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태 이후 방지법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 "여야 간 협의를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공동상황실장인 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통과를 시키자는 게 저희 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진 의원은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법 국회 통과에 이어 여당 내에서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매물을 유도해 가격을 떨어뜨려 보자는 뜻인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며 "거기다가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주택 공급 대책 구상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 이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2-07 11:38: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맞대응을 위해 강력 처리를 요청한 일명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이 6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민간이익 상한선은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차 없이 통과됐으나,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 1건만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의 협의에도 집중하지만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두개의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개정안은 민간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에는 상한선을 기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10% 이내로 민간이익 규모를 정하도록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민간 합작 도시개발에서의 민간이익 수준을 시행령으로 설정하는 것을 놓고 다시 논쟁을 벌였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민간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율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안 문구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적,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윤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명시한 대통령령 개정 전에 정부에서 국토위에 우선 보고를 해달라는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도시개발법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처리됐다. 다만 대장동 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이견차가 첨예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0~25% 수준인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두고선 여야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외됐다. 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3건 중 2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일단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야당과 협상하기로 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입법독재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게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며 "(연내 처리 여부는) 그건 야당과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06 16:25: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22일 직격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면서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을 두고 야당이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토위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한 비판이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완전 환수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할 마음을 안겨드린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그들)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는 등 야당에서도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 시 민간 이익을 사업비의 총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40%(계획입지), 50%(개별입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 여당은 신속한 법안 상정을 촉구하면서 국토위는 파행을 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22 10:14: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이재명표 대선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당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선 2030세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보호와 이들의 자산형성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이슈 선점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난임 시술 비용에 소득공제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논의에도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실망해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고, 청년층을 정조준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與, 이재명 후보 입법 지원 박차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 도시개발법과 초과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후보가 강조했던 초과수익 환수와 관련해 여당에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만큼 당은 정부안까지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기존 20~25% 수준에서 50~60% 수준으로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추인되지 않았다고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신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실행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초과이익 환수나 여러 이슈가 생겼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해선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게, 공공개발 이익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 비용도 소득공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략산업특별법을 지원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권고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에는 관련 특화단지 육성은 물론 인·허가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특례조항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난임시술 비용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다. 난임시술뿐 아니라 시술 관련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도 세액 공제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위한 논의와 학력·성별·장애·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李,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 이 후보는 이날 '개인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완화'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을 개인 자산형성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청년 자산형성 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투자기회를 나눠주고 특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재정부담이 줄고 MZ세대에 새로운 자산형성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식을 청년 자산형성의 장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액주주 등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낮춰왔는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론 공모주 청약 중 개인투자자 비율 증대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공모주 청약에 개인투자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더 올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금융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자금과 관련해서는 "안정적 생계가 가능할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금 세액공제 한도을 현행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기업 제무제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K-ESG 지표 개발과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관련 장기투자 모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2021-11-04 15:42:45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이날 가결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건설 시행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1년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을 조기납부한 시업자에 대해 환급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또 1년 미만으로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한 사업자에 물린 가산금도 폐지하도록 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택가격상승기에 도입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연말까지 적용을 중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잘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투표 시작 전 토론시간에 "지난해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미명아래 개발 부담을 낮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어디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나 공공사업이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재석 203인 중 찬성 128인, 반대 51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개정안' 등 건축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법은 도시의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법안이다. 산단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지정지역 이주자가 원만히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6건도 무난히 통과됐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높이고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도록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와 조치내용을 게시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법은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을 국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하도록 제한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8% 이하로 한정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하고 채권발행 등록 시 조달계획을 등록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시 운전면허의 효력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선박투자회사 등의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한편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년간의 강제동원조사지원위 활동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과 사할린 등에서 수습.봉환해야 할 유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해도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3-12-19 17:36:11[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송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장동(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곧 제출할 생각"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번에는 (야당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곧바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그리고 당이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 나가되 주택 공급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처음에 제가 안 나갔으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경기도 국감에서) 한 방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은 것"이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조폭연루설 제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1 14:13:37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 재건축악법저지투쟁위원회는 재건축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과 소송수행을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협회 소속 조합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가회로 소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번호 ‘2005 헌마 222’로 소장을 접수하고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소장을 제출한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발이익환수관련법은 싼 건축비를 보상하는 대신 오히려 비싼 땅값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등 인간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불법을 가릴 것”이라고 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한마디로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들이 재건축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시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려 법적?제도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재건축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같이 참여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조합 이승희 조합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요건도 갖췄고, 주민들도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용적률과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월 임대료가 100만원 가까이 되는 임대아파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게다가 공급되는 많은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조달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건련은 향후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의무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을 막는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추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분양 승인 신청 전단계의 단지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주도록 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2005-03-03 12:43:32[파이낸셜뉴스]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사업 성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의 개발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설치비용 부과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양수요가 위축되고 건설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여건으로 조합원들이 기존 사업구조 하에서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가 지역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추진 결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분양 수요가 충분해 일반분양 수입을 통해 각종 제비용을 상쇄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준조세 성격의 일부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공공기여율 축소 등 검토 필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는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재시장 예측시스템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해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수요층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사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폐지하고 사업비용 중 비중이 큰 PF 대출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2-28 16:30:36[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서 돌려받은 금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 행정기관·지자체·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상반기에 부정수급을 사유로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4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제재 부가금은 200억원으로, 제재 금액을 합친 총 환수 금액은 618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505억원)보다 22.4% 증가한 규모다. 국민권익위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된 금액이 342억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82%를 차지했다. 제재 부가금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을 환수해 전체 환수액의 63%,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192억원을 처분해 전체 부과액의 96%로 집계됐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조금·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의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 이익의 5배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청구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환수하지 않거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07 14:29:00주택 시장 공급확대의 키를 쥔 주요 법안들이 국회 표류 장기화로 자동폐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길게는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다음달 9일까지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면 주택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정치권이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돼 사실상 법안 추진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문가들은 국회 법안 심사가 열리는 이달 말이 사실상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회 표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정치권 대치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갭투자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등 정책실효성은 반감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주요 단지 분양권이 시중에 풀린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이 유지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분양되는 약 4만가구가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골든타임'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역시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금액과 부과구간 등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뒤 8개월째 답보 상태다.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도 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다. 지난 5월 말부터 발의된 특별법안 13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지지부진하다. 이들 법안 개정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2일과 29일, 12월 6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다.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개정은 요원해진다. 내년 총선으로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자동 폐기된다. 올해가 법 개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12 18: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