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말기 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개통을 유도하거나,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 개통'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담긴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은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단 개통(91건)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 분야에선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단말기 값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기기값은 안내와 다르게 과다 청구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된 사례도 증가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이해가 다르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용자는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대납,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거짓 계약으로 유도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통한 계약, 할인유형 및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는 등 입증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영업·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피해방지 안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4 15:49:34【 김포=노진균 기자】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과다 청구 악성민원이다" "불합리한 상황임에도 민원인 우선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 지난 9일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일성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의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제고와 고질적인 악성민원의 해결의 첫걸음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임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놓이게 됐고, 공직자들은 보호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과 함께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 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jk6246@fnnews.com
2024-04-14 19:01:28[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조사됐다.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6-22 11:27:27교통사고 후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빌리는 사고대차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방 보험사에 금액을 과도하게 청구한 의혹을 받는 롯데렌탈(롯데렌터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롯데렌탈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녹취록엔 "상대방 보험사에만 부담"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롯데렌탈 S지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사기이다. 피해자 A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4시20분께 구로구에서 B씨가 몰던 닛산 맥시마(3500cc급)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의 과실비율 8, B씨 과실 2로 합의한 뒤 측면 문짝 부분이 파손된 B씨 차량은 수리에 들어갔다. B씨 차량 수리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그 기간 동안 보험사를 통해 사고대차로 차량을 렌트했다. 문제는 A씨에게 청구된 렌트비가 부적절하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발장엔 총 25일 22시간 동안 빌린 차량 렌트비가 978만6300원에 달하며, 이중 과실비율에 따라 80%인 782만9040원이 A씨 측 부담금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롯데렌탈은 A씨 보험사와의 약정으로 추가할인이 적용된 400만원대 렌탈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롯데렌탈 담당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과실이 50%가 생겨도 (임차인에게 렌트비로) 청구되는 건 하나도 없다" "원래는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지만 부담 없이 해 드린다"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의 10% 정도는 현금으로 드릴 수 있다" "(B씨가) 내야 할 비용이 200만원 정도 됐는데 부담을 안 시키고 상대방 보험사에만 (비용부담을) 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만연한 문제'vs"있을수 없다" 사고대차 시 렌트카 업체가 가해 보험사에 렌트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일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체 및 이득을 본 개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입법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상습범의 경우 형이 절반까지 가중된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측은 '있을 수 없는 영업방식'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보험사와 저희(렌트카 업체) 간에 배기량별 요금 청구서 기준이 있다"며 "(B씨에게) G90을 준 건 맞지만 G90에 대한 대여료를 받는 게 아니고, 맥시마급 CC에 맞는 돈을 받도록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대차로 차량을 빌리는 경우 빌려주는 차량이 아닌 사고차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진다는 뜻이다. 피해자와 롯데렌탈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경찰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롯데렌탈 S지점 관계자와 B씨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12 18:24:39#OBJECT0#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등 불합리한 리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리스 계약내용 설명·공시의무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는 계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수수료로 최고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로 적용된다. 실례로 자동차 리스 36개월 약정(월리스료 51만원·잔존가치 684만원) 이후 20개월 경과시점 중도해지 수수료는 기존 598만원에서 427만원으로 171만원 절감된다. 또 리스 승계 수수료는 현행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향후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수수료는 잔여기간 3년 이하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로 세분화된다. 또 △리스자동차 도난·전손(全損)시 소비자 무과실일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 산정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시 반영 △해피콜 제도(소비자의 주요 계약내용 인지·불완전판매 등 확인) 운영의무 표준약관에 규정·불완전판매 예방 등이 시행된다. 자동차 리스 소비자 설명·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리스계약의 중요 내용·리스료 결정요소 등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 신설·교부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불필요한 민원·분쟁 최소화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2016년 8조5000억원에서 2018년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소비자도 같은기간 16만8000명에서 2018년 20만9000명으로 늘었다. 이와 동시에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리스계약 불완전판매 등 민원도 2017년 130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전년대비 40.8% 증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05-29 10:59:56대법원이 신입 부기장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과다청구한 이스타항공이 1인당 5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청구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5000여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000만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합격한 최씨 등과 동료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4년 6월 정식 부기장 심사를 통과하고 각 2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은 채용공고 당시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훈련비로 8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원에 불과해 각 8000만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13 13:11:03고압공급 건물주들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서비스 제한, 공사지연 등 통신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변압기 공동이용 제도의 시행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8월초 한국전력공사는 고압공급 건물 및 아파트내 공간을 임차해 설치한 통신중계기, 초고속인터넷 분배장치 등에 대해 일부 건물주들이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과도한 요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고객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고시했다. 앞으로 한전 기본공급 약관 제25조에 근거, 고압공급 건물의 고객소유 수전용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임차인 등은 별도로 한전계량기를 설치하고 한전이 계산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고객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제도는 고압공급 건물의 임차시설 중 통신설비가 있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압기 설비 공동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대표고객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 한전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홍일 대일전기통신 대표는 “그동안 일부 건물주들의 전기료 과다청구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통신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미설치되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이번 한전의 별도 변압기 설치 제도도입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통신서비스 제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8-09-01 11:39:55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차량 대여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5개월(2015년 1월 1일~2018년 5월 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49.7%(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252건), 차종 임의변경·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7-13 17:33:16#A씨는 2016년 3월 한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원을 40만원에 구입했다.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 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고,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일부 업체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에 그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계약 중도 해지 요청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하고 증거자료를 남기는 등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06-29 11:31:58의료진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관절치료 전문병원인 T병원의 원장 서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씨는 163만5302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T병원은 2010년 10월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환자에게 MRI 촬영을 한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진료비로 4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병원은 이런 식으로 무릎관절 환자 28명에게 MRI 진단을 한 후 총 1116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병원 측이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무릎관절 환자의 MRI 촬영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병원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르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환자들은 병원에 각각 부당이득 반환을 순차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1, 2심은 "보험사의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험사가 환자 수십명에게 일일이 반환 청구를 한다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대신해 병원의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것이 채권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피보험자인 환자가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의 배성진 변호사는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6 16: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