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이 중국 TV 업체인 TCL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설명이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윤 기자
2024-11-11 18:29:45[파이낸셜뉴스] 한솔케미칼이 중국 TV 업체인 TCL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QD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솔케미칼의 설명이다.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신중한 검토 끝에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1 14:56:49[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한 엑소 멤버 3인(변백현, 김종대, 김민석, 일명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에 대해 "엑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를 구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오전 세번째 입장문을 통해 “4일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에 따르면 엑소 3인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됐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며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다"며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SM 측은 "EXO의 멤버들과 2021년 6월부터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간의 긴 협의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멤버 7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린 측은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이하 ‘아티스트 3인’) 측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에 대하여, 당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산자료는 제3자 노출 불가한 비밀정보 - 그룹의 경우, 다른 멤버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어 각별한 유의 필요 정산자료에는 각 아티스트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정산요율 및 방식, 계약금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 등 제3자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당사 및 아티스트들의 비밀 정보입니다. 또한 여러 멤버로 구성된 그룹 아티스트의 경우, 다른 멤버들의 정보도 노출될 수 있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당초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정산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정산내역에 의문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당사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아티스트 3인측 대리인의 주장 - 제3자 개입 없는지 등 비밀유지 확인 요청에는 침묵, 사본 요구만 되풀이 - 당사가 아닌 언론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부분 공식화 이에 당사는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당사가 아티스트 3인에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아티스트 3인이 신규 계약에 저촉이 되는 이중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지’, ‘귀하가 아티스트 3인만을 대리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반복하여 확인을 구하였던 것이나,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아티스트 3인 측 대리인은, 당사가 아닌 언론을 향해서 만큼은, 아티스트 3인의 행동에 제3자의 개입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구는 오로지 아티스트 3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적으로는 과연 아티스트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EXO를 위한 당사의 결정 - 아티스트 3인 및 대리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 EXO 멤버 동의, 또는 양해 구해 정산 자료 사본 제공 결정 - EXO 활동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그러나 당사는 심사숙고한 끝에, 아티스트 3인 및 그 대리인이 정산자료 사본을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받는다는 전제로, 아티스트 3인에게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티스트 3인 외 EXO 멤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당사가 EXO의 전체 멤버들 및 EXO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팬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티스트 3인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3의 세력이나 아티스트 3인에 대하여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사는 팬 분들이 기대하는 EXO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첸백시 측 입장문 전문이다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의 입장 2023년 6월 5일 (3회차)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당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어제(2023. 6. 4.)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대해 저희는,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SM에 대한 공정위 제소에 관한 세부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SM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SM에 내려진 공정위의 금지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제소에 이르기까지 아티스트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한 고민을 한 끝에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은 이미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로 (1)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2)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습니다. (이하 3~5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3)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습니다. (이하 6~7페이지 결정서 참고) 그러나 SM은 공정위의 공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백현, 시우민, 첸에 대한 전속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부당한 횡포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SM 스스로에게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동안 SM이 반복하여 온 관행이나 행태는 비단 백현, 시우민, 첸 3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많은 연습생들, 아티스트들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반복될 부당한 행태를 생각하면, 저희는 후배 연습생, 아티스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속계약의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SM은 여전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은 S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이와 같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2007. 10. 8.자 공정위 의결 제2007-488호(2007서경0209)도 정확히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3. 이미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위 2007년도 공정위 의결에서는 SM의 전속계약서와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조항을 비교하였는데, 공정위는 이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SM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1) 동종업계의 다른 기획사들은 계약 기간의 기산일을 SM처럼 ‘데뷔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일자’부터 기산하도록 정당하게 정하고 있고, (2) 그 전속계약 기간도 SM 이 정한 계약기간 이하로 3~5년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조사한 결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속계약기간을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은 2011. 1. 13.자 공정위 의결 제2011-002호(2009서경2741)로, 『피심인(SM)은 연예인 지망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아니한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인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시정조치 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위 의결에서 아래와 같이 ‘표 3’의 부속합의서를 지적하며, SM은 이러한 양식의 부속합의서를 일률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상, SM은 시정조치 명령에 위반하는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시정조치 명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전후인,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불공정한 부속합의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래 의뢰인 변백현의 전속계약서 발췌) 그리고 의뢰인 아티스트들이 파악하기로는 SM은 최근까지도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M은 위 2011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보신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5.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극히 부당합니다. 아티스트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한 것인데,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기획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기획업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하여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011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SM은 다시금 반복하여 불공정 계약 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국가 공권력 작용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연습생들과 아티스트들에게 반복하여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백현, 시우민, 첸 아티스트들은 당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 6. 5. (3회차) 법무법인 린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6-05 09:02:09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위메이드가 이번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가처분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닥사 측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공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다"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관련)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 행동키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신청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12월 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닥사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중심이기는 하지만 업비트의 입김이 강했다는 판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업비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닥사와 업비트 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 회원사들이 모두 경쟁 사업자들이고, 거래지원 종료가 각 거래소에 이득이 되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4개 거래소 모두 시장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4개 거래소가 공동대응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를 압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결정은 4개 거래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16차례 검토를 거쳤지만 위메이트 측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위믹스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위믹스 가격은 상장폐지 전(24일 오후 7시)과 비교해 71.33% 급락한 0.43달러에 거래됐다. 위메이드와 닥사 간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에 관한 모니터링에 들어간 상태다. 업권법이 없는 탓에 금융감독원이 위믹스 상장폐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공시 등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번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쟁글의 장경필 분석팀장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통용되는 유통량의 기준이 없고, 증권시장처럼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통량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명 법무법인광장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는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진입 규제나 공시 규제 등이 빠져 있다"며 "상장 관련 투명한 공시 시스템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시 규제는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7 18:16:46[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12월 8일 거래지원 종료 전에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란 투트랙을 활용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닥사를 다음주 공정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시장의 거의 100%를 점유하는 사업자들이 담합해 어떤 가상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관련) 닥사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서 행동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다음주 초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와 가처분 신청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12월 8일 전에는 결과가 나와야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위믹스가 상장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오는 12월8일 오후 3시 종료된다. 출금지원 종료는 내년 1월5일 오후 3시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닥사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보다 심각한 것은 닥사의 결정이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닥사 회원사들은 '거래소'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다. 닥사나 그 회원사는 한국거래소(KRX)와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사 회원사들이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며 "특히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규제로 인해 닥사 회원사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의 위믹스 원화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혹시라도 닥사 회원사 및 임직원 중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자가 있었고 이번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규제와 선제적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팀은 이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글이 발췌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위믹스 팀은 결코 굴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지향의 위믹스 생태계의 중심인 위믹스가 정상적인 거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11-26 15:52:06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3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면제 등의 특혜까지 제공하며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업체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FLNG)∙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조선 4사는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게 됐다"며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황 호황에 따른 수주 증가로 모든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채용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08-30 09:30:30[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가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선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조선해양이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안했고, 이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출된 인력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과 관련된 인력이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로 뽑힌다.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은 나뉜다. 한국조선해양이 합법적으로 공개 경력채용을 하는 것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양쪽 의견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8-25 09:15:1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자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전날 삼성전자의 QLED(퀀텀닷 LCD) TV 광고에 대해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퀀텀닷 필름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LED,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QLED TV'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출시된 삼성의 QLED TV는 LCD 패널에 퀀텀닷 필름을 입힌 QD-LCD 제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이 제품의 명칭을 QLED라고 확정했는데, LG전자는 이 같은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는 이 논란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9-09-20 15:00:30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e커머스 기업 쿠팡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얻지 않았는지 이른 시일 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쿠팡의 '무리수'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사원은 이달 초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업주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은 영업사원과 업주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를 공정위 제소 시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직원은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과 독점 계약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월 (음식 배달) 매출 중 최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해 매출이 떨어져 업주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의 최대 매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마케팅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측 설명이다. 또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끊고 쿠팡과 독점 계약을 제안'한 행위는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우아한형제들 측 주장이다. 이를 공정위에 의뢰해 쿠팡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규제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영업기밀인 매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쿠팡이 독점 계약을 제안한 상위 50개 음식점은 배민라이더스의 배달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곳으로, 공개된 정보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내부적으로는 크롤링 또는 퇴직한 전 직원의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영업기밀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위와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해 따져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쿠팡은 △영업사원의 표현이 과도했고 △배민라이더스가 공개한 주문수 등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로 부정한 방법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마케팅비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일부 영업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쿠팡의 회사 정책이며, 매출정보는 주문수로 추산할 수 없다고 결론, 공정위 제소와 경찰 수사 의뢰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각각 배달앱과 e커머스를 대표하는 1위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배달시장이 업계 추산 20조원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쿠팡뿐만 아니라 위메프도 외식배달서비스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서비스는 이용자, 배송(라이더), 음식점 확보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해 음식점 확보를 위한 영업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면서 "후발주자가 돈을 쏟아붓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5-17 17:45:01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얻지 않았는지 이른 시일 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쿠팡의 '무리수'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사원은 이달 초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업주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거래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은 영업사원과 업주 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고, 이를 공정위 제소 시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쿠팡 직원은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과 독점 계약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월 (음식 배달) 매출 중 최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해지해 매출이 떨어져 업주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의 최대 매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마케팅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측 설명이다. 또 '배민라이더스와 계약을 끊고 쿠팡과 독점 계약을 제안'한 행위는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는 게 우아한형제들 측 주장이다. 이를 공정위에 의뢰해 쿠팡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규제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제소에 그치지 않고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영업기밀인 매출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쿠팡이 독점 계약을 제안한 상위 50개 음식점은 배민라이더스의 배달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곳으로, 공개된 정보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 내부적으로는 크롤링 또는 퇴직한 전 직원의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영업기밀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위와 관련해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해 따져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영업사원의 표현이 과도했고 △배민라이더스가 공개한 주문수 등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자료로 부정한 방법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은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마케팅비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일부 영업직원의 일탈행위가 아닌 쿠팡의 회사 정책이며, 매출정보는 주문수로 추산할 수 없다고 결론, 공정위 제소와 경찰 수사 의뢰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각각 배달앱과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1위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배달시장이 업계 추산 약 20조원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쿠팡 뿐만 아니라 위메프도 외식배달서비스 진출을 앞두는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는 시장 2위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푸드플라이, 배달통) 외에도 우버이츠, 카카오, 네이버도 진출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서비스는 이용자, 배송(라이더), 음식점 확보 3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해 음식점 확보를 위한 영업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면서 "후발주자가 돈을 쏟아붓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5-17 15: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