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6600만원으로 큰 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경찰 헬기 손상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배상해야 할 액수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 등을 포함했을 때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에 달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2억8천여만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6 15:38:11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이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을 배상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군미필 남성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 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해도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 급여에 대한 배상은 제외됐다. 군인 봉급이 인상된 만큼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기준 군인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에서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복무기간 중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반영됐다”며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시정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9-03-08 16:54:37올해 들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지급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의 국가손해배상액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올해 1∼7월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지연이자 포함)은 총 6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가손해배상 지급액인 2255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배상금이 급증한 요인으로는 '구로농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올해 다수 선고된 점이 꼽힌다. 올해 들어 지급된 구로농지 사건 관련 배상금 지급액은 5478억원으로, 7월까지 전체 지급액의 86.1%를 차지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정부가 서울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탈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심 청구가 잇따르면서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로농지 사건 관련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09-23 23:31:39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를 사건 발생일이 아닌 사실심(2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외조카 김모씨(64)가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자) 산정에 관한 판례를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변경한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이자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통화가치 변동이 현저할 만큼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9년 외삼촌 이수근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고 6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복역하고 74년 출소해 89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 1·2심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과 6억∼7억원의 이자를 포함해 총 9억∼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자는 사건이 발생한 1969년 12월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인 2009년 11월부터 발생한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자를 1700만여원으로 줄이자 재심을 청구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7-21 17:28:25[파이낸셜뉴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해 1억80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보다 높은 40%의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양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적었다. 중랑서 여청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17 15:19:05'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의 1심에서 국가와 문서분석실장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보다 1억원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건 당시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2015년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서 문서분석실장 김씨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사정을 두고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이 필적 감정을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 만료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친구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받고 복역했지만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5-31 16:30:46“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9 07:47:1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와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과 충남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면서 “ 배상 액수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감정 등 결과를 보기 위해 약 2년간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4 12:07:36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5 18: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