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방위사령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바 있다. 검찰은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전날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2 12:54:29[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전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11일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가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군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집행 마감시간인 일몰까지 대치상황이 이어지며 압수수색은 불발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국수본 압수수색팀은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으로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8분쯤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협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은 18명이며,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개 장소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1 18:34:51[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국수본 압수수색팀은 본청에 들어오지 않았다. 합참은 "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라며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8분쯤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협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은 18명이며,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개 장소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1 16:14:5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지휘하는 등 핵심 임무를 수행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사이 3차례 소환했다.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9 11:53:54[파이낸셜뉴스] 군이 4일 새벽 4시 22분 부로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과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방부는 오후 11시 19분부로 김용현 장관 지시에 따라 부내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4 05:00:30[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고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4일 알려졌다. 군은 계엄에 따른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일단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쯤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단독으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수석급 참모들에게도 사전에 언질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4 02:41: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가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계염사령부는 이날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명의의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포고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3 23:54:53[파이낸셜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다. 이번 포고령에는 계엄사가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은 3일, 이날 오후 11시부터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또 이번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포고령은 총 6개 조항을 구성됐다. 이 6개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함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함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03 23:44:46[파이낸셜뉴스]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3 23:39:05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법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5일 과천 기무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처장·육군 소장 등이 문건 보고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인지 하루 만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기무사령부 주요 부처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대상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기무사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한 소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의 컴퓨터와 각종 문서, 휴대폰 등이다. 특수단은 기무사령부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 라인과 실행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민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기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민간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7-25 15: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