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 지휘권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게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게시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9:13:22[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모 판사는 "국회가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 흐름을 끊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책에서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이라는 내용을 따로 할애하며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수사 적체와 지연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檢 수사영역 확대하고 지휘권도 복원해야"검수완박 이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건 지연 현상 해소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검수완박 시행전에 검찰의 경찰의 수사 지휘권마져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 영역까지 축소돼 검찰이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건을 파악하기도, 방향을 짐작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영역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일부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2대 범죄(경제·부패)로만 한정돼 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거 등 일부 영역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이 방안 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출신 A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에는 사건이 쌓여 수사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라면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연된데다 검찰은 직접수사게시 권한이 없는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아 경찰에 내려보내면 사건 자체가 사라져 아예 사건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이제는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데다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게 넘겨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정도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종료될 때까지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진 것처럼 빠르고 일관되게 흐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 사건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검찰도, 경찰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강경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받으면 검사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해서 혐의 유무를 가렸지만, 지금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다보니 경찰의 수사에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대등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생겼지만, 결국 지휘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수사 등에 구멍이 뚫리며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의 변화인 만큼,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 재개정 등 과감한 개선 필요"법조계에선 관련 법률을 재개정 해서라도 검수완박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부가 검수완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영역을 일부 늘렸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는 줄어든 수사영역을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회가 관련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만나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들과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사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과 29일에도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 현장에서 얘기들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실무라인에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결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1 15:00:49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한글 기자
2023-10-10 18:07:50[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0 13:51:4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일) 등 27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9 18:22:42[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책임소재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 수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09 14:00:25[파이낸셜뉴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한 의대생이 친구와 집 앞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종, 그로부터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숫자가 52만 명을 넘었고, 국회청원은 10만명을 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경찰은 사망한 손씨의 친구 A씨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진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토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해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지막 피해를 본 셈이 된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의해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3 16:00:30"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이나 수사기관들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 때 시한을 정해주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후 재수사 이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수사종결권의 일부를 검찰에 준 셈이다. 이 때문에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가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수사준칙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더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부처가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검수완박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권한 침해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법률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 측면의 부작용도 있다.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one1@fnnews.com 정원일 사회부
2023-08-01 18:01:14[파이낸셜뉴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고소장을 직접 반려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때 시한을 정해주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후 재수사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경찰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수사종결권의 일부를 검찰에 준 셈이다. 이때문에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원칙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가 개정에 내세운 명분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의 이익’이다. 수사준칙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더 국민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부 부처가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을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결정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 검수완박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그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권한 침해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법률상 권한인 검찰의 수사권이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이유로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측면의 부작용도 있다.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 국민 피해와 수사력 낭비도 커지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01 14:45:48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한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그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31 18: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