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살아 생전에 계속되는 학부모의 전화로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동료 교사의 추가 제보가 있어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고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었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한 제보가 있었다"며 "알 수 없는 경로로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핸드폰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고인은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제보자에 따르면 핸드폰으로 학부모의 연락이 오고 고인께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오늘자 학교 입장에서 언급된 '해당 사건' 이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해당 사건'이란 지난주 고인이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을 의미한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 학생의 부모는 A씨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며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이날 제보를 두고 "최대한의 신빙성이 보장된 제보에만 기초해 언론 대응에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에 7시 30분이면 학교에 출근하여다"면서 "학교생활이 어떠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할 뿐이었다"라고 전했다. 20대 교사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A씨의 유족과 지인, 이 학교의 교감과 교사 등을 조사하고 A씨의 개인 전자기기를 확보해 최근 행적을 확인중이다. 경찰은 A씨가 이달 중순 학생들 사이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이초등학교는 이날 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A씨는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일부는 학교에서 밝힌 바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20 22:57:05[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 대표를 통해 교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 중 4명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노조) 소속이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2017년 3월 전국단위 노조 상급단체 자격으로 A씨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10차례에 걸친 교섭 진행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는 보육교사이자 어린이집 노조 분회장을 활동하고 있는 B씨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100시간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후 합의가 이뤄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가 학부모 대표 C씨에게 부탁해 "B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C씨는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B씨는 원장실에서 A씨와 면담했다. 이후 노조는 2018년 11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가 노조원인 교사가 스스로 노조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는 소극적 부탁을 한 것일 뿐"이라며 "지시를 내릴 수도 없는 위원장이 자신의 판단 아래 교사와 대화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부탁을 한 이유는 직접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C씨를 통해 탈퇴를 종용하기 위함이었다"며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C씨가 A씨의 부탁이 없었다면 B씨에게 탈퇴에 관한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장이 노조원에게 "노조 가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보육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를 탈퇴해야 선생님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탈퇴를 종용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4-26 10:41: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삭감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의 막대한 교육예산 삭감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도의회는 교육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하고, 학생들과 학교교육을 위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 중 784억원을 삭감했다"며 "이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꿈의학교, 꿈의대학,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방과후 돌봄운영, 교육공무원복리후생,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 등 경기도 교육활동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이 예산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이번 도의회의 결정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예산안 심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 학교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경기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길 요구한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의 갈등으로 교사와 학생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3일 최종 의결 전까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06 12:55:23[파이낸셜뉴스]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으나 4개월 째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행 직후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측은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장관과의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노동개악 저지, 노동3권 확보, 법외노조 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남대문경찰서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9 10:43:36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000여명이 법외 노조 통보 취소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교조는 12일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개회식을 열었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000~1100여명(경찰측 추산 600여명)이 모였다.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 뒤에 서는 비겁한 정부"라며 "사법 농단임이 드러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로 세운 이 정부를 우리가 나서서 비판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비판하고 길을 열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사들은 서울파이낸스센터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해임된 조합원 등 해직교사 38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중으로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5월 28일에 열린 기념식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가 평일 오후 이 같은 대규모 교사결의대회를 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결의대회가 오후 3시에 시작한 만큼 교사들은 연가 혹은 조퇴를 사용해 참석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의 경우는 퇴근 후 뒤늦게 참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시간에 시위에 나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행진하는 전교조 결의대회에 맞불집회를 열며 “전교조는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학습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2 17:26:01갈등을 빚어온 부경조교사협회와 말관리사노조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중재로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일 범방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오문식 조교사협회장과 석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노조 임원, 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34차례나 힘든 마라톤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오문식 조교사협회장은 "경마관계자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화합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에 석병수 공운노 부산지역본부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같은 식구로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2019-04-14 18:12:50갈등을 빚어온 부경조교사협회와 말관리사노조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중재로 마침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과 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일 범방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오문식 조교사협회장과 석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노조 임원, 말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34차례나 힘든 마라톤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오문식 조교사협회장은 "경마관계자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돕고 함께 고민을 풀어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사화합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석병수 공운노 부산지역본부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같은 식구로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중재 역할을 해 온 정형석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은 "마사회 역시 경마관계자와의 협력 동반자로서 상생협력 과제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근거해 올해 상반기 부경말관리사들은 부경조교사협회의 직접 고용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9-04-14 06:26:13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로,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유모씨 등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상희 기자
2018-06-15 18:08:38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한 첫 판결로,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해가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전국학습지노조와 유모씨 등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두 가지로 나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사들이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법상 노동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15 12:41:12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전세계 58개국을 조사한 결과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나라는 한국 이외에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지난해 7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교원단체연맹(EI)' 제7차 세계 총회에 참석해 진행한 설문 결과로 21일로 예정된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소송의 2심 고법 판결을 앞두고 공개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고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등 3개국(5.2%) 뿐이었고 일반 노조법 이외에 별도로 교원노조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13개국(22.4%)에 그쳤다. 교사(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나라는 한국, 앙골라, 일본, 태국,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 니제르 등 7개국이었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나라는 13개국이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내 노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 상태"라며 "이어지는 본안 소송에서도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무모한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걸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법외노조 통보를 거두기만 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교육현장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본안 소송 2심 고법 판결을 앞두고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6-01-15 17: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