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지난 5일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동래 대표가 10일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제작에 참여했으며 202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동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래몽래인이 이정재 배우의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손을 잡게 된 것은 그의 네트워크와 자본력으로 래몽래인이 글로벌 진출을 꿈꿔볼 수 있다고 믿었고,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도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저희를 설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개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 없이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다는 선의에서 투자자의 모든 자본이 회사로 유입되는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며 "대표 개인은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는 큰 결심과 함께 그 대가로 한 주의 주식도, 한 푼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투자 전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저를 포함한 현 경영진은 래몽래인의 본업에서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저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표이사 및 사명 변경, 이사회 전원 사임 및 교체, 정관 변경 건으로 임시주총을 열라는 일방적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1대 주주가 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래몽래인의 현금자산을 이용해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한 껍데기로 쓰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짜 투자의 목적이 당초 제시하였던 래몽래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IP 확보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래몽래인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는 세력의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영권 편취행위에 동조할 수 없기에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래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반박문을 내고 "김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매각하고 떠나기로 하고 래몽래인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약 후 돌변해 계속 경영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김 대표가 언급한 상장사 인수 검토는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래몽래인의 자금 사용 여부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5월 중순께 래몽래인이 컨소시엄 구성원에서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5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투자자들은 법원에 래몽래인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내이사인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래몽래인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김 대표는 투자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도 무시해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두 달여간 김 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며 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대표가 신의를 저버리고 갈등을 키웠다"며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분기 말을 기준으로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18.44%를 보유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이고, 이정재 역시 5.12%를 보유해 둘의 지분율을 합치면 총 23.56%에 달한다. 김 대표의 지분은 13.41%, 래몽래인 윤희경 이사의 지분은 0.51%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이 회사 박인규 대표가 각각 래몽래인 지분 10%와 5.12%를 보유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0 22:34:23[파이낸셜뉴스] 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이 시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수조원대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흥건설은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 정창선 회장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은 2015년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됐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2.9조원)으로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말 기준)을 수취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4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동일인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6-09 09:11:11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제공,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0 18:22:4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6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 사업자인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봤다. 제일건설은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에게 공사 일감을 제공해 과징금 97억원을 받았다. 시공역량이 없는 계열사의 건설 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리도록 계열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일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CJ프레시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 딸 회사에 인력을 지원했다가 과징금 5억1000만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나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자재 유통시장부터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건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2-10 11:32:31[파이낸셜뉴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그 대신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주주 이익과 장기주주 이익 상충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대할 의무’ 등이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행동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명확한 법 개정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1981년 상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 2014년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개념과 책임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보류됐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 해도 판례 등으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 사례들은 ‘이사 대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대 일반주주’”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도 배당 등 단기주주 이익과 신사업 발굴 등 장기주주 이익이 상충할 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만이 밸류업의 만능열쇠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보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의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사에 대하여 회사를 위한 의무 외에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은 불필요하고, ‘주주의 이익’을 주관적 입장에서 오인하는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법체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사례별로 핀셋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8 10:56:46[파이낸셜뉴스] 하이소닉은 "현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전 경영진(지투하이소닉) 실형 선고와 무관하며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고 7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와 오보 및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하이소닉 관계자는 "지투하이소닉 경영진의 부당이득 편취 및 베트남 공장 증설 관련 허위 공시 등은 2016년에 발생한 일이며 그와 관련된 전 대표 및 전 경영진의 징역형, 벌금형 판결 역시 현재 하이소닉 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확대해석 및 허위사실 유포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난 2016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후 19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하이소닉(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3부는 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 최대주주 변경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하이소닉은 2022년 7월 에이치에스홀딩스(전 아노28)가 지분 30.54%(현재 26.7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또한 전 대주주로 인해 불거진 상기 사건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지난해 3월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본 판결은 회사와 현 대주주, 경영진에게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안인 만큼 불필요한 우려가 없길 바란다”면서 “하이소닉 관련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악의적 보도가 있을 경우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현재 추진 중인 2차전지 사업들과 무관하다"라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07 13:34:55[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들이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비롯해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심도 깊도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산그룹과 SK그룹의 내부 구조개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상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조문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고 잘라 말라며 “상장회사 경영진·사외이사 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재선임 제한 등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적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와 주주 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법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도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배당제도 선진화, 밸류업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이사 충실의무는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국내 기업 거버넌스는 총수가 회사 또는 주주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이들의 사익 편취, 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본거래, 자본투자 비효율성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분리 선출 △이사보수 정책에 대한 주총결의제 도입 △특수관계인거래 주총 승인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직재편 주총 승인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8 09:14:20[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정재가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이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씨와 박 전 대표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26일 김 대표가 투자자들(이정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 대표가 도리어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황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은 "투자자들이 본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신주유상대금을 납입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동래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래 대표의 계약 불이행 탓에 경영권 양도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6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14일, 래몽래인 직원 4인 및 래몽래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2인을 포함한 지분합계 0.46%의 소액주주 12인이 투자자들이 취득한 신주에 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이어 6월 26일, 김동래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김동래를 기망하여 경영권을 편취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래 대표는 이정재 측이 래몽래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처럼 속여 지분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가 경영권을 인수 후에도 함께 경영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대표의 주장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다.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의 제작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0 14:38:55[파이낸셜뉴스] 래몽래인의 주가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이정재 이사와 래몽래인 김동래 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후 1시 11분 현재 래몽래인은 전 거래일 대비 8.43% 오른 1만3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최근 래몽래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두고 래몽래인은 지난 17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라는 내용으로 피소 사실을 공표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이사 측의 회계 장부 열람 요청을 래몽래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 소송건이 추가되며 화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측은 내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래몽래인의 자본을 이용해 상장사 인수 작업을 추진하는 등 경영권의 부당 편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22 13:13:51#OBJECT0# [파이낸셜뉴스] K증시(한국 증시)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떠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공포, 밸류업은 커녕 소액주주를 외면하는 풍토에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이상은 주식을 구입한 날 바로 되파는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 소위 단타 매매였다. ■금투세로 빨라지는 동학개미 엑소더스 28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인투자자는 한국 증시에서 7조4350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1조6090억원을 순매도했다. 연기금 등은 1조130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22조1570억원을 순매수했다.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5조8260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4조2870억원을 순매도했다. 연기금 등은 2조888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투자자의 K증시 순매도는 2024년의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2023년 순매도를 훌쩍 뛰어넘었다. 개인투자자의 K증시 엑소더스(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개인투자자는 25조3690억원을 순매수하며 한국 증시의 큰 손였다. 기관이 13조6030억원, 외국인이 11조150억원을 순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버팀목였던 셈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국장을 떠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문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자칫 국내 주식시장에 공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금투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만든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국내상장주식 매매 이익 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연 250만원이 기본공제다.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 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가 22%, 3억원 초과는 27.5%다. 정 대표는 "현 시점에서의 금투세 강행은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다. 나아가 기업가치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되고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며 세수도 감소하고 국민연금 투자자산 손실도 늘려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빌런"이라며 "금투세는 후진적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시기상조 법안이다.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 금투세는 국민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가공할만한 핵폭탄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시킬 일등공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자금을 운용중인 현직 공제회의 CIO(최고투자책임자)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 동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증시 단타천국, 미국증시 장기투자 K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은 단타천국에서 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코스닥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대금은 630조483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코스닥시장 거래대금(1104조54억원) 가운데 57.11%가 주식을 당일 사고판 거래다.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2019년 48.00% △2020년 55.81% △2021년 54.08% △2022년 53.85% △2023년 55.87%로 2020년 이후 매년 50%를 넘겼다. 유가증권시장의 올해 데이트레이딩 비중도 40.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연도별 데이트레이딩 비중은 △2019년 32.29% △2020년 44.58% △2021년 40.44% △2022년 38.44% △2023년 40.87%로 2020년부터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급증했다. 데이트레이딩 주체는 개인이 7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8%, 10.2%로 나타났다. 특정 테마주들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수익을 좇는 개인의 단타성 매매가 늘어났다고 분석된다. 반면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로 변모, 미국증시에 대한 장기투자를 노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엔비디아를 2억7431만달러(3814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올해 해외 단일 종목에 투자한 최대 규모다. 올해 한 종목을 하루에 1억달러 이상 순매수한 것도 처음였다. 개인투자자들이 같은날 국내 증시를 순매수한 전체 규모(4166억원)의 91.3%에 달한다. 엔비디아 한 종목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투자는 코스피·코스닥 전체 종목에 비견할 만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한 것도 동학개미한테는 K증시를 떠나게 하는 부분이다.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부터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상법에 있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이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평균 3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들이 외국 사례 왜곡과 경영권 위협, 기업가 정신 위축과 같은 가스라이팅에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8개 경제단체가 무슨 근거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합병·분할·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지배주주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지배력 강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등이 '주주 간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 "규제에 실패한 법의 구멍을 막기 위한 기초로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주 간 이해충돌이 있는 합병 등 거래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하려는 이사가 절차와 조건에 있어서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지배주주와 관계있는 이사를 배제한 완전히 독립적인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거래를 진행하게 하고, 주주총회에서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모두 뺀 나머지 주주들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행동주의펀드 등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편견"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연금·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활용한 주주가치 개선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행동주의가 투자자 보호를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빨라 기업주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런 구조가 경제개발 시기 압축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에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6-27 07: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