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채용절차로 다시 입사했다면 연속된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지원해 1기로 선발됐다. 2011년 2월 교육청의 재배치 통보에 따라 회당학원 소속 B학교와 같은 해 3월 1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B학교는 1년씩 총 3회 갱신한 뒤 강남교육지원청의 ‘4년 만료자 조치사항’에 따라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퇴직금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B학교에 다시 지원했다.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참가해 최종 합격된 것이다. B학교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해 오다 2019년 1월 A씨에게 ‘같은 해 2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회당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B학교에서 2015년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이 채용으로 A씨와 B학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당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2015년 3월 1일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고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합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6 01:35:39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기간제 특수경비원의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IPS)가 23일 개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외항경비업무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심의결과 배경으로는 민간 부두운영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간의 경비용역 계약이 1년 계약으로써 용역계약의 지속성 여부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천외항 경비·보안업무의 상시지속여부 판단을 위해 내부.외부위원 각각 5명이 참여해 심의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그 동안 외항 부두운영사(14개)와 1년마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특경을 민간 부두운영사 책임경비구역에서 파견해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지난 9월말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부두운영사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년 계약기간 만료된 특수경비원 1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바 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인천항보안공사·부두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일 인천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결정난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최저임금 지급 등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11-24 14:40:54▲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한가인 한효주 한지민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이 BH엔터테인먼트와의 의리를 지켰다. 21일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배우는 아직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재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내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BH엔터테인먼트는 실무자들이 독립해서 창설한 유본컴퍼니로 고수 이원근 임화영을, 매니지먼트AND로 심은경 하연수를 각각 보내며 탄탄한 입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편 BH엔터테인먼트에는 이병헌을 비롯해 한가인, 한지민, 한효주, 이희준 등이 소속돼 있다.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 축하해요"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 그렇구나" "한가인 한효주 한지민, 좋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9-21 20:13:59현대상선은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현대증권이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 187만1402주를 직접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기자
2010-12-01 11:33:59계약기간을 넘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 중 약 80%가 해고되지 않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만료후 부당해고를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뒤집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4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1139만명)의 1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년 이상을 근로하고 계약기간을 넘긴 사람은 8847명이었으며, 계약종료로 사업장을 떠난 사람은 1433명(16.2%)에 불과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1494명(16.9%), 고용을 지속한 사람은 5918명(66.9%)이었고, 계약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 종료된 사람을 제외하면 정규직 전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닌 사람은 전체 인원중 77.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사업체 1만개소를 표본으로 해 기간제근로자 수, 입·이직 추세, 근속 2년이상 계약만료자의 조치현황을 관찰하기 위해 고용부가 올해 새로 만든 통계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이 54.3%였으며, 5∼299인 사업체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이 61.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83.2%)이 높았고, 제조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7.5%)이 높은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80.1%),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6.1%)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직현황을 추적해 오는 8월 말경 이동경로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지날 경우 대량 해고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내용이 다르게 나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몇개월간 시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07-14 14:56:02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체인 세코닉스는 신탁 계약기간 만료로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을 25일 공시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2010-02-25 12:37:38일성신약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지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계약금액은 30억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2월11일까지였다. 해지기관은 우리투자증권이다.
2008-12-10 15:36:36▲ 달샤벳 지율 가은달샤벳 지율 가은, 달샤벳 지율 가은, 달샤벳 지율 가은, 달샤벳 지율 가은 달샤벳 지율 가은 탈퇴 소식이 전해졌다. 9일 달샤벳 멤버 지율과 가은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 자필편지를 통해 달샤벳 탈퇴 소식을 전했다. 이날 지율은 편지에서 "달샤벳 멤버로서 계약된 기간이 끝나 '달샤벳 지율'이 아닌 '지율'로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됐다. 가족, 멤버, 스태프 등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가은 역시 "마지막 스케줄까지는 평소처럼 즐겁고 유쾌하게 잘 마무리 하고 싶어서 미리 (탈퇴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11년 달샤벳 데뷔 때부터 함께 했던 원년 멤버로 데뷔 5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지율과 가은은 각각 연기와 패션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달샤벳은 지율과 가은의 탈퇴로 6인조가 아닌 4인조로 컴백할 예정이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2-09 14:22:31증권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의 자리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 리서치센터의 연봉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애널리스트들이 전격 새 둥지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의 교체가 눈에 띄고 있다. 교보증권에서 인터넷·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맡았던 김창권 애널리스트가 최근 대우증권으로 자리를 옮겼고 세종증권 인터넷 담당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CJ투자증권으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교보증권에서 촉망받아온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우증권 인터넷담당 자리는 지난해 10월 허도행 정보기술(IT)서비스 팀장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같은 인터넷분야에서 호평받아온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CJ투자증권의 공격적인 인원충원으로 영입된 케이스다. CJ가 2000억원 이상의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입시켜 재무구조가 탄탄해진 CJ투자증권은 회사이미지 제고 방안 차원에서 리서치센터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 14명에 불과했던 리서치센터 인원은 최근 22명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추가 영입을 추진중에 있다. 휴대폰부품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현대증권 김희연 애널리스트는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이동했고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증권 이영 애널리스트가 한화증권으로 옮겨 선물시황을 분석중이다. 그러나 최근 자리이동에서 특이한 것은 인력이 빠졌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교보증권은 “잉여인력 조정차원에서 내부 인원으로 분석 업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현대증권은 내부 인원으로 빈자리 조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리서치 역량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2005-04-19 13:01:19[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의 A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대학병원과 연구원 B씨와 2019년 1월 임용계약을 체결한 뒤 2021년 1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기간을 갱신했다. 이 병원은 이후 재입사한 B씨와 2022년 12월 말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맺었다. A대학병원은 이를 근거로 B씨에게 '근로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씨는 ‘근로계약을 그대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 냈다. 반면 A병원은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했을 뿐’이라며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쟁점은 B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와 A병원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이 이유가 존재하는지가 됐다. A병원 측은 근로계약의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은 임용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내용이 없고, B씨와 계약에는 계약기간 또는 연구사업 참여기간이 만료되면 병원 측이 재계약을 원치 않을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B씨가 진행해야 하는 연구사업은 고도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 요구되는데, B씨는 이에 익숙하지 않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출산휴가를 쓴 상황에서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던 터라 연구비 한계로 새 연구인력을 들일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계약임용규정상 '계약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약 갱신에 관한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B씨 같은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연구계약직 운영지침은 연구사업 변화에 따라 연구원 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연구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도 짧은 근로계약만 체결되는 상황에서는 갱신을 폭넓게 보장해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간제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미 B씨가 A병원과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한 점과 연구사업 내용이 B씨 근로계약 전후로 크게 지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상 연구 자료가 늘어나거나 세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점만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평가를 받았고, 병원은 대체인력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병원의 명분을 놓고는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B씨와 후임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4 16: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