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안=강인 기자】 전북 부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0일 오전 4시20분께 전북 부안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부안IC에서 목포 방향 5㎞ 지점에서 4.5톤 화물차와 1.3톤 트럭,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4.5톤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와 1.3톤 트럭 운전자 B(4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와 트럭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1차로를 달리던 SUV 승용차가 2차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0 12:17:4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차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던 것. 이에 봉고차가 급히 차를 세웠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4 07:17:5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여성 C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 B씨는 C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온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7 06:22:08[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후진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이 빠져나가야 할 분기점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본 50대 운전자 B씨는 급제동했지만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등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최저 속도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며 "최저속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사고 당시 비상등을 점등했고,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06:30:55[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 정차해 있었다. 결국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 라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9 11:10:34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년 연속 100명대률 유지하면서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다.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교통 안전 예방 대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톱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방위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나섰다. ■고속도로 사망 역대 최저 2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43.3%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이다. 고속도로 사망자수는 지난 2019년(176명) 100명대로 내려 앉은 뒤 2020년 179명, 2021면 171명, 2022년 156명 등으로 5년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10년과 비교해 교통량은 32% 증가했지만, 사망자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공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교통 안전 서비스 고도화 등 각종 교통 안전 예방대책의 영향이 컸다. 공사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톱 7'을 달성한 바 있다. 2028년까지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사는 교통사고 예방 전방위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여건 조성을 위한 교통 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이 7배 높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별 최적화된 영상을 구현하는 'CCTV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야간 차량인식률이 약 46% 높아졌고, 안개 시 가시거리가 6.7배 증가해 사고취약 시간대 발생하는 2차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13.8% 감소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휴게소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2만8000여건에 달한다. 또 '도로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겨울철 도로 살얼음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기상을 예측해 사고를 줄이는 'AI 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로 살얼음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구간 기상관측망을 설치해 얻은 노면 온도와 습도 등 기상정보를 AI가 분석한 뒤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운전자에게 감속 안내를 하는 게 특징이다. 도로 살얼음 발생시 제설제를 자동으로 분사하기도 한다.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 공사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대거 확충하고 있다. 고속도로 대표 시설로 자리잡은 '졸음쉼터'는 2011년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 244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에는 졸음 쉼터 확충 전인 2010년보다 졸음 운전 사망자 수가 42% 이상 감소했다. 휴게시설간 평균 이격거리가 2010년 대비 약 64% 줄어든 영향이다.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전국 54개소에는 '화물차 라운지'도 운영 중이다. 화물차 라운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샤워실, 수면실 등을 갖춘 운전자 편의시설이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남한강, 처인(통합)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연다. 이외에도 분기점 등에서 진입로를 안내하는 '노면 색깔유도선', 전방 돌발상황 등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전광표지판(VMS)도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다수가 졸음·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 부주의가 대다수다. 이에 공사는 TV·라디오 공익캠페인,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다채롭고 흥미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사는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19회 선진교통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망률을 OECD 상위 5개국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20 18:29:0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부고속도로 5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동안 멈춰 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한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해 치료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고, 한 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30 07:18:16[파이낸셜뉴스] 20일 새벽 전북 무주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합차가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5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상행선 덕유산IC 부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72)가 사망했고 승합차 탑승자 4명 중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3㎞ 전 즈음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해 정상 주행하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20 07:48:34[파이낸셜뉴스] 4일 새벽 경기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새벽 2시, 전도된 화물차 고속버스가 들이받아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1분께 고속도로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주행하던 11t 화물차량이 전도되는 단독사고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전도돼있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모두 60대인 화물차 기사 A씨와 고속버스 기사 B씨가 사망했다. 운전자 두명 사망.. 버스승객은 생명 지장 없어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1명이 다쳤으나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고속버스와 화물차량이 튕겨나가면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과 부딪히는 3차 사고도 발생했다. SUV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와 수습 과정에서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4 08:17:30[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보복운전이 지목되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했던 쏘나타 '고의 정황' 포착 운전자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운전자 구속기소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송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14: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