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8:21:48[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권 해석 차이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아파트에서 3개월 초단기 계약 근무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무실한 '경비원 갑질금지법'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 소지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 다만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정해진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아파트 주민들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벌칙 조항이 현행법상 없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긴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경비원 갑질금지법'에서 지정한 경비원의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폭언·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따라서 갑질 사례가 발생해도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를 위해 법 조항을 구체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파트 단지 경비원 권리구제 상담 건수는 1004건으로 '경비원 갑질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428건)과 견줘 1.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결되지 않는 초단기 고용초단기 고용은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실질적 사용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이지만 입대의가 위탁회사나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형태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고용이 이뤄진다.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방식에 있어 입대의에서 직고용하는 경우가 17.6%, 위탁회사나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가 81.8%이다. 이때 근로계약 기한을 별도로 정한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았는데, 계약기간은 3개월이 68.5%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이 20.4%, 1개월 계약도 3.0%나 됐다.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가 95%를 넘는 셈이다.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초단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간제법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는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직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 핵심인데,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초단기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임득균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공인노무사는 "기본적으로 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에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만큼 법에서 정하는 대로 경비원들을 대우하는 것이 맞다"면서 "처벌 규정 여부를 떠나 법에서 업무 범위를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 반복된다면 관리 주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14 13:05:26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유족 측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박모씨(74)에 대한 산업재해 유족연금 지급을 지난 5일 결정했다.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공단은 산재 인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지난 6월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낸 의견서에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에 더해 관리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발견되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관리소장 갑질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치를 내렸다. 박씨의 유족은 관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0 18:08:3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에 걸쳐 폭언과 갑질을 반복한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가락으로 눈 파버린다" 입에 못담을 욕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해 고소하자..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 협박 이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지난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8 17:23:21[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50대 경비원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로 진입하려던 한 차량을 막고 "미등록 자동차는 정문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조수석에 타 있던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B씨는 경비원 A씨를 향해 "왜 내 집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사과는 커녕 그 뒤로도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A씨를 향해 "내가 왜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경비원들에게 가야 하냐",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주겠다", "너도 돈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고, 급기야 아파트 주민들까지 나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도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 강남 소재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경비원이 관리소장에 의한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부당한 처사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상당수 경비업무 근로자들은 '간접고용 구조'로 인한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나 다양한 갑질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도 문제 제기를 제 때하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뜯기고, 폭언에 협박까지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 대부분이 입주민과 용역회사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해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경비원', '업무방해', '폭행' 등을 검색한 결과 최근 관련 판결 68건이 내려졌다. 폭행이 없는 '단순' 갑질 행태에 대해 재판부는 대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 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김모씨는 2021년 5월 차량 출입 차단기 오작동으로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D씨로부터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당장 니 해고시킨다", "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관리소장한테 이야기해서 모가지다", "시행 회사든 관리실이든 나를 맞설 X 없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김씨가 간접고용 구조 최하부에 위치해있는 것을 이용해 협박한 것이다. 이에 김씨가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D씨를 되레 "나는 선생이고 깡패다"라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D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비직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오랜기간 부녀회장직을 했던 E씨는 아파트 관리 업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경비원들의 인사를 좌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간부인사에 개입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E씨는 2017년 4월 경비원인 피해자 오모씨가 배달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오씨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E씨는 이후 오씨에게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면 입주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로 보내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오씨는 E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야만 했다. E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주민·직원들에게 상습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간접고용 구조탓 소원수리도 어려워 직장갑질119의 '2023 경비노동자 갑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위 '경비원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의하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9명의 공동주택 노동자는 △고성·모욕 멸시 표현 △천한 업무라고 폄훼 △부당한 업무지시와 간섭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어 극심한 고용 불안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폭언이나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22 16:51:16[파이낸셜뉴스] "관리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아파트 경비원의 동료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동료 경비원 77명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반장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관리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고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발언에 나선 경비대장 이모씨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다. 간접 살인자인 관리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대응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관리사무소 앞을 거쳐 아파트 정문 앞까지 행진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씨(74)는 지난 14일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아파트 입구에도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이름으로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힌 추모 현수막이 걸렸으나 입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됐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측은 '부당한 갑질 행위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가 숨진 뒤 6명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으며 약 10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동료를 불러 관리소장의 '갑질 여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20 14:30:46[파이낸셜뉴스]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쓴 뒤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조사 전속권을 갖는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경비원 박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이 아파트의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는 지난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16 18:57:1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대치동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쓴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이 아파트의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는 지난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시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15 08:50:3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가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70대 박모 씨가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 씨는 단지 내 경비 사무실 인근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께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 대장이었던 박 씨는 사흘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경비원들은 박 씨가 숨진 뒤 아파트 관리 책임자의 부당한 처우와 갑질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단을 붙였다. 전단에는 "오늘 아침 10여 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박 씨가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했다"며 "법의 보호와 인격을 보장받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게 해주시길 호소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5 06:32:55[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수년간 경비원,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A씨의 무리한 요구를 경비원이 거절하면 A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라며 욕을 했고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는 요구를 하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A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A씨는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리소장, 입주민을 상대로 낸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당한 누리꾼은 수십명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고소 사건을 누리꾼들 주거지 근처 경찰서로 이송해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7 08: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