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과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6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2월에도 갈현삼거리 횡단보도(2개소), 문원동 회전교차로(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면 입구 등 4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륜차는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능해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장소는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정문 앞 도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정문 앞 도로, 소방서삼거리 도로, 래미안슈르 324동 앞 도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양재 방면) 등 6곳이다. 특히 차량의 교차로 꼬리물기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어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16 14:17:28[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25 15:50:1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4-20 21:11:44[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재판에서 피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안씨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 피해자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후 피해자는 차량 뒤쪽으로 날아갔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안씨의 차량에 50m가량 끌려갔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변호인은 1차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만나 7분 정도 대화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고,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다음 기일까지 한 달가량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2 11:41:47[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3달간 해양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남해해경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SNS와 현수막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이 외에도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해상교통 안전 위반 사항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교통관제대상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300t 이상급 선박, 특정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는 대상 선박이 아니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관제통신 미청취, 무응답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부산항을 비롯한 남해권 해역은 대형선박과 유조선의 통항이 많아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2024-03-21 10:27: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차량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와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는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신학기를 맞아 상암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월별 교통사고는 4월부터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가운데 7~9세가 44%로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 어린이는 4~6세에서 75%가량을 기록했다. 이날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범죄는 없었으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범죄였다.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던 윤모씨(53)는 차량에 하차 도우미 선생님이 같이 타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윤씨를 적발한 경찰은 "신학기라 시간표가 바뀌면서 혼동이 있어 담당 선생님이 깜빡하고 차를 타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라며 "정확한 상황은 모르니 일단 진술서를 받고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가 3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혐의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안전띠 매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몬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없었다. 비접촉식 감지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단속 직전 구강청결제를 이용하거나 양치를 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상대로 차를 정차시키고 정밀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 수치가 나왔다. 장대광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인접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운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앞에서는 운전자의 눈에 띄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형광색 가방 싸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스티커북 등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캠페인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서울하늘초등학교 마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0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청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초등학교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2 16:38:33[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3·1절 게릴라성 폭주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폭주족 및 교통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간선도로 등 주요 지점 8곳을 선정해 교통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등 138곳에 교통경찰관 392명과 순찰차·오토바이 198대를 투입해 특별단속을 했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9명, 음주·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위반 행위 10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 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로에서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1 12:17:5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도 종료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2월·4월),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24 19:34:27[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감경했다가 재부과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B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해당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들뜸, 자재 기포 발생 등 부실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업체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사와 B사에 각각 13.8점, 9.2점 등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는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경고·미부과 조치로 변경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벌점은 총 3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총 14점의 벌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진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조치에서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돼 원고들로서는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추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추가적인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31 09:38:26[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벤츠 운전자가 택시,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벤츠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는 황색 신호등에서 지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를 들이받은 데 이어 버스와 충돌한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버스기사와 승객 4명, 택시기사와 승객 1명 등 7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0 1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