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두고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구주와 "찢어진 부분 굳이 그대로 달고 나온 이재명, 우원식 엄벌해야" 주장 구 변호사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과 우원식을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로 형사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고발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대통령이 찢어진 국기를 본인의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해외사례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고 말한 구 변호사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되었을때 만일 오물이나 먼지라도 묻어 있었다면 이재명이 가슴팍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왔을까?”라며 “그런데 왜 찢어진 부분은 굳이 그대로 달고 나왔겠나, 그건 태극기가 찢어진 게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과 우원식은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고 말을 맺은 구 변호사는 첨부한 고발장에서도 “‘진관사 태극기’는 핑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피고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찢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국기모독죄 고발? 그냥 웃는다" 이러한 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우 의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 사진과 함께 “국기모독죄?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그냥 웃는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원내정당 대표 오찬 직후에 이 대통령의 옷깃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줘 화제가 됐다. 당시 우 의장은 자신의 SNS에 "진관사 태극기에는 일제와 맞섰던 시기, 선진국으로 가기까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국토방위 과정의 모든 고난과 영광이 모두 있기에 민족혼과 우리의 현대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도 다시 한번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 대통령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태극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유물이다. 이 태극기는 불단 안쪽 벽체에서 보자기처럼 싸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과 함께 발견됐으며,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0 09:55:14[파이낸셜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에서 태극기를 담은 다량의 쓰레기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올바른 국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만 한다"며 "태극기가 훼손되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은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라며 “훼손된 태극기를 그냥 버리는 행위는 국기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라고 말한 서 교수는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에 대해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국기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 다량의 태극기를 담은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 투기돼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으며,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7 09:51:55[파이낸셜뉴스] 한글날 전날에 거리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운 뒤 인증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네티즌 A씨의 신원을 특정 중이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2-1로 누르고 금메달을 딴 다음날이었다. 또 다음날이 한글날이라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은어) 불태우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반일 센뽕(한국 찬양)을 세뇌시키는 센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가 몽땅 타서 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9 22:24:38중국에서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고기를 잡는 동영상을 올린 여성이 모독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쓰촨성 쯔궁시 룽현의 탕모씨는 지난해부터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에 붉은 스카프를 한 채로 고기를 잡는 영상을 올려 3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탕씨를 체포해 행정구류 12일과 벌금 1천위안(약 17만원)에 처했다. 혁명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모독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붉은 스카프는 공산당 산하 아동 조직인 소년선봉대의 표지이자 중국 국기의 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탕씨의 행동은 붉은 스카프가 상징하는 혁명 선열과 소년선봉대의 영예, 인민의 애국심을 더럽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처벌 사유를 밝혔다. 탕씨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스카프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영웅열사보호법을 제정해 혁명영웅과 순교자에 대한 모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본 포르노 스타 출신 배우 아오이 소라도 지난해 중국의 자선 행사장에서 붉은 스카프를 걸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중국 #공산당 #모독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4-10 15: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