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에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18:37:12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잡았다. 앞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는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24 18:20: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잡았다. 앞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는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24 11:24:00'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시작된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도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을 끝내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거쳐 기업 사정에 따라 늦어도 4월까지 환급금을 받는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큰 변화가 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는 공제된다. 직전에는 40%였다. 공연·영화 관람 같은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때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이전 대비 10%p씩 상향됐다. 다만 10%p 상향은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직전연도에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 연말정산부터 합산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이전에는 전통시장 이용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최종 공제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 1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합산액 기준으로 변경되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100만원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월세, 교육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땐 1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직전연도에는 150만원이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한다. 수정·추가된 자료는 20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4년생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끝난다.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하며 손택스 앱, 홈택스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안경 구매내역에 포함되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된다. ■맞벌이 인적공제 시뮬레이션 18일 제공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어떤 조합으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통상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을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어서 환급액 등은 차이가 난다. 오는 18일 개설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1억2000만원, 70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다. 부양가족은 자녀 3명, 부모·배우자의 부모 총 7명이다. 연말정산을 하는 A, B씨가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경우의수는 128가지다.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추가납부까지 차이가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 이들 부부는 87만원 환급사례를 선택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5 18:28:20#OBJECT0#[파이낸셜뉴스]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그동안 연말정산에 별다른 신경을 안 썼다. '세금 환급받아 봐야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컸다. 오히려 거기에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까웠다. 하지만 2023년 연말정산에선 그 전과 비교해 바뀌는 내용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칫 무심하다간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야 한다고도 한다. 문득 걱정이 되는데 막상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 지를 몰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부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24% 구간은 46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커졌다. 공제한도는 총 750만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12%에서 17%로 상향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높아졌고,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한정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역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역시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만 해당된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확대됐다. 공제한도는 단순화해 공제액을 증가시켰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3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으로 하고 추가 공제액에 대해서도 사용액별로 각 100만원 한도를 두지 않고 통합해 300만원 한도로 적용토록 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6가지 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만 면세점 사용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교통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사용 금액 등은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발생한 중고차 구입비용에 대해선 해당 금액의 10%에 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의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취업, 퇴직, 이직 등에 따라 과세기간 중 생긴 근로계약 공백 중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휴직기간은 근로에 포함되므로 예외다.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봐 조건이 만족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로 선택한 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요건을 못 맞춘다. 주택임차 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시에 눈여겨볼 점도 있다. 부동산 취득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돼있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땐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시엔 중도해지를 주의해야 한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에 불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도중에 해지하게 되면 아예 적용이 배제된다. 이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과세연도 이전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포함 △자녀 대학원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공제한 교육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의료비에서 미차감 등도 주의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12 07:26:44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올해에 한해 기업 규모별로 10%p씩 상향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타이틀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다. 올 정책방향은 체감경기 회복과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경제 전반을 압박 중인 리스크 요인들의 선제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을 2.2% 전망,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인 2.4%보다 0.2%p 낮췄다. 반면 물가는 2.3%에서 2.6%로 0.3%p 높였다. 정부 성장률 목표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지난해(1.4% 전망)에 이어 1%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여전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위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부진이 예상되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여행가는 날을 연 2회(2, 6월) 확대하는 내용도 정책방향에 포함됐다. 고용·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진작을 위해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방위 지원한다. 올해에 한정해 대기업이 일반분야 R&D투자를 했을 때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10%p 상향해 각각 50%, 6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연장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는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입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경제 전반의 잠재위험 관리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부동산 PF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PF정상화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법률개정을 모색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04 18:25:42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감면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지속적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가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올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영준 기자
2024-01-03 18:25:38[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료 감면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 관련기사 3면 다만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 상반기가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올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최근 수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증가가 투자증가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당은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삭감 논란이 일었던 R&D(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불거진 건설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을 포함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안정적 연착륙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영준 기자
2024-01-03 15:27:41[파이낸셜뉴스] 카드 소비자들이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으로 꼽은 것은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었다. 2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1008표)의 38.6%(389표)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 131표)’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 123표)’이 차지했다. 4, 5위는 각각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 106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101표)’이었다.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포함’,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포함’,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 등의 항목은 20여표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해 시행됐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연장됐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알뜰교통카드 자체 적립 금액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추가 할인, 그리고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10% 상승, 각각 50%,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줄여 세액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항목 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등은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덜어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올 한 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연장’이 유용하게 느껴진 것 같다”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 위주로 소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연말을 맞아 유용한 대중교통 특화 혜택 카드를 소개했다. 먼저 신한카드의 ‘글로벌플러스(Global+) 신한 체크카드’(이하 글로벌플러스)는 국내 전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 스타벅스 이용금액은 5%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 구간별로 통합 캐시백 한도가 적용돼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5000원, 전월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은 1만원, 전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전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만원까지 캐시백된다. 롯데카드는 대중교통 할인에 특화된 ‘로카모빌리티(LOCA Mobility) 반띵 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카드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대중교통과 생활 가맹점에서 50% 할인 혜택을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제공한다. 대중교통 할인이 적용된 금액도 지난달 이용실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업종에서 이용금액의 50%를 월 2만원까지 할인해 주고 커피, 미용실, 온라인쇼핑, 스트리밍, 멤버십 등 5개 생활 업종에서 각각 월 5000원씩 할인해준다. 지난달 이용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월 1만원, 생활 업종 각각 월 3000원의 할인 한도가 제공돼 총 2만5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이용금액도 지난달 이용실적에 포함돼 실적과 혜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부담을 없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01 16:22:09[파이낸셜뉴스]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세액공제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데이터 기반 핀테크사 해빗팩토리는 자사 앱 ‘시그널플래너’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됐다. 연금 상품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액공제율(58.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노후 대비(25.3%), 과세이연 효과(7.6%), 국내 상장 해외 ETF 장기투자 시 절세효과(5.1%), 복리효과(1.3%)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자의 36.7%는 재테크 및 투자 공부를 진행하면서 연금 필요성을 처음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27.8%), 지인 추천 (21.5%), 각종 금융상품 설계사 상담(8.9%)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으로 작성한 ‘연금 운용 시 고민하는 점’은 △적정 납입 금액 △중도인출 △목돈 납입으로 인한 기회비용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원금보장 등을 꼽았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현재 보유 중인 상품’은 연금저축보험(64.6%), IRP(62%), 연금저축펀드(34.2%) 순으로 많았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절세에 관심이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 준비를 위해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빗팩토리는 연금 자산 조회와 고객이 설정한 노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금액을 안내하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고객에 한해 비대면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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