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교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유학생 B씨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A교수는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는 B씨에게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B씨를 궁녀라고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학교 측에 A교수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대학 측은 같은 해 10월 A교수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교수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A교수는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4 06:39:58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 수업 중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그간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지난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거나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발언이나,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학측으로부터 해임 처분되자 2019년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아니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7 18:04:45[파이낸셜뉴스]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 수업 중 여러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교수는 그간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지난 2017년 수업 중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거나 "여자가 무슨 학회장이냐"는 등의 발언이나,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여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학측으로부터 해임 처분되자 2019년 3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아니다"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교수의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을 이어갔고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 발언과 강제 추행 등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교수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27 06:11:06[파이낸셜뉴스]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노동력 착취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가 해임됐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미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상혁 변호사는 "A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징계위가 피해자들의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특히 대학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과 정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양희도 전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는 큰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마지막까지 싸워 온 피해자분들과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학우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심각한 수준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학교 위원들은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인권사업을 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n번방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한 여학생에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는 발언을 하고, 사석에서는 성관계를 강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 피해 사례 폭로 이후 홍익대는 A교수 사건 관련 성폭력 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피신고인(A교수)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5일 해임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4-21 13:33:47[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수년간 성희롱·성차별을 한 사유로 해임된 A교수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넌 눈이 왜 그렇게 부자연스럽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등의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손등에 키스를 하는 인사법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A교수의 과실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의 신분을 배제하고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해임의 책임 상당 부분이 A교수에게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2-21 15:51:03[파이낸셜뉴스]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및 인권유린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미대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2만명 서명문이 학교 측에 전달됐다. 27일 오전 '홍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서명을 홍익대 측에 전했다. 학교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는 "홍익대 부총장이 서명 접수를 거부하며 망언을 남발했다"며 "학생지원팀장이 서명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A교수의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후 19일 동안 파면을 촉구하는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며 "학생과 교수, 일반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2만명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번 서명에는 홍익대 학생 6000여명을 비롯해 전현직 교수 29명, 시민단체 106곳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A교수 사태에 대한 홍익대 측의 대응 과정도 강하게 성토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홍익대는 파면요구서 제출을 제지하고 '2차 가해 방지조치'도 상담센터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2차 가해성 대자보가 붙고 A교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공동행동과 피해당사자에 음해공작을 펼치고 2차 가해성 대자보를 마치 피해자들이 훼손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유린을 해명할 수 없기에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희도 홍익대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관되며 구체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A교수는 여론몰이를 위해 자신의 혐의를 거짓으로 부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으로, A교수가 발생시키는 2차 피해를 홍익대가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는 강단에 서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A교수에 대한 의혹 폭로 이후 추가 신고된 32건의 피해사례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친 뒤 다음달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9-27 13:01:08학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대학원생 65.5%의 가해자는 '교수'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성평등상담실은 최근 경희대 서울캠퍼스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대학원생 성인지 및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설문에는 남성 83명, 여성 230명 등 총 3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3%(76명)는 '학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그 가해자는 교수라고 답한 비율은 65.5%(36명)였다. 21.8%(12명)는 가해자로 선·후배를 꼽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수업 중 문제의 발언을 한 경우가 40.8%(31건)를 차지했으며,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하거나 마시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도 31.6%(26건)에 달했다. 피해 장소는 강의실, 연구실, MT, 회식 등 학교생활이 이뤄지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또 다수의 응답자가 성폭력을 겪은 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자리를 피하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이번 조사는 경희대 한 교수가 지난 2019년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이뤄진 것으로 해당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02 07:11:10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해당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로 피해 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원심에서의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 범행으로 피해 제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임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8-24 16:04:11[파이낸셜뉴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동국대 전 교수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들이 독서클럽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해당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작은 억울함이 눈 앞을 가렸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도 명령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16 16:22:3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폭로한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김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언론에 제보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과 언론 제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벌하게 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김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자신의 제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9 11: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