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남발하는 가운데 모두 고소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시의원(비례대표)이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자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명태균) 말씀을 종합해보니 믿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참모들에게도 더 이상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고 저희 캠프와도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20년 10월 16일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후보 지지율은 오세훈 24.6%, 안철수 18.4%, 박주민 10%, 박영선 9.6%였다"며 "명태균 씨의 주장은 오세훈이 정치 공백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본인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명태규 씨는 시장 선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본인이 도왔다는 주장인데, 당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며 초지일관 단일화를 반대했다"며 "이후 제가 단일화를 한 당일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해 무조건 고소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고소장을 써놨다고 했더니 왜 내지 않느냐고 하더라"며 저와 관련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고소고발을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8 11:56:21[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께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A씨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2 13:23:51[파이낸셜뉴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씨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이의 신체적·정서적·정상적 발달에 해 입히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규정 이에 대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A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신고도 당해…변호사 "처음 보는 경우"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인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23:34:4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 제 21조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B경찰서에 1억2000만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은 이듬해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해 일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결과만 전달햇고, 진정인이 수 차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 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불송치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창기인 점을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09 19:02:49올해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 일부 수사관들이 변칙적으로 고소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자체도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재접수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며 "고소장 반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문' 작성 부담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이유 중 하나로 '불송치 결정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꼽히고 있다. 문제는 불송치 결정 없이 경찰이 고소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 고소인은 적절한 이의제기 신청도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경찰→검찰→법원 3단계 중 경찰과 검찰의 단계를 모두 거쳤다. 경찰은 과거 검사처럼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검토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때 고소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하고 검사는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종결이 아닌 고소장 반려는 문제가 다르다. 현직 변호사 210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 '변호사 지식포럼'에서는 최근 늘어난 경찰들의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커서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변칙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고소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면 그 근거가 되는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며 "불송치 결정문이 없으면 고소인의 이의제기 자체가 막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도 경제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쓰는 것도 업무의 큰 부분이었는데 최근 검사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반대로 경찰의 업무 폭주로 '묻지마 무혐의' 처분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 동의 받고 접수 거부 안해" 일선 경찰서의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안에만 반려를 하고 있다"며 "반려 후에도 고소고발 접수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반대로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 자료 확보,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 향후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고소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소장 접수 거부를 당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 지식포럼에 속한 한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한 진술서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다"며 "(경찰이) 일단 민사소송 제기해서 금융자료 확보 후 그때 다시 제출하라며 고소장을 반송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실을 고소인에게 떠 미는 것도 모자라 수사 업무 일부를 '법원'에 까지 미루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5-25 17:49:58[파이낸셜뉴스] 과거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前) 여자친구가 5년 만에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준영을 고소했던 전 여자친구 A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영상에 장문의 댓글을 달고 "사건이 모두 종결되고 진실이 밝혀진 지금 5년간 잘못 알려져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이번 기회를 빌어 직접 바로잡고자 한다"고 적었다. A씨는 2016년 정준영이 자신과 교제 중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폭로한 장본인이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으나, A씨가 최종적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저는 정준영이 저에게 소홀하여 우발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소를 당한 후 정준영이 저와 사귀는 척 달래서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개인적 고통 해소와 재범 방지라는 대의를 갖고 고소를 했으나 일주일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이후 변호사 상담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무고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정준영의 죄가 중할지언정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저에게 억울한 전과가 생길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찰 조사 이후 정준영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고 정준영을 만나 정준영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정준영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 증거를 취득하여 저를 지킬수 있는 방편을 마련한 후에 고소를 취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소 취하 이후 정준영에 협조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당시 제 판단으로는 정준영이 빠르게 무혐의를 받아야 저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지만, 아마 정준영이 저 외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정준영에게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정준영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은 유감을 느끼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겪고도, 무고죄로 피소당하여 제 인생이 망쳐질까봐'"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24 15:12:23[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위원장이 회사 임직원을 고소·고발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15년 노조위원장 A씨와 노조 회계감사를 맡은 B씨를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등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임직원 등 업무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했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중노위로 가게 됐지만 중노위는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기술원 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고소·고발·진정 등의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인해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A씨와 기술원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과 갈등이 초래됐고, 기술원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A씨 등과 기술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술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기술원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고발하거나 진정한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고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A씨가 한 각 고발은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4 09:43:47'꽃뱀' 혹은 '술집X'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참담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21일 오전 판결이 났다. 그리고 이날 11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고 준비돼 있던 가림막 뒤에 자리했다. 민감한 사건에 휘말린 일반인인 만큼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A씨의 심경 고백에 앞서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상태, 재판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입장 표명을 했다. ▲ 피해자의 근무지에 대한 해명 "피해자는 텐카페라 불리던 1종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입니다. 허가 받은 업소이고 성매매 업소가 아닙니다. 일부 보도나 악플을 통해 성매매 업소라고 언급되는 것이 우려스러워 분명하게 밝힙니다. 물론,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고 해서 강간당해 마땅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허가 받은 유흥 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 신고를 철회한 이유 "2015년 12월 16일 자정 전후 룸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박유천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충격으로 통상 퇴근시간까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17일 새벽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해 피해상황을 상담했고 경찰에게도 같은 내용 피해를 토로했으며, 친구 두 명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유명한 연예인이라 믿어주지 않을 거라 걱정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당시 사용한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 갈등을 겪다가 버리고 잊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 여성이 비슷한 일로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2016년 6월 14일에 (박유천을) 고소했습니다. YTN과 PD수첩이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해 한 성폭행 고소들에 대해 취재를 해 응했습니다." ▲ 무고 혐의로 피소→무죄 선고 "박유천 측은 무고와 언론출판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울어진 잣대 속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그 직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현재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안타깝고 한편 다행스럽게 법정에서 1심과 항소심을 통해 무죄가 재차 선고됐습니다." ▲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 "피고인은 검찰이 불기소한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의 법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 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해 그간 재판 받으면서 있던 사실과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공식적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20대 초반의 일반인 여성으로 어디다 말해야 할지도 몰라 괴로워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당한 일이나 오해와 오명에 대한 심경을 밝히고, 비슷한 피해를 겪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09-21 18:03:33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임요환 택시 출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가연은 지난 26일 tvN 예능프로그램 '택시'에서 "악플계의 잔다르크라더라"라는 말에 "누가 지었느냐"며 악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놨다. 배우 김가연이 '악플(악성 댓글)계 잔다르크'라는 자신의 별명에 대해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이)화를 푸는 유일한 돌파구였다"라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가연은 "초반에는 우리 열애설이 터졌을 때 워낙 인기가 많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악플이 기본적으로 있었다. 처음에는 인신공격성은 아니었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눈덩이처럼 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임요환은 "(김가연이)개인적인 욕은 참을 수 있는데 가족을 욕하는 것, 가족과 관계되는 걸 못 참더라"라고 덧붙엿다. 알려졌다 시피 김가연이 자신들을 향한 악플러 처단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고소'였다. 김가연은 "나와 남편이 나이가 8살 차이가 난다. 딸이 19살이다. (악플러들은) 임요환이 나와 결혼하는 이유가 우리 딸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순화를 해서 말 하는거지,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딸이 볼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라며 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임요환과 김가연은 고소 때문에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임요환은 "주로 그런(딸 관련) 글에 참기가 되게 힘든데 나는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 못했는데 가연씨는 실행에 옮기더라. 처음에 많이 싸웠다. 잡아내도 악플러는 계속 나오는데 왜 스트레스 받느냐고 했다"고 말했고, 김가연은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 푼다. 화를 삭힐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라고 악플러 고소의 의미를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지금도 보고 있을 듯", "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누님 대단해요", "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멋있다", "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이 맞는 것 같다. 악플러 고소해야한다", "택시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내조의 여왕" 등의 반응을 보였다. / fn스타 온라인팀 news@fnnews.com
2014-08-27 08:19:08▲ 사진: 방송 캡처 김가연 임요환 김가연 임요환 부부가 택시에 출연한 가운데 악플러 고소에 대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는 '트러블 메이커' 특집 1탄으로 김가연 임요환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MC 오만석은 "김가연이 악플계의 잔다르크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말하자, MC 이영자는 "악플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가연은 "임요환과 처음 열애설이 터졌을 때 당시 임요환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악플이 있었다. 인신공격성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놔두니 없는 소문도 만들어내고 눈덩이처럼 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가족 욕은 듣기 언짢더라. 내 딸은 지금 19살이다. '임요환이 김가연과 결혼하는 이유는 딸 때문이다'는 욕이 있더라. 딸이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임요환은 "패륜적인 악플이 참기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고소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가연씨는 실행에 옮기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가연 임요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가연 임요환, 대단하다 김가연", "김가연 임요환, 나도 고소할듯", "김가연 임요환, 악플 좀 그만 달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fn스타 온라인팀 news@fnnews.com
2014-08-27 0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