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타깃으로 논의했던 디지털세가 전격 확정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불똥이 튀었다.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1조원(7억5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2023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중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에 나섰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열어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필라1은 연간 200억유로 이상의 연결매출액에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적용된다. 현재 국내기업 중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초과이익에 대한 매출 발생국의 디지털세 적용은 25%로 최종 합의됐다.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정했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종 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은 5년간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초기기업은 5000만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할 때 해당된다. 이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되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이자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후 각국의 다자협정안 국내절차와 비준, 국내법 개정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모든 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10-10 18:33:06[파이낸셜뉴스]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글 유튜브는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이르면 6월부터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상관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구글에 따르면 원천징수 근거는 미국 국세법 3조(과세상의 주소)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은 광고 조회,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채널 멤버십을 통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유튜브 수입이다. 유튜브 측은 "고객센터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대상 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며 "5월까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 2500만원이다. 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 1100만원)의 21%에 달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3-11 07:42:37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8:26:37[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창작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이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며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들에게 관련 세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3-10 14:29:05내년 7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수(약 3조9000억원)을 과세한 것을 추산하면 국내에서도 연 4000억원 규모의 부과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중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 소속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소위 상정과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게임과 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 일부만 전자적 용역에 포함돼 과세가 이뤄졌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B2B 사업에 대한 부과세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업계는 이번 법안을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줄이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과 달리 세금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약 4조90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는 200억원을 낸 것으로 그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돼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면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12-11 18:56:53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망 이용대가 및 세금 징수 이슈가 불거진 이후 관련 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적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글로벌 ICT기업들에 대한 망용대가 및 세금 징수가 국내 망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이용자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윈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위원의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에서의 서버 연동'을 선택할 수 있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통신사업자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변재일 의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박선숙 의원의 '인터넷 광고 등 과세'(부가가치세법) △김경진 의원의 '품질 유지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입법 시도가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 협정 및 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2.5조에는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이 있다. 이는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로펌 관계자는 "이 규정은 대표 사무소나 기업의 설치 및 유지 또는 거주 등 '인적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조건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버와 같이 '물적 설비'의 위치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통신부속서 5조'의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로펌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또 '비차별적 조건'이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의미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면 '비차별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FTA나 WTO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내외 사업자를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고, 이번 이슈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따르는 원칙을 해외 사업자도 똑같이 지키라는 것이며 여기에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8-12-04 11:59:40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국내 세금 회피 논란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졋다. 과방위 박선숙 위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은 전세계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데에 능통하다"며 "국내에서 몇조원을 벌면서 세금을 못 매긴다면 정부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구글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선탑재 앱을 통한 통신사 및 제조사에 대한 갑질 등으로 구글과 유튜브가 날개를 달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불공정 행위로 구글에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우리도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함께 합동조사를 펼쳐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위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정부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부분 국내 이용자들이 앱 구매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카드 결제를 할텐데 카드사를 통해 매출총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구글이 신고한 국내 매출은 2600억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3조원 정도로 추정한다"며 "서버와 사업장이 역외에 있더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8-10-10 12:38:47지난해 구글코리아가 4조9000여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구글코리아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조2100억원이다.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도 1조원 이상 높은 수치다. 구글이 한국에서 내는 매출액을 추정치로 계산하는 이유는 구글이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구글코리아는 한국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자고 군불을 떼고 있다. 하지만 구글세 같은 유럽연합(EU) 방식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국내 인터넷 기업에게는 '이중 과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구글 매출공개해도 수수료 뿐…추정치가 더 현실적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정점'에 서 있는 구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구글의 아시아태평양 매출을 바탕으로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동시에 구글에게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거나 구글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특별 세미나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4조9000여억원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공개한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기업 앱애니 자료를 활용해 이 교수가 추정한 수치다. '10-K 리포트'는 한국의 사업보고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알려졌다. 구글 매출을 △광고 수익 △기타 수익(수수료)로 구분해 한국 비중을 각각 계산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2100억원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검색이 늘어나면서 구글의 동영상 광고 매출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좀 더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존 업계 추정치와 달리 구글이 공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구글코리아 매출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0년부터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도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개한다. 하지만 영국 사례를 보면 구글코리아가 실제 한국에서 번 매출액이 아니라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에서도 유한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구글 영국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에서 영국 법인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만 매출이라고 공개하면서 영국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내면서 고용, 콘텐츠 재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식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구글은 국내에서 5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국내 콘텐츠 시장에 재투자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세=이중과세 '신중'해야 이 같은 구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 일각은 EU의 디지털세(매출의 3% 부과)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실제 매출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에도 적용되는 디지털세는 이중과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어서다. 이에 학계에서는 디지털세 부과는 신중해야 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도 같은날 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에서 "구글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혹시 60억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지 함께 고려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도 "해외 거대한 회사에게 따끔할 정도의 부담을 지운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해외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규제를 철폐해서 국내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09-23 20:03:58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프랑스 재무부는 1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스타트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구글과 애플을 자국 법원에 제소했다. EU집행위원회(EC)는 다음주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세율인상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고 구글 등 검색엔진 규제방안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으로 양측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佛, 자국법원에 구글.애플 제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 스타트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이익을 편취해왔다며 파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을 상대로 3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스타트업들과 애플리케이션 공급 계약을 맺으며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변경 가능 조건을 강요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경제모델이 아니다"라고 구글과 애플을 비난했다. 구글과 애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백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C, 글로벌 IT기업 과세.규제안 발표 임박 EC는 다음주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 및 규제를 담은 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EC는 글로벌 IT기업에 세부담을 높이는 법안 두 건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들 기업의 '탈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성 법안으로 세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기업이 위치한 곳이나 이익을 거둬들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전통 법인세 시스템을 현대화하길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맞서 유럽 기업 및 앱 개발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EC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품 판매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뿐 아니라 구글 같은 검색엔진의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우선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나 앱 개발자, 거래 당사자들은 검색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체에 이용 고객 기업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케 한다. ■EU "대미 보복조치 아냐" 경계 이같은 규제안으로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대기업들이 정면으로 타격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EC는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춰질까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소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역시 규제안에 대해 "이는 반미국적인 조치가 아니다. (규제 대상 기업들 중에) 미국 기업들이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공정한 과세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 점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EU의 과세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추측하기 어렵다"며 "이 점이 (과세안이) OECD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논의되며 OECD가 초안을 잡은 관련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3-15 17:14:29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통신(IT) 기업에 대한 규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프랑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타트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구글과 애플을 자국 법원에 제소했다. EU집행위원회(EC)는 다음주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세율인상을 담은 법안을 발표하고 구글 등 검색엔진 규제방안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으로 양측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佛, 자국법원에 구글·애플 제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 스타트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이익을 편취해왔다며 파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을 상대로 3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스타트업들과 애플리케이션 공급 계약을 맺으며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변경 가능 조건을 강요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경제모델이 아니다"라고 구글과 애플을 비난했다. 구글과 애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백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C, 글로벌 IT기업 과세·규제안 발표 임박 EC는 다음주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 및 규제를 담은 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EC는 글로벌 IT기업에 세부담을 높이는 법안 두 건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들 기업의 '탈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성 법안으로 세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기업이 위치한 곳이나 이익을 거둬들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전통 법인세 시스템을 현대화하길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맞서 유럽 기업 및 앱 개발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EC는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품 판매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뿐 아니라 구글 같은 검색엔진의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우선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나 앱 개발자, 거래 당사자들은 검색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체에 이용 고객 기업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케 한다. ■EU "대미 보복조치 아냐" 경계 이같은 규제안으로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대기업들이 정면으로 타격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EC는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춰질까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소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역시 규제안에 대해 "이는 반미국적인 조치가 아니다. (규제 대상 기업들 중에) 미국 기업들이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공정한 과세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 점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EU의 과세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추측하기 어렵다"며 "이 점이 (과세안이) OECD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논의되며 OECD가 초안을 잡은 관련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3-15 13: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