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다가 무릎 관절에 골절상을 당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지난 6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앞서 마운드에 올라 시구를 했다. 하지만 이후 발을 끌면서 걷는 모습이 포착됐고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 완치에는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이케 지사는 내년 도쿄에서 개최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시구자로 참여했다. 부상에 따라 고이케 지사는 당분간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 형태로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이달 15일에 열리는 도쿄도 전몰자 추도식에는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생으로 72세인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7일 치러진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8-08 08:14:35[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전남 여수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가 광주, 전남에서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경기 시흥까지 옮겨져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수술 어렵다".. 시흥까지 26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여수산단 사포2부두에서 근로자 A씨(51)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조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 20분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처치와 영상을 촬영한 병원에서는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장 가까운 광주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전문 병원을 물색, 오후 7시쯤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그렇게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시흥 병원에 도착한 A씨는 다음 날 오전 혈관 접합 수술, 오후에는 골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괴사가 진행돼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까지 절단해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가족들 "병원 파업때문에 다리 절단하게 됐다" 분통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 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 절단까지 하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 이탈과 전원 거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측 입장이다. 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중이지만 정형외과 등 담당 전문의가 매일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며 중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의정 갈등 탓에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A씨가 다리 절단까지 하게 됐는데 병원 치료를 포함해 작업장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7 08:57: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목욕탕의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은 손님이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밟고 미끄러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B씨는 배수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디딜 가능성이 컸다며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쳤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11 07:18:0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다섯 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여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했다. K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A군(5세)은 부모님과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떨어진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이때 문틈에 A군의 발이 끼었고, 고통을 느끼는 중에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다. 결국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회전문은 멈췄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 멈추도록 규정한다. 사고가 발생한 자동 회전문은 움직임 감지 장치가 오작동했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등포 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백화점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6:52:33강원도 내 주둔 중인 육군 부대에서 군 간부가 운동경기 중 병사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도 사건 무마를 위해 신고를 막으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2사단 소속 A병사가 지난 1월 5일 전투 체육 시간을 이용한 풋살 경기 중 군 간부에게 오른쪽 무릎을 가격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병사는 이 글에서 "타 중대 간부 B 부사관이 저에게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 및 폭언을 하다가 결국 공도 없이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와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체계에 맞춰 사건을 보고한 뒤 의무대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가해 간부가 저에게 와서는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 나는 행정반에 있을 테니 얘기하고 싶으면 오라'며 신고를 막으려는 행위를 했다"며 "중대 행정보급관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신고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아무 조치가 없자 저는 무릎 통증으로 후송을 요청했고 사단의근대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장교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간호장교님과 군의관님의 도움으로 군사경찰대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군 22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대 사단장으로서 이번 일로 인해 상처 받은 용사와 부모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단장은 "지난 1월5일 한 용사가 풋살 운동 중 모 중사에 의해 슬개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며 "사건 발생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한 후 법규에 의거 형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관계자들에게는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대 규정에 의거 적절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는 피해 용사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03 00:26:45[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딸 신체 곳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자행한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에서 생후 3개월에 불과한 딸 B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의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이 사건은 B양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딸이 특이 체질이라 그렇다"며 학대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6월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형사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B양의 친부는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0 08:05:4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생활을 하던 군인이 담배를 피고 싶어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었다. 12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30분께 코로나 격리시설인 영외 독신간부 숙소에서 3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했다.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A씨가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것은 흡연 욕구 때문이었다. 격리기간 내내 흡연을 하지 못한 A씨는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모포 3장을 이어서 끝부분끼리 묶은 뒤 이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렸다. 그는 모포를 밧줄 삼아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2층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매듭이 풀렸고 A씨는 추락해 발목 골절상 부상을 당했다. 한편, A씨처럼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격리 생활 중인 군인은 5000명이 넘는다. 지난 11일 군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247명,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4889명이었다. 격리자를 수용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부대는 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숙소 등을 격리시설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1-12 07:40:01[파이낸셜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깨뼈 골절로 현재 병가를 내고 충북지역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이날 청주 지역 한 종합병원에 입원, 2~3일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은 전날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떨어져 어깨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고,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으나 일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도 정 청장이 이번 주까지 병가를 내고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청장의 입원으로 당분간 질병청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는 나성웅 질병청 차장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을 맡아 매일 국내 상황을 발표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02 21:39:59[파이낸셜뉴스]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의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으로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1명이 다리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9분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국민 1명이 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현재 외교부는 한국 업체가 입주한 한인 밀집지역 내 건물의 외벽 충격 등 재산 피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현지에는 1만2000여명의 재외국민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재 등을 통해 현지 우리국민 상대로 여진 등에 의한 추가피해 방지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교민사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추가 피해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4 10:06:06다른 아동과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5세 어린이를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의 R어학원 교사 A씨(36.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이사장 B씨(58.여)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R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골절상을 입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C군(당시 5세)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하원시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용인인 B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군이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식했을 뿐 안와골절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타박상에 필요한 조치는 모두 했다”며 “발로 건드린 것은 당시 임신 상태여서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 C군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가 놀이 중 상당한 충격을 받아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당 시간 방치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사장 B씨에 대해서도 “이사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와 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6-25 06: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