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사건 변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남 변호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글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업무 방해 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3400여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남 변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댓글 작성이 차단됐다. 네티즌들은 “정말 안타까운 진실은 돌아올 수 없는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이다”, “안타깝다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한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으며 비난을 받질 않길 바라신거냐. 평생 부모와 자녀들에게 불명예를 얹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의 다음 공판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 이하 남윤국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8. 13. 남윤국 변호사 배상 #고유정 #남윤국 변호사 #진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14 09:33:4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A변호사가 변론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재선임 나흘 만이다. A변호사가 고유정의 변호를 맡으며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퇴사하기로 한 절차도 중단됐다. A변호사는 법무법인 내부 대화방을 통해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며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판사 출신 A변호사를 포함해 생명공학 전공자 등 5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지만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논란에 이들은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고유정은 지난 9일 재차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지만 그는 재선임 나흘 만에 변론을 포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고유정 #변호사 #포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13 17:23:50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정식 공판을 앞두고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9일 제주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이날 A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앞서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 사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유정이 사선 변호인 5명을 선임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논란이 일자 이들은 지난 7월 일괄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고유정의 변호는 법원이 지난 7월 10일 절차에 따라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담당해왔다. A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봤는데,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며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에 넘겨졌다.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의자 고유정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10 13:56:30[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의 재판 기일이 당초 15일에서 23일로 변경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을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 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인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지난 10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으며, 제주지방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1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날 5차 대면조사를 통해 의붓아들 사망 전후의 부부 행동, 평상시 생활 모습, 수집된 증거 확인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고유정과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인 현 남편(37) 간 대질조사는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찰은 양측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12 22:25:42[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재판이 오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에 나선다. 배부장소는 재판이 열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이며 소송 관계인 등에게 우선 배정한 후 일반방청객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좌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67석이다. 제주지법이 생긴 이래 재판 방청권을 배부하는 건 처음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편 법원은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기존 민간 변호사 5명이 비판여론에 최근 모두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적용된 협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12 10:06:08"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게 법률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는 그가 있었다.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울타리가 필요함을 강조한 부지석 법률사무소 부유 대표변호사(사진)는 19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속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공론화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부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들이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비롯해 '경주 스쿨존 사건' '광주 기숙사 집단 성추행사건' '안산 부마교회 성착취사건'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부 변호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사건의 피해자 측 변호를 맡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서 얻는 이익보다 변호사를 믿고 의뢰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의뢰인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법률 지원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 부마교회 사건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하는 등 점점 성공사례들이 늘었고, 이를 계기로 부 변호사도 신뢰받는 법조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부 변호사의 뇌리에도 강하게 박혀 있다. 당시 친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나섰던 부 변호사는 "부실했던 경찰 초동수사 대응을 지적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술회했다. 여성 인터넷방 진행자에 대한 불법 촬영사건에 대해서도 부 변호사는 "피고인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사건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악성댓글로 2차 가해를 한 네티즌을 고소했었다"며 "그 일로 성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잡는 변화를 도모하려 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 부 변호사는 "예기치 못한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쩌면 변호사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자신의 사무실에 대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임을 강조한 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구성요건을 살피고 고소장 접수, 진정서 제출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 변호사는 특히 공익적 가치가 향후 활동의 최우선 목표라고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회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전략, 신속한 해결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이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19 19:46:27강력 범죄와 경제·금융 등의 사건 수사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인 검사 25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됐다. 대검찰청은 제9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결과, 공인전문검사 1급 1명, 2급 24명을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위원회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선정을 위해 12명을 심사했는데, 그 중 강력 분야에서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을 선정했다. 천 검사는 대검 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원지검 강력부·형사3부, 대전지검 형사3부 등 총 12년 동안 강력 범죄 분야 경력을 쌓았다. 대표적으로 금융 시장을 교란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 운영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사건,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 운영자 사건, 중국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 사건 등을 전담했다. 또 강력범죄 수사실무, 보이스피싱범죄 수사실무 등을 집필 및 감수했고, '강력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간사 및 '조직범죄·마약 전문검사 TF'에서 활동했다. 2014년 제1회 공인전문검사 2급('조직폭력·단체구성' 분야) 인증,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조직범죄), 2008년 검찰총장표창(반부패)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급 공인전문검사는 지원자 98명 중 24명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던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고유정 사건), 장기 미제였던 1999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등을 전담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김정화(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일명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했고, 여성·아동범죄 대응 TF에 참여했다. 오미경(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공판 분야 전문검사로 국민참여재판 3회를 비롯해 공판 전담 7회 등 3년10개월여간 전담 경력이 있다. 조아라(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검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조세 분야에서는 홍민유(변호사시험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홍 검사는 교보생명 기업 가치평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한편 공인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지난 2013년 전문검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1급 블랙벨트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지난 4월 기준 1급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이는 경제(횡령, 배임 등),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분야에서 각 1명씩 6명이 선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2-22 10:17:40"개인이 거대 공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또 공권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뢰인들을 돕는 것이 법률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사법연수원 44기·사진)가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맡게 된 건 지난해였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경기 화성 태안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현정양(당시 8세)이 하교하는 길에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다. 가족들은 30년 동안 딸의 생사도 모른 채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실종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김양을 사망케 한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989년 12월 김양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이를 은닉했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경찰이 재조사에 나서 2명을 시신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자백이 없었다면 당초 경찰이 알고도 덮었다는 것이 공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 가족들은 국가 상대 소송이라는 부담감과 소송비용에 걱정이 컸다. 이 변호사는 '무료 변론'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팀을 고발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가족들은 지금까지 김양의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다. 30년간 김양을 찾아다녔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투병 끝에 생을 마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사건 은폐는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냈다. 첫 기일은 접수 1년 만인 지난 3월에 열렸다. 지난 5월 열린 2차 기일에서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내달 24일 열릴 3차 기일에서 국가 측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김양의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사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가족들이) 사건의 실체를 마주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흘러버린 시간과 당사자들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풀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는 기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는 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도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분야는 '형사'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와 사회적 명예 등이 형사사건 결과로 제한될 수 있는 등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된 이상 절박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보람차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무료 변론을 해서라도 김양 사건을 수임한 이유다. 한편 이 변호사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의 유족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의 유족들도 대리하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24 18:02:50[파이낸셜뉴스] 노원구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25세의 김태현이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밝혀졌다. 기준을 뭐였을까.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3시부터 경찰 내부 위원 3명 및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약 40분 간 논의 끝에 지난달 23일 일어난 ‘노원구 세모녀 사건’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태현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도 했다. 계획적 살인이라는 뜻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집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물품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 집에 침입했고,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죽였다. 이어 귀가한 엄마, 마지막에 자신이 수개월 간 스토킹 해왔던 큰 딸을 살해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구속 후 김태현을 불러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는데, 이후 김태현은 기자들 앞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경찰은 이번주 중으로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그 조건이다. 앞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4-06 07:14:22'정인이 사건' 'n번방' '고유정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과 이들 피의자에게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3월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입장도 적지 않았다.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 A씨는 "확정된 사건조차 나중에 뒤집힐 수 있고 재심사건들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의뢰인 편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설계된 게 지금의 제도"라고 말했다. 변호사 B씨 역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유에 '악자'는 들어있지 않다"며 "공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부담도 변호사가 진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C변호사는 "극악한 사건일수록 사건이 더 방대하고 어렵다"며 "흉악 범죄자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D변호사는 "대중들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변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인민재판"이라며 "협박하고 인터넷카페에 비방성 글도 올리는 폭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액 수임료를 받고 흉악범 사건을 맡는 건 업계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E변호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액을 받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금 (형을) 깎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라거나 '돈만 주면 악마도 돕는 게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데, 업계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F변호사는 "내부 논의에서 아동성범죄나 집단강간 같은 사건은 수임하지 말자고 암묵적 합의를 봤다"며 "우리가 변호해서 이기든 지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조인의 길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변호사 G씨는 "로펌과 변호사 이름까지 알려지니 사임은 했지만 뒤에서 계속 조언을 하는 변호사도 있더라"며 "비난은 싫고 이득은 챙기고 싶고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H변호사는 "마약, 성범죄 등 변호사들이 거절한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일어나니 알음알음 찾게 되고, 별 생각 없이 영업전략 삼아 그런 사건을 맡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31 17: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