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8개월만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3가지다. 경찰은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으며 법무부·행안부 공동소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형사사법을 총괄하는 법무부를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국민 권익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한 필수 조항임을 고려해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 재수사에도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규정도 수사준칙에 담겼다.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에선 기존안이 유지됐다. 관련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로 제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범죄로 한정해 법률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공직자 신분 및 금액 등에도 세부기준을 둬 추가 제한했다. 주요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뇌물범죄는 특가법상 3000만원 이상, 특경가법상 사기·횡령·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 등인 경우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천여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들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즉시 시행하면 실무상 혼란이나 범죄 대응 역량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9 16:39:35【춘천=서정욱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작년 7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결과 등을 간담회 건의자, 도청 관계자와 공유·소통하는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Follow-Up 회의’를 20일 강원도청에서 개최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기업 관계자, 유관기관, 도청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화천군 평화누리길 출입통제 완화와 관련 평화누리길의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양구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선관리·운영 사례와 드론 자격증 제도정비와 관련 드론의 4단계 분류기준 및 무게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또,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와 관련 “가정용 살충제 및 감염병 예방 살충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고 환경부 소관 ‘살생물제’로 전환하여 제조관리자(약사 면허 소지자) 의무고용 부담 완화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과 지난 7월 현장 간담회 이후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2019년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최무근 중기·소상공인팀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3-20 14:31:38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 시정조치, 자료제출명령, 동의의결 등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정조치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9-03-05 11:07:04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 회의를 연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회폐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투기 수요가 유입으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오는 15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2-13 10:26:30정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전 부처 기획관리실장 소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부처 회의에서는 전 부처가 신속하게 국정과제의 틀을 짜도록 독려하고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후속 조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자문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일차적으로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8일에는 범부처 차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5-15 21:47:09국무조정실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실장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TF는 이 날 회의에서 향후 TF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공항 이전건의서 등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업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해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이미 공항 이전건의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고 이전후보지와 관련된 지자체들의 관심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관련 절차를 통합적으로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대구시, 경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들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소통,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공군전력 유지에 기여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07-14 12:58:05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소속으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를 조사·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풍수해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보험금 확정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고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르완다, 우간다, 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1-12-27 12:44:11경영난을 겪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상향토록 했다.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도 ‘근로자의 50% 이상 재배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부하도록 했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승진 인사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할 때마다 해당 직원의 범법사실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각 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게 된다. 또 교사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을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안’과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3-03 15:58:10정부는 21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국회 재정경제위가 기획재정위로 변경됐다. 또 통일외교통상위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부처 건제순이 변경돼 명칭이 외교통상통일위로 바뀌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폐지됐으며, 문화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행정자치위는 행정안전위로, 교육위는 교육과학기술위로, 농림해양수산위는 농림수산식품위로, 산업자원위는 지식경제위로,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가족위로, 건설교통위는 국토해양위로, 여성가족위는 여성위로 각각 변경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정보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일반 상임위 임기와 같이 2년으로 조정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8-08-21 18:25:48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50명 이상 모이면 피해를 입힌 해당 기업에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집단분쟁조정 대상사건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럴경우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이 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었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 등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적극 모집해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이내에서 10km이내로 축소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2007-03-20 13:11:31