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10 22:06:31[파이낸셜뉴스]공무 수행 과정에서 다친 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모 경위 역시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고 막막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어 든든하다"고 반겼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공무상재해)에 대해 간병비 및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라간다. 진료비 역시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춰 인상된다. 범인 체포, 교통단속,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의 치료비 지원 요건과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왔다. 특히 중증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았다. 경찰청은 자체 예산과 기금을 활용해 공상 경찰관을 별도로 지원해왔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당시 사고 수습 도중 발생한 2차 폭발로 다친 한 경찰관은 화상 치료를 돕는 간병인을 쓰려면 총 498만원의 자비를 들여야 했다. 간병비 지원 한도가 1일 최대 6만7천원에 그쳐 1일 15만원, 60일간 총 900만원인 간병인 고용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 직원들의 모금과 경찰청의 별도 지원을 받아 사실상 자비 부담은 거의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국가예산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를 분석하는 등 인사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경찰청은 인사처의 공상 치료비 개선과는 별도로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44→88병상),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20 14:57:07[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번주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는 전날 계획된 학사일정대로 2학기 개학을 실시했다. 서이초는 담임 재배치·교실 이전 등을 거쳐 교육활동을 재개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사망한 1학년6반에는 17일자로 20년 경력의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는데, 해당 교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서이초에 비정기 전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층으로 이전했으며, 기존 신관 2층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전담실은 본관 동편 모듈러 교실로 이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방학 기간 동안 서이초에 시설과 예산, 담임교사 재배치, 교육공동체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 1회 정기 모니터링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빠르면 이번주 중 고인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민원 등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협조의뢰에 따라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서이초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인의 죽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경찰이 더욱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10:30:53[파이낸셜뉴스] 한 초등교사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둘레길에서 출근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것.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애도 논평을 내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게 되신 고인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 순직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내 연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가 30대 최모씨에게 변을 당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낀 채 A씨를 성폭행할 의도로 폭행했고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일 숨을 거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1 15:05:35[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면접시험을 볼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개정안은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 및 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구조화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방식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24 20:48:31[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 등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가 빨라진다.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경우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길 예정이다.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5-28 20:12:48[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07 17:02:50[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신속해진다.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에 시행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상추정제의 근거가 마련, 공무원과 유족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명백한 공상일 경우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한발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내년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6-07 13:16:10[파이낸셜뉴스] 암행감찰 관련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소방서 팀장이었던 A씨는 2018년 9월 소방재난본부의 암행감찰 대상에 올랐던 동료 소방관이 포함된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소방서 내에서 회식에 참여한 동료 소방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돌았고, 우울증을 호소하던 A씨는 2019년 3월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유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와중 이 사건 감찰 및 그 이후의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자 우울증이 급속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약 23년간 구급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A씨는 2018년 7월께 팀장으로 발령된 이후 화재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기존 업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수행,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느라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7 15:56:48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재해보상법 정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사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것이다.재해보상법에는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3-15 18: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