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998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이 26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며, 국내 대학의 자율성 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국민의힘)과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이는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마련된 전부개정안은 대학 현장의 자율성 강화, 학교체제 전면 개편, 대학의 역할 강화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5개 틀을 중점으로 개정됐다. 먼저 그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이슈인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지도, 감독 권한이 대폭 손질됐다. 국민 안전 위협사안 등 긴급·중대한 사유에 한해서만 장관의 지도·감독권이 허용되며, 법률상 공통규정 외에는 학사운영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공통기준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현상 대응을 위한 학교체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 전문학사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하도록 개편된다. 캠퍼스별 특성화를 목적으로 통합국립대를 지정,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 단과대로 편입되지 않고 초·중등을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사회 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학교의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대학의 역할을 교육, 연구, 봉사에서 나아가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진로, 취업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상시로 대학의 규제 이슈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전까지 대학 현장을 옭아맸다고 평가받는 규제들을 혁신하기 위해 각 대학 현장이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심의·의결하는 민간 중심의 협의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진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29 14:56:37[파이낸셜뉴스] 8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대식 의원(사상구·국민의힘)이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해야만 생존한다”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 고등교육법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으며 의원이 된 뒤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했다”며 “그 결과 대학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이 지닌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축소”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각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현행법은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여, 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 확신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0-08 17:15:30[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 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해야 하며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6 13:05:30[파이낸셜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서면에서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년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07 14:07:58[파이낸셜뉴스]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불거진 자녀의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의혹 등으로 대입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선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인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논술과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 대학별 고사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다룬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9-09-18 10:59:15안민석 의원 미래 비전과 자신의 꿈·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이 취업난이라는 고용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서 위기를 맞은 지 오래다. 그동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던 '상아탑'은 어느새 취업준비생 양성소가 돼 버렸고, 취업재수·삼수를 위해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대학생 백수'는 암울한 미래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들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9~10%대를 기록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했다. 전달 청년실업률은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 ■취업위해 졸업 미룬 대학생 등록금 'NO'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3선·사진)은 대학교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즉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상대로 대학측이 등록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취업 등을 이유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에도 학교측이 수강 강요 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의 경우, 졸업유예학생들에 대해 추가 학점을 취득토록 하고 학점 신청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1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8학기 만에 졸업을 하지 못한 '대학 5학년생'에게 적용하는 9학기 이상의 등록금 산정 기준은 1~3학점은 학비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학비의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학비 전액을 내야해 취업도 못한 채 등록금 부담만 갈수록 늘고있다. 교육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318만원으로 집계됐고, 전국 166개 대학에서 졸업 못한 9학기 등록학생은 같은 기간 12만명에 달했다. 12만명이 최소 학점(1~3학점) 수강시 53만원(318만원÷6)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낸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학비는 63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12만명의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점 수강 수준을 적용한 만큼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은 또 교육당국이 졸업유예학생 유무 여부와 규모 등을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산출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일부 대학측은 일반 재학생들에 비해 기숙사 이용신청 등에 있어 졸업유예 학생들을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 의원실은 덧붙였다. ■입학금 면제로 가계부담 ↓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폭 깎도록 했다.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90만~100만원대에 육박할 만큼 등록금과 별도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중국이 한 해 등록금 대비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 3%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경우 10%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불문명한 데다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입학사무에 소요되는 실비는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학생 정원 감소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취업난에 직면한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학무보들의 부담을 함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가계 부담 완화와 취업지원책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1인당 평균 27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7000억원으로 3배정도 늘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5-09-06 17:34:55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사법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법관 임용자격강화 방안과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했으나 법원 및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키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과거 일제 시대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선진화시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100여년 전 일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에서 얻은 정보인 종이도면, 낱장도면, 여러 원점 체계, 아날로그정보 등이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지관리 구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2011-08-23 15:43:38현직 대학 시간강사 65.5%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수신문은 교수·강사·연구원 임용정보웹사이트 ‘교수잡’을 이용하는 시간 강사 316명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설문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박사과정 강사 62.7%, 박사 71.0%, 박사후 과정 69.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반대 응답률은 65.5%로 찬성 34.5%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심화’(34.8%),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여전’(21.3%),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면 전임교원 충원이 줄 것’(14.5%) 등을 들었다. 찬성하는 이유는 ‘강사도 교원지위 얻게 됨’(45.0%),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임’(13.8%), ‘6개월에서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이 안정됨’(12.8%) 등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앞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 ‘(시간당 10만원 등으로) 강사 최저임금제 도입’(24.1%)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을 선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지만 비정규직 교수노조 등은 “시급제 교원들로 기존의 정규교수를 대체할 수 있다”며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1-06-06 12:06:51당정은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읍·면 지역만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열린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교육과기술부와 협의해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지를 도서벽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도서벽지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제도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생에게 평등한 대학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농어촌 대입특별전형 대상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령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혜택을 보는 고등학교는 부산 덕문고, 경기 대문고, 강원 태백 황지고, 황지정보고, 태백기계공고, 철암고, 장성여고 등 7개교다. 한편 안 대표는 태백·정선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폐광 지역에 건설된 강원랜드에서 태백·정선지역 교육·의료 분야 투자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지역에 긴급 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11-04-14 17:03:42앞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 제도가 없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친서민 정책 일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기초과학, 산업기술개발 등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제5대 국새 제작비용 지원 경비 2억원, 상반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36억7000만원을 비롯한 1019억70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9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3-22 14: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