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8:15:55[파이낸셜뉴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대를 지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계모 A씨(44)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작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피해 아동(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2023년 1월 사이 드럼 채로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에게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생각은 달랐다. 피해 아동의 나이나 취약해진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중한 학대 행위를 다시 가할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친부 B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은 그대로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22 14:21:13[파이낸셜뉴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16시간이나 방치하는 등 반복 학대로 결국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4 19:03:28[파이낸셜뉴스] 12살 남자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해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계모 A씨(42)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씨(40)는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이달 7일까지 의붓아들 C군(12)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A씨가 충분히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C군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인 반면에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7년 이상에서 최고 사형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5 22:37:02[파이낸셜뉴스]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라면서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3병, 맥주 3병으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에서의 징역 17년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 살해했고,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8-17 15:44:14[파이낸셜뉴스]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붓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전에도 A씨가 두 차례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몸 상태로 미뤄볼 때 상처 부위와 정도, 체격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곤함과 만취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나눴던 연락의 내용과 문장의 정확성 등을 보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출산 이후 독박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무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며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했음을 뜻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양육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16 17:37: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3세 남아 아동학대 살해 사건의 계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의붓 아들의 복부를 때려 사망케 한 계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계모의 정신적 불안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친부를 아동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모인 A씨는 올해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3세 남아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11월 20일 경에는 피해자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했다. 특히 A씨는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 아이의 복부에 수차례 충격을 가했고, 이후 병원에도 후송하지 않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부 B씨의 경우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올해 5월 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고, 10월부터는 사망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가 시작됐음에도 이에 대해 제지나 분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2-17 17:37:29[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49)에게 검찰이 17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걸려 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독거노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혼자 거주하는 70대 고령의 치매 노인 A씨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부터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 위치는 경북 예천군으로 떴다. A씨는 지난 2022년에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고 남편의 고향이 예천군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씨가 남편이 그리워 예천군으로 혼자 내려갔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헬기와 경찰견을 대동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주거지 부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 해당 CCTV에는 A씨가 주거지로 들어간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A씨는 귀가는 했지만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된다. 경찰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탐문에 나섰고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A씨 주거지 부근에 의붓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붓아들이 배씨다. 경찰은 배씨를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여러 건 발견했다. 또 A씨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됐고 마지막 통화자가 배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 필요성을 느낀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만나자고 연락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배씨는 연락 두절이 됐다. 이후 경찰은 A씨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배씨가 A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뒤 한참 뒤에 혼자 나오는 CCTV 영상을 포착했다. 다음날에는 배씨가 이씨 집에 다시 방문해 빨간 큰 고무통을 힘겹게 굴리며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 배씨는 고무통을 준비한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렌터카 번호를 특정했고 해당 차 트렁크를 확인하니 혈흔 반응이 나왔다. GPS(위성항법장치) 기록에는 배씨가 경북 예천군에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배씨의 범행을 확신하고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이 지난 2022년 4월 사망한 뒤 기초연금 32만원, 의붓딸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88만원을 바탕으로 생활해 왔는데 배씨가 이를 지속해서 탐낸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배씨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고 A씨 시신을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며칠 밤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죄송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7 13:26:45[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 등 혐의 2심이 시작한다. 의붓아들은 동거남의 아들이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8일 오후 2시30분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성모씨(41)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자택에서 당시 9세였던 동거남의 아들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옮겨가둬 목숨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둬놓고 그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내부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는 등 학대했다. 또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줄어든 피해자 적극적인 구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항소했다. 양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역시 항소장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8 06:45:08'울산 계모'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열린 '칠곡 계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4-11 14: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