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인수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다"며 "소송 사유 대부분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이사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등을 의미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신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으로 제기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 달러 이상, 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회사와 원고는 ‘단순 추가 공시’나 ‘합병 대가 상향 조정’ 정도로 화해(Settled)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 측 설명이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88년 델라웨어주 법원이 판례로 처음 원칙을 수립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 됐다. 경영 판단 원칙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사가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정관을 통해 이사의 경영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1-03 20:24:27[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벤기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 벤기협의 설명이다. 벤기협은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벤기협은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0-17 10:12:28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지난 3월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과 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30 09:59:03[파이낸셜뉴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으로 공탁을 하거나,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6일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12월 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다. 당시 개정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지만,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악용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듣고,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공탁금 개정안에는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20:59:15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도록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돼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과 중국 전담 여행사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 신설로 여행업 공정질서를 확립해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26 20:42:1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5:52:48[파이낸셜뉴스]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일몰 종료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 부보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기간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거둬들이는 비율이다. 현재 예보법 시행령으로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를 적용받는데 시행령 존속기간이 지날 경우 이 비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해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올해 8월 31일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15:00: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장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단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찾는 산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23 13:18:18[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8일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전환돼 연구자들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일선 연구현장의 혁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내놨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개발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변리사회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소득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의 발명 의지를 고취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다가 "과세가 지나치다 보니 발명자 보상금을 낮춰 연구비 등 다른 형태로 보전하거나 우회경로를 통해 절세를 모색하는 풍선효과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7-08 16:16:47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30 12: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