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심 내 위치하고 있으나 군부대 초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7 10:22: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40여년 만에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국·미추홀4)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처음으로 2층 7m로 고도 제한 규정이 지정된 이래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공원은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과 비교해도 고도 제한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했다며 인천시도 이 같이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 고도지구를 평지와 같은 월미 고도지구와 같이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우나 경관기준을 재검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건축물 높이 기준의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5 15:06:44윤석열 정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해소 등 각종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고도제한 완화로 스마트공장 신축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 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광안대교~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하여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용역계약 산업재해·안전사고 예방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해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12-07 09:49:14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12-07 22:37:06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12-07 17:22:57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경기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등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여러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20건, 지역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 131건 등 총 161건이다. 우선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이다.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시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ㆍ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12-07 16:37:5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걷어내면서 도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통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개발을 억제해 왔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 성장기반을 다지는 도시계획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적정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했다. 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전주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건축경기 침체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허용 △표고·경사·입목축적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높이 제한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가 어렵고 주변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커진 공원주변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다. 고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올해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경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해 도시 환경 변화와 미래의 개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는 현재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17 14:33:11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항만배후단지를 단순 물류에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물류복합 허브로 바꿔 갈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글로벌 커피 허브' 도약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경자청은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유치'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경자청은 현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개 배후단지를 조성, 운영 중이다. 배후단지는 향후 부산항 신항과 2040년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의 메가포트 운영으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경자청은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곳, 약 97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 또는 개발 중이다. 개발을 완료한 웅동배후단지(1단계)에는 39개사, 북컨배후단지(1단계)에는 30개사 등 총 69개사가 입주해 운영 중이다. 남컨배후단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임대공고 예정이고, 서컨배후단지(1단계)는 4개 부지 모두 업체 선정 후 입주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웅동배후단지(2단계)는 현 공정률 58%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각종 규제다.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규제에 막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좋은 땅도, 연결된 인프라도 있지만 제도가 제자리걸음이어서 투자자가 머뭇거린다. 경자청은 이에 따라 부지면적의 한계 극복을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돌입했다. ■규제 풀자 투자 문의 쇄도 경자청이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던 고도제한 및 입주면적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근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어졌다. 규제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그간 웅동배후단지 1단계는 건축물의 고도 40m, 항만배후단지 내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 이는 대형 물류창고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줘 잠재적 투자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기존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다. 경자청은 이에 따라 일부 배후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와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을 끈질기게 건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15만㎡ 제한 완화'와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40m→60m)'를 풀어냈다. 그 결과 미쓰이소꼬코리아(주)의 증액투자(482억원)가 결정됐다. 기존에는 1~2층 저층 물류창고에 머물렀던 구조가 4층 이상 대형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단위면적당 물류처리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족한 부지 내에서 시설의 고밀도 입체화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미분양 부지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는 되는데 제조는 어렵다?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94%를 처리하는 주요 관문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커피의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에도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물품의 반입과 보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 이후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가공된 커피 제품을 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된다. 실제 커피 생두에는 2%의 관세가 붙고, 가공된 원두에는 8%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내 기업들은 제조해 다시 수출하기보단 수도권에서 가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편을 택한다. 부산항은 수입만 하고, 돈은 수도권에서 버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원료과세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자청이 세관과 함께 협력했다. 관세 부과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완제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제조가공을 위해 투입된 원료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보세공장에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에 '보세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항만배후단지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조 활동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해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됐다. ■커피 넘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날개이러한 규제혁신을 계속 이뤄간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물류와 제조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자리하면, 커피산업의 경우 관련 스타트업과 로스팅 공장, 포장디자인 업체까지 하나의 커피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가공·제조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항만배후단지의 변신은 단순히 '제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작지만 강한 제도 혁신이다. 경자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해 규제의 벽을 넘어서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메가 포트를 가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입지경쟁력을 가진 곳"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관건은 규제혁신 속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1 19:05:44[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항만배후단지를 단순 물류에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물류복합 허브로 바꿔 갈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글로벌 커피 허브’ 도약이라는 목표도 설정했다. 경자청은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유치’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경자청은 현재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개 배후단지를 조성, 운영 중이다. 배후단지는 향후 부산항 신항과 2040년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의 메가포트 운영으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다. 경자청은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5곳, 약 97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 또는 개발 중이다. 개발을 완료한 웅동배후단지(1단계)에는 39개사, 북컨배후단지(1단계)에는 30개사 등 총 69개사가 입주해 운영 중이다. 남컨배후단지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임대공고 예정이고, 서컨배후단지(1단계)는 4개 부지 모두 업체 선정 후 입주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웅동배후단지(2단계)는 현 공정률 58%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문제는 각종 규제다.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 중이나, 규제에 막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는 한계가 따른다. 좋은 땅도, 연결된 인프라도 있지만 제도가 제자리걸음이어서 투자자가 머뭇거린다. 경자청은 이에 따라 부지면적의 한계 극복을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규제혁신에 돌입했다. ■ 규제 풀자 투자 문의 쇄도 경자청이 항만배후단지에 적용되던 고도제한 및 입주면적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근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어졌다. 규제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그간 웅동배후단지 1단계는 건축물의 고도 40m, 항만배후단지 내 단일 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로 각각 제한돼 있었다. 이는 대형 물류창고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줘 잠재적 투자 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기존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다. 경자청은 이에 따라 일부 배후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와 면적제한 완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을 끈질기게 건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15만㎡ 제한 완화’와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40m→60m)’를 풀어냈다. 그 결과 미쓰이소꼬코리아(주)의 증액투자(482억원)가 결정됐다. 기존에는 1~2층 저층 물류창고에 머물렀던 구조가 4층 이상 대형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단위면적당 물류처리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족한 부지 내에서 시설의 고밀도 입체화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미분양 부지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와 우수 기업 유치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물류는 되는데 제조는 어렵다?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94%를 처리하는 주요 관문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커피의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에도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외국 물품의 반입과 보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공’ 이후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가공된 커피 제품을 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된다. 실제 커피 생두에는 2%의 관세가 붙고, 가공된 원두에는 8%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배후단지 내 기업들은 제조해 다시 수출하기보단 수도권에서 가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편을 택한다. 부산항은 수입만 하고, 돈은 수도권에서 버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 경자청이 움직인다!…“원료과세 도입하자”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자청이 세관과 함께 협력했다. 관세 부과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기존처럼 완제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제조가공을 위해 투입된 원료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보세공장에 적용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즉,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에 ‘보세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항만배후단지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조 활동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3월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해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됐다. ■ 커피를 넘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날개 달아 이러한 규제혁신을 계속 이뤄간다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단순 물류 거점을 넘어 ‘글로벌 복합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물류와 제조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자리하면, 커피산업의 경우 관련 스타트업과 로스팅 공장, 포장디자인 업체까지 하나의 커피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가공·제조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항만배후단지의 변신은 단순히 ‘제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작지만 강한 제도 혁신이다. 경자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해 규제의 벽을 넘어서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메가 포트를 가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항만배후단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입지경쟁력을 가진 곳”이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관건은 규제혁신 속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역의 미래가 달라지는 만큼 규제개선을 위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6-11 14:31:04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인근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가구 △59㎡B 111가구 △74㎡A 65가구 △74㎡B 92가구 △84㎡ 86가구 △101㎡ 5가구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8.8km 노선이 지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지난해 12월 초 착공함에 따라 역세권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트램은 2028년 말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도보 10분 거리에는 대신중·고교가 위치하며 복수초, 대전삼육초(사립), 버드내중, 제일고도 반경 1km안에 있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최가영 기자
2025-06-04 18: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