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을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일환으로 지난 8월 초 서울에 입국했다. 약 한달간의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뒤 9월 3일부터 서울 내 가정에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 열흘만에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소재 숙소를 무단 이탈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무단이탈 당시 이들이 월급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취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검거 당시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4 20:41:1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외국인 강제퇴거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지원단체 대표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이집트인 B씨가 입국금지 기간에 관해 당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다가 기간이 만료됐고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 발각됐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제퇴거 항공권 마련에 국비가 사용되면 입국금지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당국은 B씨에게 입국금지 기간 연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B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두 안내는 일회성이고 언어나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통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3 14:39:02[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달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데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마약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4월 1차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8 10:13:34【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와 더불어 경기도 화성시 원룸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했다. 앞서 박병화 가족은 출소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화성시 봉담읍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 계약 과정에서는 박병화의 가족은 "조카가 거주할 예정이어서 대신 계약하러 왔다"며 박병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물주는 뒤늦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병화가 불응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거주지 인근 학교 많아, 시민들 16일까지 반대 집회 문제는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이 수원대학교 후문에 인접해 있고, 인근에 또 다른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곳은 골목길을 따라 3~4층 높이의 원룸 건물들이 밀집한 원룸촌으로, 주로 학생들과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입주해 있으며, 5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한 곳 있다. 이처럼 박병화 거주로 인해 지역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해당 원룸 앞에서는 연일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오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룸촌 공동화 진행, 강제 퇴거 가능할까?그렇다면 과연 박병화의 강제 퇴거는 가능할까? 이미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박병화는 출소 후 1주일째 두문불출 하며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건물주는 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퇴거 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성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 또한 사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강제 퇴거까지 이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박병화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낼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강제퇴거 TF'를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진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약 1300여 가구가 밀집된 해당 원룸촌은 불안감으로 하나 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6 00:10:44【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31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 박병화(39)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 등 화성시민들이 "화성시 거주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 시장은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룸 월세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강제 퇴거 방법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더라도 연쇄 성폭행범과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인 만큼 출소 후 거주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 시장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박병화가 임대차 계약한 건물의 주인은 아마 성범죄자인지 모르고 계약한 것 같다. 아직 공식 전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강력하게 화성시의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룸 앞에서 "그의 모친이 월세 계약 과정에서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한 것을 명분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검토 중"이라며 "원룸 앞에는 순찰 초소를 만들어 경찰과 시 기동순찰대, 법무부 관계자 등이 박병화의 동태를 살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박병화 가족이 원룸에 임차 계약을 하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 계약한 것으로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시장은 "박병화의 강제퇴거 조치 방법을 찾겠다"며 일단 임대차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는 논리로 계약을 무효로 한 후 박병화가 관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병화가 입주한 원룸 건물 근처에는 대학교 3곳, 초등학교 1곳, 유치원 1곳이 있고, 원룸촌에만 1500여 가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31 17:03:21[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에 대해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난민인정자 A씨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국내에서 열린 한 대회의 참가 선수로 가장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월 '군인인 아버지의 실종 이후 체포, 고문 등 박해의 우려로 인한 공포'를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을 했고, 법무부장관은 2014년 4월 A씨가 특정 국가로 돌아가면 고문을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난민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12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1년 6월 A씨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자 강제퇴거 대상인지 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의 범죄사실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한 행위가 명확한 점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에 처한다'는 내용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으로 고문받을 위험이 큰 특정 국가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난인인정자에 대한 강제퇴거임에도 송환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했다"며 "해당 강제퇴거명령서에 A씨를 송환할 국가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한국 입국 전 거주한 국가나, 입국을 위해 탔던 선박이 들렀던 국가는 송환 시 고문 등 박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국가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입국관리법상 A씨는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12 13:24:47[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 개정을 권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 이행 입장을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도입하고자 발의된 민사행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위가 강제퇴거 현장에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민사집행법 상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 등을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는 점을 두고 동절기·악천후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채무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를 실시해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또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등의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피권고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2021년 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판예규)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8-03 12:11:49[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4일 올해 10월까지 테러위험 인물 26명을 적발, 강제퇴거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등 테러위험 인물의 국내 침투를 막기위해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해 4만7000여명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내 적발해 강제 퇴거시킨 테러위험인물은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1명, 올해는 10월 현재 7개국 2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난민지위 신청자 중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테러단체 지지글을 게시하는 등 특이동향 보인 경우도 있어 테러단체 연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1-04 17:53:51[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 농성장 강제 철거와 함께 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인 시위대를 강제 퇴거 조치한데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시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중인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제주녹색당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또 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 연좌 농성중인 10여명의 시위대에 대해서도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0일 도청 앞 인도 위에 설치된 텐트 등을 자진철거 하라며 처음 계고장을 보냈었다. 도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10여명이 연좌시위를 한 도청 계단은 집회가 금지된 공공청사 시설물이며,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불법 점거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져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 공공청사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불법 시위 및 불법 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4일 오전 9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7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법적 행동을 촉구했지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불법 점거를 해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출입마저 어렵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도청 맞은편에서 인도를 불법 점유한 가운데 제2공항 반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제주녹색당 등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민원인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해 왔다“며 ”일부는 제2공항 반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도외에서 도내로 입도한 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녹색당 등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은 "천막 설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정당법 제37조에서 보장한 적법한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1-07 18:53:48[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8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회원은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쟁점이 되는 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라며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검토 시행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청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시는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해,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 검토와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데, 아직 부답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결정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용 시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농성자들은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내지 서면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사 내 로비에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고, 로비 벽면에 현수막과 벽보들로 가득 메우고, 취사행위, 숙박, 구호 외침 등으로 시 청사를 찾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용 시장은 또한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며 농성이 계속될 경우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회원은 9월12일부터 한 달 가량 의정부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입장문 전문이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청 불법점거 농성에 대한 의정부시 입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회원들이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쟁점이 되는 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내지 돌봄시스템은 관련법과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애인학교인 송민학교, 곰두리네 집, 해밀 등의 시설과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발달 장애인 수는 대략 1600여명입니다. 이 중 20세 이상 성인이 7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 내지 돌봄장치가 아주 미흡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는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도 호소하고, 전.현직 도지사에게도 정책건의를 하였고, 우리 시에도 수차례 그리고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함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검토 단계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구청이 90:10을 재원으로 11개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 장애인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30~50명 수준이므로, 설사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나머지 1000명이상의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 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검토 시행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하여,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하였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은 경기도의 관련 조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답인 상태입니다. 한편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우리 시의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의뢰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장애인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결정될 사안인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결정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분들이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면담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성자들은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내지 서면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농성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사 내 로비에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고, 로비 벽면에 현수막과 벽보들로 가득 메우고, 취사행위, 숙박, 구호외침 등으로 불편과 청내에 음식냄새가 진동하는 등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기관인 시청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래 되는 일이라면 왜 안했겠습니까? 또한 안 되는 일을 농성한다고 되게 하면 차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 부모님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정부시장인 저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장애인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하여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하여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 합니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대화하고 듣겠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부탁입니다. 시장과 공무원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업무를 크게 지장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 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는 물론도청, 도 교육청과 일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자체방호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태업무 관련 행정부서의 모든 간부직에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며, 계속된 경고에 불응하고 있는 불법 농성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책임을 논하자면 이 사태를 원만하고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시장의 부덕과 리더십부족이 가장 크고 중함을 말씀드리며 거듭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사태를 이해하시고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8일 의정부시장 안병용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0-08 13: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