당 회전수(RPM)가 5900에서 4초 전 4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어가 3단→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도 "변속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제조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속 44㎞→120㎞까지 18초…"변속기어 패턴 발생 어려워" '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재연시험의 속도, RPM, 변속단수 등 '주행데이터'도 현저히 달랐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된 재연시험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천→6천,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 및 RPM이 각각 시속 40㎞와 6200∼6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전혀 다르다. 도현이 가족은 국과수의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D→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분석은 이미 앞선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고 밝혀진 만큼, 할머니가 기어 D 상태에서 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국과수의 분석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했다. 모닝 추돌 이후 상황을 가정해 풀 액셀을 밟았을 때도 주행데이터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44㎞→120㎞까지 18초가 걸려 높고 빠르게 가속이 이뤄졌지만, 국과수는 40㎞→116㎞까지 24초가 걸렸다고 분석해 상대적으로 낮고 느리게 가속됐다. RPM 그래프도 재연시험은 단순한 직선 형태를 보인 반면 국과수는 여러 굴곡이 생기는 형태를 띠었고, 변속패턴 역시 재연시험(4단→2단→3단→4단)과 국과수 분석치(2단→3단→4단→3단→4단→3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감정인은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과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밟았다"…팽팽한 법정 다툼 예상 마지막으로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은 시험을 두 차례 진행했을 때도 속도가 각각 124㎞와 13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보다 속도 증가 폭이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처럼 국과수 분석치와 다른 재연시험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EDR이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하면서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과 모닝 추돌 후 40㎞에서 116㎞에 달할 때까지 무려 24초나 걸린 것은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도현이 가족 측이 줄곧 주장해온 EDR의 신뢰성 상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할머니는 사고 당시 "이게 왜 안 돼"라고 외치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또 도현이 가족이 법원에 공식적인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8 13:16:56[파이낸셜뉴스] "왜 이렇게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 급발진 실증 시험, 국내 첫 사례 당시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사고 뒤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고 결론을 냈다. '운전자 과실'이란 뜻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해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근거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9일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됐다. 같은 연식 자동차로 사고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조건을 바꿔가며 네 차례 주행했다.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마지막 5초 동안 기록에는 시속 110km였던 게 116km까지 증가한 걸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시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았더니 140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시험에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 무엇보다 시험에 든 비용과 도로 통제 협조를 구하는 일은 모두 A씨 측이 부담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때문이다. 도현 군 父, 도현이법 제정 촉구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도로를 한 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라며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며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20:53:12[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8 13:52: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 A씨의 과실로 봤으나 사설 조사업체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A씨측은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다. 소송과정에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 사고는 운전자 A씨의 과실이 될 수 있다. 국과수는 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처음 앞 차량을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은 'A씨의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차량제조업체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잃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중엔 국과수 판단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일부 판례에는 강릉 할머니 사례처럼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선고가 나온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17 17:23: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가 최근 근황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12살 도현군 떠나고.. 고통 속에 사는 가족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는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다뤘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68)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진 사건이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는 손자가 떠난 지 3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손자를 죽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사건 이후 A씨의 근황에 대해 "외출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래도 외출을 못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신다. 사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9개월째 형사 입건된 상태 사고 당시 크게 다친 A씨는 의식을 회복한 뒤에서야 손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뒤늦게 비보를 들은 A씨는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냐”라며 오열했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올해 도현이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갔다”라며 “어머니께서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죄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도현이는 없고, 그 모든 상황이 힘들어서 아내랑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바다로 달려가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가족은 도현군 할머니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이씨는 “사고 후 9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어머니는 형사 입건된 상태”라며 “어머니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문철 "급발진 책임 묻는 도현이법, 제조사 반발 심할 것" 한문철 변호사는 국회 계류중인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이 통과되면 한국에 급발진 사고가 많다는 오해가 생겨 수출 감소로 이어질까 봐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급발진 의심 관련) 형사사건은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도현이 사건도 할머니는 무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도현이법’은 피해자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업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고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06 10:26:1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판에서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라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저만 살아남아서.. 죄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지난 23일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족들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다”라며 지난 1월 1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고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에 손해배상액 7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라며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라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이번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과 흰 연기가 있고,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생생한 음성들이 녹음돼 있다”라며 “약 30초 가량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분석과 경험칙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사측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뒤 반박하겠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라는 뜻을 전하며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장을 1월에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음향분석 감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통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면서 손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4 07:01:3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의회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의문을 발표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196건으로 소방 출동 신고건수 791건의 4분의 1에 불과했고 특히 신고된 196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러한 급발진 사고 관련 통계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급발진 사고 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하여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돼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16 14:27: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6일 개인SNS에 사고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8년간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해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스키드 마크가 영상에 찍히는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넘어서 정치가 답을 드려야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청원글을 올린 이상훈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이자 고(故)이도현 군의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07 10:33:37【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 5만명이 응답하면서 관련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6일 만인 지난달 28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 A(69)씨는 큰 부상을 했음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됐고 이후 이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3-01 12: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