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운전자 A씨는 약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토바이 유튜버로,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8-02 13:29:54[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번화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잡혔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이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남성이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22일에는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물건을 던져 자동차를 파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3 16:40:04[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번화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지난 23일에는 한 남성이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8 10:41:42[파이낸셜뉴스] 알몸에 박스 하나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이 기간 수십만원대의 팬미팅 행사를 홍보해 논란이다. 지난 23일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팬미팅은 오는 28일 오후 5시~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다. △질의응답 △사진 촬영 △게임 △엔젤박스 이벤트 △사인회 △술 파티 등 형태로 진행되며 팬미팅 금액은 65만원, 참여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아인은 특히 글 말미에 "아인이 팬미팅 해준다. 놀러 와라. 입술 뽀뽀해 주겠다"라고 글을 적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아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아인은 이달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 하나만 걸친 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인은 이달 13일에도 압구정동 거리에 나가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입고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라며 거리를 활보했다. 당시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아인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비슷한 처벌 규정으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10만원 이내 벌금 등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4 10:56:01[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수위 높은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맨몸을 드러내더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 또는 목욕탕 출입, 화가의 누드모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 등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4 13:53:23[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이어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도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활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0 11:24:07[파이낸셜뉴스] 국내외에서 'DJ소다'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황소희 씨가 일본에서 열린 한 공연에 참여했다 관객 여러 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추행 당한 여성들 향한 '2차 가해' 특히 황 씨는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정당화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최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누빈, 일명 '강남 비키니녀' 역시 성추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나섰다.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 성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황 씨는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옛 트위터)에 "일본 오사카 음악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성추행당했다"라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당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황 씨를 향해 손을 뻗는 팬 중 일부가 그의 가슴 부근에 손을 갖다 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며 울기도 하는 팬분들도 계셔서 일단 끝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이 노력했다"라면서도 "호텔로 돌아왔지만, 아직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노출 많은 옷 입었다고 강제추행 정당화?…DJ소다·강남 비키니녀의 '호소' 하지만 DJ소다의 이 같은 피해 호소에도 일각에서는 그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2차 가해성 악성 댓글들이 게재되기도 했다. 공연 당시 옷차림이 너무 화려하고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황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 달라고 내 몸을 봐 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고 그들이 나를 만지거나 성희롱할 권리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노출이 많은 옷을 입어서 이런 일을 겪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내가 워터 페스티벌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게 잘못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짐을 당해도 되는 사람인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내 몸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명 스타 '각트'는 지난 15일 SNS에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무래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길어지긴 했지만 읽어줬으면 한다"며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어서',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1만% 잘못이다. 누가 어떤 옷을 입든 개인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라고 (성추행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며 "마치 당하는 쪽이 더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을)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가"라고 반문하며, "누군가의 가슴을 만지고 싶으면, 그런 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구애하라. 같은 남자로서 우습고 멍청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황 씨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추행해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다녀, 과다노출 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이들 중 1명인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본명 정하늘)'은 지난 15일 자신의 자신의 SNS를 통해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면서 "만지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여성 4명 중 1명, 평생 1회 이상 성폭력…가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 DJ소다와 '강남 비키니녀'가 성추행에 대해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이 22.9%로 가장 높았고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신체적 성폭력 18.5%,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17.9%, 음란전화 등 10.4%, 성희롱 9.8% 순이다.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여성의 경우 2018년 14.2%에서 2021년 7.9%로 감소했고 남성도 같은 기간 4.2%에서 2.9%로 줄었다. 여성폭력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이다. 관련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승곤 기자
2023-08-17 07:32:49[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탄 여성이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탄 여성은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비난 여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느르는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것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난 12일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하느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하느르는 이보다 먼저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6 13:11:52[파이낸셜뉴스] 11일 대낮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17:15:54[파이낸셜뉴스] '강남 비키니 라이딩'으로 논란이 됐던 남녀가 "우리는 커플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의 남녀가 출연해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당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임그린은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녀인 임그린"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보스제이는 "저는 그때 운전을 했던 라이더, 자유로운 영혼의 보스제이"라며 인사를 했다. 이날 당시 상황을 처음 본 박미선과 장영란은 깜짝 놀라며 "정말 비키니만 입었다. 이러고 오토바이를 탄거라면 해외 토픽에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안 잡혀가냐. 다시 보니까 어떻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그린은 "실물보다 못 나왔다"라며 "제 체구가 아담한 사이즈인데 S사이즈도 비키니는 크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아니면 안 맞는다. 사이즈가 33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지만 아마도 내가 비키니를 안 입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다. '입을 거면 화끈하게 가자'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스제이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뉴스에 나오고 세계에 계시는 분들까지 알아봐 주실 정도였는데, 그린씨와 내가 커플 같은 모습으로 라이딩하니까 우리가 결혼한 사이로 알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MC들은 깜짝 놀라며 "연인 사이가 아니었냐, 정말 커플이 아니냐"며 "그럼 어떻게 부부도 아닌데 둘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게 된거냐"라고 묻자, 보스제이는 "둘이 현대인의 삶을 탈피해 강남에서 비키니 촬영을 해보자고 했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 스튜디오에서 그날 처음 만나 라이딩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촬영 당일에 처음 만났지만 사실 저는 상의 탈의하고 라이딩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때 여자모델(임그린)이 도착해 입고 있던 가운을 딱 벗었는데, 나도 모르게 '괜찮겠어?'하고 물어보게 되더라. 정말 파격적이었다. 당시 비까지 왔는데 엄청난 강행군을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임그린은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다"며 노출 촬영으로 인한 고충을 밝히자, 보스제이는 "과다 노출로 문제가 됐다. 나름대로 법을 지킨다고 생각 했지만 당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 결국 주위의 신고로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보스제이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 다시 한번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며 "부모님과 와이프도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라고 하더라. 다 큰 아이도 이 사실을 안다. 응원해주고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3 1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