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 등을 포함했을 때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에 달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억8천여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6 15:38:11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을 배상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군미필 남성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 급여에 대한 배상은 제외됐다. 군인 봉급이 인상된 만큼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기준 군인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에서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복무기간 중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반영됐다”며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3-08 16:54:37올해 들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의 국가손해배상액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올해 1∼7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지연이자 포함)은 총 6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가손해배상 지급액인 2255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배상금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구로농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올해 다수 선고된 점이 꼽힌다. 올해 들어 지급된 구로농지 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액은 5478억원으로, 7월까지 전체 지급액의 86.1%를 차지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정부가 서울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탈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르면서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로농지 사건 관련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9-23 23:31:39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를 사건 발생일이 아닌 사실심(2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외조카 김모씨(64)가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자) 산정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변경한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이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할 만큼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9년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6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복역하고 74년 출소해 89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 1·2심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과 6억∼7억원의 이자를 포함해 총 9억∼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자는 사건이 발생한 1969년 12월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인 2009년 11월부터 발생한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자를 1700만여원으로 줄이자 재심을 청구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7-21 17:28:25[파이낸셜뉴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해 1억80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보다 높은 40%의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양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적었다. 중랑서 여청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17 15:19:05'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의 1심에서 국가와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보다 1억원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문서분석실장 김씨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친구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지만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5-31 16:30:46[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7 16:05:03[파이낸셜뉴스] 우리 기업의 생존은 물론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특허빅데이터 기반 기술유출 포착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시 활용 가능한 특허동향 정보, 권리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서는 기술 유사성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전기술 분야에 포진된 1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시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 등 추진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 아래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현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특허심사관 채용(135명)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고용노동부·100여명)을 통해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 확대도 추진해 국내 핵심연구 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中企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을 높이는데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연간 40개사)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교섭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 및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건의 수사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특허청의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17 09:49:01“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