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이스그룹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직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이스피앤아이(나이스P&I)는 이달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장인 괴롭힘 혐의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수준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회사 직원 5명이 지난 5월 회사 측에 A씨의 직장인 괴롭힘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가해자인 A씨에 내린 ‘경고장’은 감봉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측은 A씨가 아닌 팀원들에게 타부서 발령 통보를 내렸다.
이들이 사측에 제출한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회의실에 종종 들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는 협박을 수시로 받았다.
또 대리급 업무를 입사 3개월차 직원 C씨에게 부여해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소리지르며 화를 냈다. 이후 “네가 못할 걸 알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일부러 시켜봤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A씨가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사원을 괴롭히는 사실에 대해 해당 본부 임원에게 건의하기도 했지만 이루어진 조처는 없었다.
회사 측은 "양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다. 제보 채널을 통해 제보가 들어와 나이스P&I가 내규에 의해 적법하게 조사를 했다”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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