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가유공자법의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합리적 기준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을 우선하는 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즉각 무효화할 때 혼란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연장자 우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관자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심판대상이 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됐다. 같은 법 제 2호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선순위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세 자녀 중 둘째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을 토대로 세 자녀에게 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 순위 변경 안내를 했다. 첫째인 B씨와 셋째 C씨는 협의를 통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A씨는 본인이 아버지를 주로 부양했다며 별도로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20년 첫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는 '국가유공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9월 A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문제 조항 가운데 '연장자 우대' 부분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단을 구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연장자 우선 조항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를 통해 유족 1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협의가 없을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마지막 기준이 자녀 간의 평등권 침해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0 14:51:32부대 내 가혹행위로 정신병을 얻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24)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가족중에서도 이같은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다”며 “국방부 의장대 생활과 해병대 생활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은 장난·싸움 등 사적행위와 자해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만 A씨의 투신행위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5년 해군에 입대, 국방부 의장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A씨는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에 시달려 전출을 요구했고 2006년 4월부터 해병 2사단 8연대 1대대 2중대 해안초소 등에서 근무했다. 이 곳은 최근 해병대원 4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총기사고가 발생한 부대다. 하지만 전출 후에도 A씨는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 및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및 ‘기수열외’를 당했다. 기수열외는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반말과 폭행을 가하는 것을 허용, 안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2007년 8월 부대 내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이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정신과 및 정형외과적 치료를 받다 만기 전역한 A씨는 2008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06 11:08:10정부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유공자법)에서 ‘월남전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 측이 베트남 전쟁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베트남으로 전격 출국한 것과 한때 베트남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거부했다는 소문이 나돈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 장관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베트남전 참전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된 데 대해 베트남 측이 반발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 대통령 방문시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중 일부를 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실무선에서 조율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유 장관이 방문하게 된 것”이라면서 “유 장관의 방문을 통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모두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들을’이라는 내용의 법률 조문은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달 하순께 예정된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앞서 양국 간 우호 분위기 조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09-10-13 20:06:39여야는 11일 논란이 일고 있는 5·18 유공자 예우문제와 관련,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1일 3당 총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5·18 유공자와 6·25 및 월남참전군인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뒤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5·18 유공자 예우법을 특별법으로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기본법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외에 5·18 유공자, 6·25 및 월남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을 포함시키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무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치형기자
2001-06-11 06:19:28[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수준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1300여명에게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지원했다. 다만,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1500여명에 달했다. 보훈부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07 10:09:0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위험군별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등 보훈 복지 환경이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1인 가구는 15만7000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이면서 취약계층과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는 6600여명에 달한다. 보훈부는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 돌봄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관리 대상은 현행 6600여 명에서 8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훈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이들을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세분화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TV 등 가전제품 사용 시 전력량 정보(스마트 플러그)를 확인하거나, 현관문과 화장실,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하여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겐 기존의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더불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중위험군엔 인공지능(AI) 안부 확인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단체와 연계해 음식을 제공한다. 저위험군과 의심군엔 지역별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혹한기, 혹서기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엔 27개 지방 보훈관서에서 고독사 고·중위험군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계절 나기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2024년 진행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보훈복지 미래포럼'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민관협력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2 10:55:35[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준 연령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1명에 한해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 군인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적힌 의사 소견 및 진단서 △국가유공자법상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 전 취업 희망서를 제출하더라도 신청 당시 39세 이하면 개정안에 따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자녀 1명은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은 고용 규모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가,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은 국기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이 최대 39세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1분기 내로 보훈 대상자 취업 지원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각종 정책의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보훈 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월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도 48년 만에 35세에서 39세로 높인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6 09:37:37[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동거하거나 병원에 함께 다니는 등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자녀의 요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자녀의 도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인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사망했다. 이에 따라 모친이 선순위유족이 됐고, 지난 2021년 모친도 사망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022년 4월경 본인이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선순위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이를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사위원회는 "A씨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유공자와 경제적, 정신적, 생활적 공동체를 이뤘다거나, 유공자의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유족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이후 15년간 부친을 실질적으로 모시며 생활비 전반을 책임졌고, 부친의 병원비와 간병인비로 4000만원 이상, 모친의 병원비로 2400만원가량 지출하며 큰 경제적 부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전 생애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내역, 지출내역,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며 "고인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이나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많은 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2016년 아들 명의로 얻은 2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취득자금 대부분이 부친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대출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망 시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고 주로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았다"며 "원고가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0 16:08:27[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명절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4100여 명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올해 1월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명절 위문금도 신설해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개인별 2만원씩을 지원한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당 신청 안내문이 개별 발송되며,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명절 위문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이외에도 1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고, 보훈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개인 전체로 확대 시행해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등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기재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있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명절위문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1-07 10:52:20[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총 4만12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만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그리고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6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지만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05 14: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