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맞은 첫 주말 골프를 친 부산 경찰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부산 한 경찰서장 A총경과 B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탄핵 관련 집회가 이어지고 있던 시기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시 회식이나 골프를 자제하라는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지침은 없었더라도 현장 경찰관들은 비상근무 중이었다"면서도 "경고 처분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6 09:52:1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 결과, 교재 집필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와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와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감사중점을 뒀다. ■집필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처분, 교재 개선 보완 작업 진행 중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교재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다만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입장’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5년 만에 집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공유 영토이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대통령실도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자문 2회, 감수 1회에도 충분한 검토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가 발표한 독도 관련 내용 기술에 대한 감사결과 2019년도 교재가 '백과사전식 기술로 가독성이 미흡하고, 한국정치학회의 외부 전문가 집필로 학술·교양 도서와 유사하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3년 기본교재를 집필했는데, 기본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교재 초안은 지난해 4월 28일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같은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같은해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도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되어 있는데,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6 11:29:37[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에게 경찰청장 직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8일부터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경찰서장인 A총경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난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은 A 서장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했다. 또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진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4-14 15:45:3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보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직원 최모 팀장은 지난 4월부터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의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같은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1-14 15:35:10[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 불합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10일~6월2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이 불합리 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는 적발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찰담합 행위 제재에 있어 계약금액과 특수관계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금액과 업체들 간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입찰담합 업체의 연간 매출액만을 고려해 입찰담합 행위 경고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20년 입찰담합 위반행위로 고발, 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한 67건 중 입찰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입찰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특히 입찰담합 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입찰담합 계약금액이 166억여원인데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입찰담합과 관련된 계약 금액, 입찰담합 업체 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경고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신고일'은 공정위에 신고한 날을 의미하므로 신고서 제출일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까지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한 사건 중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한 반면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시스템의 접수·등록일(10건), 사건착수일(5건)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봤다. 이 가운데 일부(5건)는 과징금 부과기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과 부과기한을 법률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해 과징금 부과기한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11-30 14:21:18[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17년 검찰총장에게서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이경훈·송민경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한 정도라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돼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2021-09-30 18:11:16[파이낸셜뉴스] 군이 지난 7월부터 한 달 반에 걸친 청해부대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부서에 대한 '경고'에 그쳤다. 국방부가 8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국방부본부·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 및 해군작전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청해부대 34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8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의 출항 부터→ 7월 14일 최초 2명이 ‘양성’확진→ 7월 20일 전원 국내 복귀 완료→ 귀국 인원 301명 중 90.4%, 272명이 코로나 양성 확진→ 8월 10일 전원 격리 해제 퇴원까지 사건의 경과를 보고했다. 또 "청해부대장은 승조원들에게 기항지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지만 일부 인원은 마스크 사용 등에 있어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미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항지에서의 승조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어 현지 도선사(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다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도선사들 중 상당수가 방호복 착용을 거부했다. 오만 무스카트 기항 시 일부 도선사만 방호복을 입었고 수에즈 운하와 크레타섬에서는 도선사는 아예 방호복 착용을 거부했다. 유력한 전파 지역으로 거론됐던 아프리카 서부해안 입항 시에는 오히려 도선사가 승함 전에 방호복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지 도선사 없이는 항구에 적시에 입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선사의 예방접종 실태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가 연료 확보를 위해 자주 드나드는 중동국가 오만이 비협조적 정황도 재확인됐다. 오만에 파견된 우리 군 무관이 오만의 과장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백신 접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 오만도 백신 부족과 검역규정상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6개 기관에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6개 기관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34진 등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08 16:35:27[파이낸셜뉴스] 나이스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직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피앤아이(나이스P&I)는 이달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장인 괴롭힘 혐의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수준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회사 직원 5명이 지난 5월 회사 측에 A씨의 직장인 괴롭힘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가해자인 A씨에 내린 ‘경고장’은 감봉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은 A씨가 아닌 팀원들에게 타부서 발령 통보를 내렸다. 이들이 사측에 제출한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회의실에 종종 들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협박을 수시로 받았다. 또 대리급 업무를 입사 3개월차 직원 C씨에게 부여해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소리지르며 화를 냈다. 이후 “네가 못할 걸 알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부러 시켜봤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가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사원을 괴롭히는 사실에 대해 해당 본부 임원에게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루어진 조처는 없었다. 회사 측은 "양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다.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가 들어와 나이스P&I가 내규에 의해 적법하게 조사를 했다”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6-22 13:53:2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를 벌인 끝에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철수했다. 이후 도착한 김씨의 어머니 신고로 다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며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가운데 90분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당시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가 김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했다.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인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그러자 A씨는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연행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90분간 뒷수갑을 차 통증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가 신속히 상황을 판단해 석방조치를 했다면 김씨가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되는 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 등 당시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07 10:06:27[파이낸셜뉴스] 일명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상교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 로비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근무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지구대에 들어가던 중 넘어져 얼굴과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 이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김씨는 '119 필요 없다. 그냥 가라'며 치료를 거부해 구급대원들은 철수했다. A씨는 형사팀장과 통화하며 김씨의 석방에 대해 물었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답을 듣고 수갑을 풀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가 경찰관에 서류를 던지자 수갑을 다시 채웠다. 최종적으로 김씨는 90분간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있었고, 지구대에 2시간30분 동안 인치돼 있다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피의자 석방 등의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부상 피의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징계감은 아니라며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업무 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에 따라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불과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돼 연행된 피의자라도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치료 거부 의사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계속 인치하는 것은 적절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더라도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다"면서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김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는 전치 5주의 부상 상태였고, 90분간이나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있어 통증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6-07 09: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