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해 죽음으로 내몬 고교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생일건물 거부하자 놀이터로 불러내 폭행 지난 9일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B군에게는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C군에게는 장기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10월경에 시작됐다. A군과 D군은 서로 아는 사이이며, B군과 C군도 이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서 A군은 D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냈다고 한다. A군은 자신의 생일이 되자 D군에게 50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D군은 A군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D군에게 같은 달 14일 오전 지역 내 한 놀이터에서 싸우자고 도발했고, D군이 오자 그 자리에서 수차례 폭행했다. 친구 2명은 폭행 장면 촬영해 유포... 피해자 결국 극단선택 A군이 D군을 폭행할 때 옆에 있던 B군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며 싸움을 부추겼고, D군에게 돈을 보내라며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싸움이 끝난 뒤 D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A군과 나머지 친구들은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 D군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검찰은 A군과 B군, C군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파기환송심서 "폭행 사실보다 영상 유포가 수치심·모멸감 컸을 것" 1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C군에게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군 등이 유족에게 공탁하고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범행이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이에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에게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C군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B군에 대해서는 폭행방조 혐의를, C군에 대해서는 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군에 대해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군에게는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C군에게는 장기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폭행 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이 폭행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된 데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컸을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0 08:54:40[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11시36분께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군(19)과 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시각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다른 고교생 2명이 A씨가 든 흉기를 보고 도망가려 하자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건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담배꽁초 투척 등으로 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늦은 밤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폭행·협박한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적인 스트레스와 주취 상태가 겹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0 08:42:01[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싸움 예고글’을 올린 뒤 구경하러 온 후배를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광주 광산구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늦은 시간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 팔각정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A군은 평소 갈등을 빚어온 같은 학교 후배 C군과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다툼을 구경하러 오라는 취지로 SNS에 '싸움 예고글'을 게시했고, 당시 현장에는 같은 학교 학생과 시민 등 30여명이 몰렸다. 이후 A군은 C군과 다투던 중 옆에 서 있던 B군에게 "비키라"라며 얼굴을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2 10:50:56이달 초 경기 의정부에서 시비 끝에 30대를 숨지게 한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의정부서 고등학생 폭행으로 어린 두 자녀의 가장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링크를 첨부한 작성자는 “고등학생 무리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한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원 동의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 친구는 어린 두 자녀의 가장이다. 주말이면 아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없이 가정적이고 착한 친구인데, 아직도 딸 아이는 아빠 언제 오냐고 찾고 있다”며 “CCTV 속 둔기로 목 부분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 제 친구는 35초 뒤 고꾸라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아직도 저는 친구를 보내지 못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며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경찰은 폭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B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8일 MBC ‘실화탐사대’에 방송되며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방송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쓰러지기 직전 고등학생 1명이 길에서 무언가를 줍는 듯 몸을 숙였다가 그대로 돌진해 A씨의 뒷목을 가격했다는 점을 조명했다. 아울러 고등학생들이 평소에도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제보, 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하며 고인을 모독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얘기 등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처음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가 아이들을 둔 가장이라는 점, 가해 학생 중 1명이 SNS에 자신들을 변호하는 글을 쓴 점, 가해자 친구라고 밝힌 이들이 SNS 댓글에 폭력적인 말투로 잘못된 정보를 올린 점 등이 유가족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2시 기준 11만3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해솔 인턴기자
2021-08-30 14:33:4030대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확인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고교생 6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8-10 21:31:10[파이낸셜뉴스] '30대 가장을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고교생들'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고교생 친구들의 반박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다. 9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폭행한 고등학생들의 친구라고 밝힌 10대 여성의 반박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이는 "다들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이 민락2지구 광장에 몰려 있었고, 고인(B씨)이 술 취한 상태로 우산을 들고 와서 내 친구들 오토바이를 보고 멋있다고 했다"며 "친구들은 그냥 '네'라고 대답만 했는데 그분이 먼저 혼잣말로 욕하고 폭행해서 내 친구도 폭행했다. 솔직히 내 친구가 더 맞았다. 주변의 내 친구들은 다 말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남자 고등학생 6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쓰러져 이날 오후 11시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5일) 낮 12시쯤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시 고등학생 6명 중 2명이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친구라고 밝힌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술에 취한 성인에게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고등학생 무리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원 내용에는 10대들이 평소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와 학생들간의 주먹다짐이 벌어진 과정과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범행 직후 폭행에 직접 가담한 고등학생 2명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던 학생 A군은 미성년자에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라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다시 병원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A군이 입원 중인 한방병원은 폭행이 벌어진 현장 인근에 있었다. 범행 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병원에서 외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09 08:37:30[파이낸셜뉴스]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두 명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과 B군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심리는 인천지법 제13형사부 고은설 부장판사가 맡는다. A군 등의 첫 공판은 당초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 37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 C군을 3시간 가까이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폭행 후 A군 등은 C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달 7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달 24일 이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C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6 08:20:07고교생을 폭행, 현금을 강탈한 뒤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박모씨(2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3일 새벽 3시 30분께 이천시 창전동 모 편의점 건물 인근 주차장에서 고교생 A군(19)을 마구 때린 뒤 현금 5만원을 빼앗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A군의 휴대폰으로 A군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탈한 현금으로 술을 사서 A군에게 강제로 먹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A군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골절 등의 치료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재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2-27 11:20:49교내에서 1·2군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으로 중·고교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광진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후배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중학교 2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1년여동안 65회에 걸쳐 195만65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교내에서 싸움을 잘하는 순서로 '1군'과 '2군'을 만들어 활동했으며 고학년 학생은 저학년 학생에게, 1군은 2군에게 금품을 수시로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배에게 무리한 금품 요구를 받은 학생이 다시 자신의 후배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등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바뀌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후배 학생에게 '역주행 등 오토바이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게 한 뒤 부품을 제거해 전원 접속이 되지 않게 만들고는 '고장이 났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또 각 학교에서 싸움을 잘해 일명 '통'이라고 불리는 학생끼리 싸움을 한 뒤 이긴 사람이 상대 학교 학생들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선도 활동을 벌여 '1군' 등의 자진 해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2-02-22 12:26:2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0 17: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