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결혼하면서 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지, 왜 결혼과정에서 파혼을 하고 결혼을 꺼리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스드메를 고르고 나면 가격이 얼마정도고 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 내고 절대 끝이 아니고 이후로 어마어마한 추가금이 붙는다. #2. 예비부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고르기 위해 평균 3곳의 업체를 방문, 드레스 피팅을 진행한다. 이 때 드레스를 입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레스 업체에 피팅비를 '예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각 봉투에 5만~10만원씩, 3곳이면 15만~30만원이 현금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을 따로 받는 결혼대행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렸던 약관 조항도 합리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3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다. 이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필수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조항도 바뀌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8:01:52[파이낸셜뉴스] #1. 이번에 결혼하면서 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지, 왜 결혼과정에서 파혼을 하고 결혼을 꺼리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스드메를 고르고 나면 가격이 얼마정도고 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돈 내고 절대 끝이 아니고 이후로 어마어마한 추가금이 붙는다. #2. 예비부부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고르기 위해 평균 3곳의 업체를 방문, 드레스 피팅을 진행한다. 이 때 드레스를 입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레스 업체에 피팅비를 ‘예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각 봉투에 5만~10만원씩, 3곳이면 15만~30만원이 현금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을 따로 받는 결혼대행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이 시정될 전망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렸던 약관 조항도 합리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거래함에 따라 개별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3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모두 똑같이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즉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필수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다. 이는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필수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0~30개에 이르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조항도 바뀌었다. 공정위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0:15:23[파이낸셜뉴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또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하여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31 10:27:2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조항에서는 약관에 개별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해져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무관하게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들도, 계약의 핵심인 급부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임의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요청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20 13:03:4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관련 불만 상담 건수가 478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8건,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 등으로 불만 상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913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4% 늘어난 수치다.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2766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품질 불만 880건(18.4%), 청약 철회 거부 677건(14.1%) 순이었다. 특히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주의가 필요하다. 웨딩박람회 관련 불만은 2021년 221건에서 2022년에는 35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385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13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 요구 사항은 모두 계약 해지였다. 박람회 현장에서 제시받은 상품·서비스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불만 대부분은 스드메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정보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가 스드메 패키지 외에 개별 업체의 최초 공급가를 알 수 없는 가격 정보의 불균형성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현의회는 계약금 수준과 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 등이 과도함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한 계약서가 시장 내 표준이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 측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현황이나 유형, 사례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한 표준약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9-30 17:14:3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CE박스는 통상 ‘퓨즈박스’라고 부르며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29 11:29:17전국 단위로 일어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당국과 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 이른바 공유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 완료됐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지속되면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무선 AP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통신업계와 당국은 추정하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는 공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06 09:26:34[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이다. 이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빙요건에 맞춰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체크가 필수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가 활발했던 증권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자율적 판단이 이뤄졌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신규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출금한도는 지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통합해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각 증권사들도 개별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급여수령 △공모주 청약거래 △연금수급 등도 상세 목적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이때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다. 또 지점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증권사도 이미 약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출금한도 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방향만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양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존 거래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3 17:02:20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2 18:36:2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세부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로부터 재허가 신청성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2 11: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