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용주골'로 불리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해 위반건축물 총 14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대기실을 중심으로 9개동에 대한 부분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가 이번 대집행대상에 올린 불법건축물은 모두 14개 동으로 흉기 사고가 발생한 영업동 1개동과 대집행 전 건물주가 자진해 부분 철거를 진행한 4개동을 제외하고 총 9개 동의 건물에 딸린 대기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동에 대해 시정완료, 17개동에 대해 부분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주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 철거와 영업 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2-03 10:28:35"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정치권 일각> "여·야가 막말을 내뱉는 듯한 정치 현수막이 짜증 난다"<시민들> 인천시와 울산시, 부산시,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부산·울산·광주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위법 보다 엄격한 조례는 무효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문제가 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인천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행안부는 인천시에서 의결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했으나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정치권이 한발 물러서면서 물리적인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최근까지 134곳에 2~6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전용 게시대가 설치됐고 올해 안으로 16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자체의 개정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제정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대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인천시 "현행법 개정 필요해"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 옥괴광고물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헌법 소원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권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일 대법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무효 판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대체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수막이 주민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는 한 법에 보장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례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면도 없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원외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은 현수막과 SNS 문자밖에 없다. 지역 원외위원 150명과 시민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현수막을 달겠다고 협의했다. 인천시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좋은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최근까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를 134곳으로 확대한 울산시는 지역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각 정당과 협의 중이다. 이에 울산지역 각 정당도 보행자와 차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게재에 반대하고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 비췄다. 다만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 내용까지 규제하려는 시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경계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개인적으로 울산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시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최근 지역 언론을 만나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으로부터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공감은 하지만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기자
2024-08-06 13:06:28[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화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임 화백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간 범죄 전력도 없다"며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나 작품 철거 등 이미 사회적 형벌을 심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화백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심심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중미술가 1세대'로 꼽히는 임 화백은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서울시는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4 17:40: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예고대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6일 오전 9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교차로에서 정당 현수막 6개를 포함해 관련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들을 강제 철거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또는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되었거나 게시기간이 15일이 넘은 경우 등이 강제 철거 대상이다. 울산시는 마구잡이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 지난 9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는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으로 현재 조성돼 있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기대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6 14:58: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인천에 이어 울산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 오는 16일부터 마구잡이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작한다. 정치 현수막은 앞으로 주요 도로변 35곳의 설치된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9월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3주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와 관련해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 이후 대법원 제소 문제 등의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유사 사례인 인천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울산시도 힘을 얻게 됐다. ■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기간 등 담은 조례 울산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권고적인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돼 이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장소) △게시대당 1개(개수) △15일 이내, 연속게시 금지(기간)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 및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위반 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다. 이는 정당현수막 정비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 또는 추진 중인 다른 시·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 보장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다. 울산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주요 간선도로 35곳에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평소 정당 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점으로 선정했고,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9곳(36면), 남구 8곳(32면), 동구 5곳(36면), 북구 6곳(24면), 울주군 7곳(30면) 등으로 구·군별 여건에 따라 설치됐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금사업과 시비를 확보해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무분별하게 난립된 현수막, 일제 정비 울산시는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 사용 개시일을 오는 15일 오전 9시로 규정했고 관련 사항은 해당 울산시당에 공문으로 미리 통보한 상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한다. 게시대별 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2개가 설치되었거나 기간이 15일이 넘은 정당현수막 역시 정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2 11:02: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시립시설에서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23년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중구 남산의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억의 터',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5개 작품을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억의 터는 설치 당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고, 시민 모금 절차도 이뤄졌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의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임 작가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임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8 16:22:10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유가족 측과 가진 16차례의 면담에도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까지 유가족 측과 대화를 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제안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려는 시의 고심이 담겨있었던 것"이라며 "행정기관 입장에선 제안 자체가 논란이 크고 쉽지 않은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16차례의 면담을 가졌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선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미 나가있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별도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철거를 시사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시는 유가족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를 두 차례 단행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제안을 이어갔다. 시는 지난 3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에 서울시와 유가족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합동분향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안은 흐지부지됐다. 시가 별도로 행정대집행의 데드라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광장의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정에 맞춰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4-10 18:25:58[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유가족 측과 가진 16차례의 면담에도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까지 유가족 측과 대화를 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서울광장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제안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려는 시의 고심이 담겨있었던 것"이라며 "행정기관 입장에선 제안 자체가 논란이 크고 쉽지 않은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16차례의 면담을 가졌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선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대집행 계고는 이미 나가있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별도로 설정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강제철거를 시사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후 시는 유가족 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를 두 차례 단행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제안을 이어갔다. 시는 지난 3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에 서울시와 유가족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합동분향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안은 흐지부지됐다. 시가 별도로 행정대집행의 데드라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광장의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정에 맞춰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4-10 10:47:4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바로 옆에 붙은 플래카드(이하 현수막)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운전자가 보행자의 위치나 돌발행동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현수막을 철거했다가는 담당 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욕을 먹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거죠." - 울산시 옥외광고협회 관계자 울산지역 도로 주요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내 걸린 정당·정치 현수막을 차단 또는 강제 철거하기 위해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 기초단체장들이 팔을 걷어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 정당 현수막은 크기, 위치 상관없이 설치지난 3일 김두겸 울산시장 주관으로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지역 4명의 구청장과 울주군수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보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조치였다. ■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설치.. 돈 든다며 외면정당 현수막을 아무런 제재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떠올랐다. 울산지역 광고 업계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상품과 점포 광고 등을 위해 신고 없이 길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강제철거에다 벌금까지 부과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 별도의 현수막 설치 공간까지 마련해 주었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며 "현수막 하나에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5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는 현재 40곳에 총 87면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면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현수막을 거는 지정 게시대와 비용 차이도 크지 않다"라면서 정치인들의 특권 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당 활동 만큼 국민 안전도 권리 보장돼야문제의 심각성은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는 점이다. 시행령이 정당 현수막의 설치만 보장하고 있을 뿐 안전사고 등의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에 행안부는 만일의 경우 지자체가 해당 정당이나 업체 연락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정당이 정비 또는 철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결국 한계만 더 확인한 꼴이다. 이에 울산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라며 관련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사거리 등 교통요충지 가로변에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이날 제시된 공동 건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과 등하굣길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구청장·군수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도시미관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03 10:46:02[파이낸셜뉴스] 공무원 노조가 서울시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강제철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박성열 전공노 서울지부장은 "159명이 희생자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 철거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 기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억울한 죽음에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말한만큼 시민분향소를 유가족분들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전공노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권력 정권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며 "전국노는 이태원 유가족과 함께 다시 올 참사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우리 아이들 지켜줘야했을 정부가 이제 유가족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참사에 대한 책임 없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우리 모두 시청광장에서 끌어내라"며 "그럼 정부와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5 17: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