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0:37:55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5 18:16:38[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24:17[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했다. Q.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개 식용 종식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됐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1 14:02:34[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식용종식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각각 개식용종식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08 19:14:36[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00만 마리를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일대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5:14: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농림소위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등이 골자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일정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후속법' 격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등도 안건으로 올리자 '개식용종식법 원포인트 심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불참했다. 다만 이날은 개식용종식법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인 어기구, 안호영, 윤준병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록 단독 의결이기는 하지만 개식용종식법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소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을 먼저 처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묶어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정부 여당 반대가 확고해 여야 이견이 좁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해당 법안 수정안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쌀)·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외 농산물)를 만들고 농산물 기준 가격 등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데 수정안은 심의권만 갖게 하는 것 등이 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재차 주장했던 시장 격리 의무화도 배제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소위를 개최해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2 17:11:36[파이낸셜뉴스] '양곡관리법 후속법'(농산물가격안정제)과 '개식용종식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열리지만 파행이 예정됐다. '개식용종식법 원포인트 심사'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잡은 일정"이라며 불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할 농산물가격안정제 수정안이 양곡관리법 1차 파기 이후 재발의 국면에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농산물가격안정제(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개식용종식특별법 등을 심사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일정이다. 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제와 개식용종식법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3월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가 여전해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차다. 이날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보일 계획이다. 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쌀)·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외 농산물)를 만들고 농산물 기준 가격 등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데 수정안은 심의권만 갖게 하는 것 등이 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재차 주장했던 시장 격리 의무화도 배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조항들을 손본 것"이라며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수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최대한 정부 여당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서둘러 처리하자는 개식용종식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절차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집된 것'이라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식용종식법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한 사안인데 두 법안의 '딜'이 마땅하느냐는 것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 거면 원포인트로 개식용종식법만 다루자는 데 원래 여야 합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앞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더 오래 끌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 낸 만큼 수정안이 단독 처리 전 정부 여당을 향한 '최후통첩문'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농해수위 민주당 관계자는 "(단독 처리 여부와 시점 등) 차후의 일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소위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1 18:05:43[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2 15:30:5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심의 자세를 두고 "예산산업의 취지와 내용에 관계없이 기승 전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삼겠다고 돌격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탄용 정쟁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 마자 정쟁 예산심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김건희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입으론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식용종식법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해 통과시킨 국회협치의 모범 사례"라며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개식용종식법에 육견 농가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을 정부 의무로 규정해 놓곤 정작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김 여사 예산이라고 덧칠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마저 볼모로 삼아 정쟁예산으로 몰고가려는 민주당의 위선적 이중플레이는 결국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01 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