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9 10:18:1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 복부 기관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이어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0 11:21:4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또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2 09:58:3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이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함에도 현행법상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4 11:38:52[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보건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A씨는 2000년부터 병원 간호사, 간호직 공무원, 근로복지공단 의료직(심사직) 등을 거쳐 2018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임용됐다. 당초 교육지원청은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고,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존에 100% 인정했던 A씨의 경력을 50%만 인정해 A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교육지원청에 호봉 재검토를 요청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100%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서 경력 전부를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수행업무를 보면, 요양결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심사 및 지급 결정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용 당시 공단 채용공고를 보면 반드시 간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 직원의 직군으로 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의료직과 별도로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며 "보건교사와 상통직으로 인정하는 경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원고가 경력기간 주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착오로 경력 100%를 인정해 호봉을 획정한 것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6 08:28:30올해부터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15 18:01:42올해부터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약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약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620명이 국내 대학(원)의 학사·석사 야간(주말)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되면 주말이나 야간에 학습하는 부담이 경감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 기간이 단축돼 조기 이수할 경우 그만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1-15 11:11:52[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는 전날 계획된 학사일정대로 2학기 개학을 실시했다. 서이초는 담임 재배치·교실 이전 등을 거쳐 교육활동을 재개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사망한 1학년6반에는 17일자로 20년 경력의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는데, 해당 교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서이초에 비정기 전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층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신관 2층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은 본관 동편 모듈러 교실로 이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방학 기간 동안 서이초에 시설과 예산, 담임교사 재배치, 교육공동체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 1회 정기 모니터링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빠르면 이번주 중 고인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민원 등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협조의뢰에 따라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서이초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10:30:5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입사 전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는 인권위의 판단에 따른 개선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인 진정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해당 공단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 전 11개월간 총 5회의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로 현재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했던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단 보수규정 경력환산 기준표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인정하는 '상근'이란 공무원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으로 상용근무를 한 근로형태를 의미한다"며 "진정인과 같이 임시 근로형태인 일시사역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근'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해진 근무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며 "진정인은 2017~2018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통상근로자와 같은 8시간 전일근로를 했으며 업무의 내용 및 강도, 책임성도 정규직 직원과 다르지 않는데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근 경력이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일시사역 근무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진정인이 일시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이 밖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운영상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진정인의 일시사역 경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표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 경력 불인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29 12:23:4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 '경력 위조 논란'에 사과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개사과 시즌2'다. 등 떠밀려 억지로 나선 속내가 역력했다"고 18일 맹폭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후보의 사과에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사과 태도와 내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후보는 어제 (17일) 1분 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자신은 '하라는 사과를 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귀찮음과 짜증이 묻어났다"면서 "한마디로 '개사과 시즌2'"라고 직격했다. 이른바 '개사과'는 윤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후 SNS에 반려견 토리와 사과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생겨난 용어다. 윤 후보가 옹호 발언 논란을 빚은 지 며칠 만에 강아지, 사과 사진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의 사과 내용도 지적했다. 그는 "사과의 기본은 사실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후보는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건희씨 경력 위조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다"고 짚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이 논란이 발생한 상황 전반에 대해 사과했다고 설명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국 윤 후보의 1분 사과에는 하찮은 실수를 트집 잡은 언론과 여론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 배어 있다"며 "개사과 시즌2로 마무리된 윤 후보의 억지 사과는 오히려 김건희씨 허위 경력에 대한 검증 요구만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소통형 지도자"라며 "윤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어제(17일) 윤 후보의 사과 직후에도 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과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은 "윤 후보의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면서 "윤 후보가 또다시 국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과 당 내 압력에 굴복해 마지못해 사과했다"며 "기자들 질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도망가듯 퇴장한 것만 봐도 억지 사과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후원모금 캠페인 직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윤 후보는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말하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 없이 공식 사과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이 어떤 점을 사과한 것인지 묻자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심려 끼쳐드린 것 전반을 사과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일단 사과했다는 얘기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씨 직접 사과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가족 문제로 배우자가 사과한 적은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배우자께서 사과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2-18 11: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